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원 초과금액에 대해 양수인으로부터 기존 대여금을 반환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해 보이는 점, 매매계약서상에도 채무를 정산한다는 내용이 미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숙식이 가능한 구조, 오피스텔로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 해당과세기간 사업자미등록 등 정황에 따라 주택용도로 보아 주택수에 포함함이 타당함
상증세법 제49조 등 규정은 평가기간 내 매매 등 가액이 있음에도 평가기간 밖의 매매 등 가액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ㆍ적용되는 것은 아닌 점, 쟁점감정가액과 쟁점매매가액이 모두 시가에 해당되는 경우,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에 따라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있는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시한 자신 명의 계좌의 출금내역이 매수대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등기부 기재가액과 전 소유자가 신고한 양도가액 모두 **억원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신규약정미술품은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신규약정이 이루어졌으므로, 그 시가를 신규약정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개정된 소득령§154⑦에 따르면 수도권 주·상·공 지역 내 토지는 바닥면적 3배를 주택 부수토지 한도로 규정하고 있고, 부칙§13호에 따르면 22.1.1.부터 시행하는 점, 쟁점주택 부수토지는 07.12.22.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토지는 영농상속공제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중 임대부분인 1층과 2층을 각 층별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비교부동산은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보이고, 비교부동산 매매거래의 계약일 이후 쟁점부동산 증여일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기 어려움
소득법§97⑤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소득령§163⑨에서 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세법상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시행령 규정이 모범의 위임이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상속받은 자산일 경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필요에 의하여 동 규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