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의 상담내용은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연봉 **원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고, 모친도 보유한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 등이 있으며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로 이사한 이후 생활비, 관리비 명목으로 모친의 계좌에 총 **천원을 이체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과 모친은 각각 별도의 구분되는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였을 것이라 봄이 상당해 보이는 점, 청구인이 22.1.**.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수인의 인테리어 등 이사편의를 위해 잔금일인 22.4.**. 보다 일주일 전인 22.4.**. 이 건 아파트에 전입하였던바, 이 건 아파트에 전입한 뒤 쟁점주택을 양도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7일에 불과하여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소법§97①1호에 따르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서 오래 전에 취득한 것이어서 실지 취득가액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등 납세자가 실지취득가액으로 신고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매매사례가액 등으로 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적용할 수 있을 것인데, 쟁점건물은 청구인이 직접 신축한 건물로서 건축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도 6개월여 경과한 것에 불과하고 이 외에 다른 불가피한 사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쟁점건물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정당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소법§97①1호에 따르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서 오래 전에 취득한 것이어서 실지 취득가액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등 납세자가 실지취득가액으로 신고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매매사례가액 등으로 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적용할 수 있을 것인데, 쟁점건물은 청구인이 직접 신축한 건물로서 건축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도 6개월여 경과한 것에 불과하고 이 외에 다른 불가피한 사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쟁점건물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정당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세법률주의에 의거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시가로 인정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해당 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감정평가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한 처분은 타당함
해외현지법인의 지분을 양도한 거주자는 양도소득세 신고의무 및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의 자료제출의무가 있음
이 사건 부동산이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됨으로써 발생한 원고의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갑이 청구인에게 실제 용역을 제공하였는지 미확인인 점, 매매계약서 등 매매와 관련한 문서는 양수인이 법무법인의 협조를 받아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별도로 컨설팅 비용을 지급할 필요도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일련의 사정을 고려하면 쟁점건물의 양도 당시 청구인이 3층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렇다면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부상 용도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3층을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