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분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법령에 따른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들은 쟁점오피스텔이 동 사용승인일부터 공급시기까지 「주택법」상 주택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공제세액을 안분계산하였던 점, 국세청이나 기획재정부의 담당부서가 청구인의 질의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회신을 한 것은 없는 점, 청구인은 이 사건 합동회의결정 후 쟁점오피스텔 등의 공급이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대상임을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기한 후 신고를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실질에 부합하게 소득세 신고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쟁점공동사업자등록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은 건설업 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쟁점○○○건물 등의 건축물대장에는 공사시공사가 △△건설로 기재되어 있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는 오피스텔을 비주거용 건물로 규정하고 있고 원고들이 건물을 자영건설 판매하고 있음을 자인하고 있는바, 원고들은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자로서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임
부동산매매업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ㆍ납부한 경우 예정신고 무신고 가산세는 이중납부로 볼 수 없고,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법령에 근거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거주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14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그 부동산매매업자 등이 이미 확정신고 및 납부를 마쳐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재산분할 합의금, 산지복구 관련 용역 및 공사비, 조경비, 손해배상금, 법무사 비용, 민원 해소비용, 도로부지 안분금액, 등기말소비용, 양도소득세 부담금, 대물변제금은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음
쟁점상가의 분양예정가액을 기준으로 각 호실로 안분된 필요경비가 「소득세법」제69조 제3항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소득세법」제69조 제3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129조 제1항에 부합하는 토지등매매차익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쟁점상가의 분양예정가액을 기준으로 각 호실로 안분된 필요경비가 「소득세법」 제69조 제3항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소득세법」 제69조 제3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29조 제1항에 부합하는 토지등매매차익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쟁점상가의 분양예정가액을 기준으로 각 호실로 안분된 필요경비가 「소득세법」 제69조 제3항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소득세법」 제69조 제3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129조 제1항에 부합하는 토지등매매차익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거용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비거주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즉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므로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대상임
부동산매매업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ㆍ납부한 경우 예정신고 무신고 가산세는 이중납부로 볼 수 없고,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법령에 근거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