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은 출금내역에 불과하고 실제 양도인에게 지급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 측에서 정식으로 문서감정과 필적감정을 의뢰한 결과, 쟁점토지와 관련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주민등록증 복사면, 편지봉투는 모두 2005년경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문건인 것으로 추론된다는 소견인 점, 청구인은 05.12.16.경 전 소유자에게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계약금으로 청구인의 모친이 발행한 액면금액 **억원인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하였는바, 계약금은 통상 거래관행상 매매대금의 10% 내외로 정해지는 점을 감안할 때,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은 적어도 **억원 이상이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점,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 및 그의 배우자, 당시 부동산중개인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이 **원이라는 것을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사실확인서로 확인하고 있고, 특히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는 자신 명의의 통장 원본과 쟁점토지 매매대금의 사용 내역을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그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이 실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쟁점소급감정평가액을 쟁점상가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의 고의, 과실로 장기간 과세권을 미행사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음. 처분청은 청구인의 분담금 납입 내역 등을 재조사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 및 제5항을 적용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상가의 사실상 용도가 주거용으로 이 사건 주택 또는 겸용주택과 사회통념상 하나의 주택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함
이 건 처분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유사매매사례는 평가기간 이내이자 쟁점아파트와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 소재하고 있고 전용면적이 동일하며, 기준시가의 차이가 5% 이내에 해당하는 등 이를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본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원고들에게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원고들에게 납부기한을 도과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어야 하는데, 원고들로서는 신규주택의 임차인과 구 소유자 사이의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신규주택으로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였으나 부득이하게 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일 수 있는데, 원고들에게 사후적으로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경우를 전제한 양도소득세를 미리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의무까지 부과하기는 어려움. 결국 원고들이 임차인과 구 소유자 사이의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신규주택으로의 이사 및 전입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시점에서 비로소 감면받은 양도소득세 차액분에 관한 신고ㆍ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양도주택과 거주주택은 공부상 구분되어 있고 각 개별주택 가격이 별도로 공시되었으며, 연결통행로가 있다고 하더라도 출입구 및 경계가 구분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양도담보 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 미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