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상장법인 간 역삼각합병과정 중 완전 모ㆍ자회사 주식교환 시 양도가액은 주식교환비율 계산을 위한 주식 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며,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에 따르는 것임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날과 동일한 날에 다른 주주가 동일 양수인에게 1주당 **원으로 양도한 반면 청구인만 1주당 **원에 양도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소득령§155<20>에 따라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양도주택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보유기간 중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는바,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주장하는 자본적지출액 등 합계액이 기 신고한 환산취득가액과 개산공제액의 합계액보다 적어 소득세법§97②2호단서에 따라 이를 필요경비로 반영하기 어려움
쟁점매매가액이 쟁점토지 상속 당시 객관적 교환가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원고(재심원고)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이유로서 내세우는 사유들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음
소득세법§104①4호가목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2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고,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의 해당인지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은 당해 법령의 주관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 1차적 권한이 있다 할 것인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쟁점법인의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에 대하여 제반자료를 토대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한 결과 쟁점법인을 중소기업기본법§2에 의한 중소기업임을 확인하고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하여 중소기업임을 대외적으로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상증령§49①에서 평가기준일 전ㆍ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는데, 쟁점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부터 약 4년 이상이 경과한 날을 작성일로 하여 소급감정한 가액으로 위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소득세법§98 등에 따르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로 하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그 등기접수일이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