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가 2009.3.16.~2012.12.31. 중 취득한 주택을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되지 아니함
조합원입주권 양도 이후 관리처분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가격(권리가액)은 적용하지 않는 것임
소득령§156의2⑤에 따른 대체주택을 취득한 날과 같은 날 다른 기존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며, 조세평등주의나 신뢰보호원칙에도 위반되지 아니함
피상속인이 쟁점주택을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았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