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부담부증여 이후 개정된 소득령§159①1를 보면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가액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액(제2호 따른 양도가액을 상증법 제61조 제1항, 제2항 및 제5항 및 제66조에 따라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에 채무액/증여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여 괄호 부분에 제2호에 따른 양도가액으로 상증법 제66조에 따라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고 내용이 추가되었고, 이와 관련된 2023년 개정세법 해설에서도 양도가액이 임대보증금인 경우 그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하다가 23.2.28. 양도분부터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부담부증여 따른 양도소득세 산정 시에 실지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장례식장 양수인은 쟁점부동산과 쟁점영업권을 동시에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총액을 결정한 다음 공동사업장의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매대금 총액 중 일부를 영업권으로 안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과 쟁점사업장의 지분 60%를 보유하다가 양도하였는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장례식장의 건물이 안전기준 등에 부합하여야 영업신고 등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과 쟁점영업권을 함께 양도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법인의 2012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쟁점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 쟁점법인의 심판청구에 대한 우리 원 결정문, 쟁점판결문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식의 양도일은 2012년으로 봄이 타당함
처분청이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의 자녀는 쟁점건물에 전입신고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의 자녀가 쟁점면적에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부족해 보임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교부받은 잔여재산 분배금을 배당수익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하였더라도 이는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 처분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 제17조의3 제1항 제6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임
처분청이 비교부동산2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으로 보고,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채무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임대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적용 배제규정인 소득령§167의3①(2)가목 단서의 ‘2018.3.31.까지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는 문구에서의 한정은 2018.3.31.이라는 기한에 대한 한정이지 주택만으로 한정한다는 의미는 아님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액으로 시가를 확정하고, 이에 따라 쟁점주식의 시가를 재평가 한 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