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 제72조 제1항의 그 신고하는 금액
타인농지 매입후 타농지와 교환은 비과세배제함
신탁등기 없는 자산은 수탁자에의 증여로 처분함
양도소득 확정신고없어도 기초공제 가능함
도로신설후 일반에 제공시 토지취득가는 필요경비임
양도소득에 대한 감면신청서만을 제출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모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감면을 하지 아니함
토지 양도대금중 일부인 기부금은 필요경비 아님
환지로 감소된 토지는 필요경비 공제 안함
개량비,자본적지출여부는 사실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