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액 산출에 있어서 양도소득세의 계산방식을 적용받는 것은 아닌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음
청구인은 20xx년부터 쟁점상가빌딩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종으로,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ㆍ매매업을 부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이후에도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를 여러 개 등록한 점, 청구인은 쟁점상가빌딩의 취득원가 상당액을 재고자산으로 계상하였고, 일부 상가를 양도하는 시점에는 매출과 매출원가를 인식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를 한 점, 「소득세법」제69조에서 부동산매매업자에게 토지 등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쟁점물건을 양도한 후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건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그동안 이 건의 쟁점과 유사한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이러한 견해의 대립이 납세의무자의 관련 법률에 대한 부지 또는 오해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면세적용 여부에 대한 결정이 엇갈리다가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으로 ‘오피스텔의 공급이 위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사업자미등록가산세 및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청구인들이 우리 원의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이 있기 전인 20△△년 제▲기 및 20▽▽년 제▼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오피스텔이 포함된 집합건축물을 허가받아 공급한 후 오피스텔을 위 국민주택으로 인정한 심판결정례를 신뢰하여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정상적으로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시 무신고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소득세법 시행령」제128조 제1항에서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의 매매차익”은 그 매매가액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를 공제한다고 되어 있는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등은 동 시행령 제12항에 규정되어 있어 공제할 필요경비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됨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한 경우에도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는 이중 납세의무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임
청구인은 쟁점수당을 쟁점토지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수당을 수령하였다는 판매원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록된 쟁점외사업장으로부터도 판매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수당을 필요경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주무관청에 신고ㆍ교부받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상 기재된 분할후토지의 각 필지별 거래금액에 대한 계약서, 감정평가사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분할전토지의 취득가액에 분할후토지의 각 필지별 면적으로 안분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 이후 확정신고를 함으로써 예정신고 매매차익과 세액이 확정신고분에 흡수되어 소멸한다고 하더라도, 기왕에 있었던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 납부의무 불이행의 효과나 이미 발생한 가산세의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님
원고가 건물 건축에 관한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지 않은 상태에서 지반공사 및 분필만을 하고 양도한 것은 생산적 용도라기보다는 토지 자체의 부가가치만을 확대하기 위한 용도였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토지는 ‘부득이한 사유 없이 건설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원고의 주업종인 건축자재 도소매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을 반영한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이월결손금 공제를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