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며, 조세평등주의나 신뢰보호원칙에도 위반되지 아니함
외국 상장법인 간 역삼각합병과정 중 완전 모ㆍ자회사 주식교환 시 양도가액은 주식교환비율 계산을 위한 주식 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며,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에 따르는 것임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규정은 계약금을 지급할 당시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거주요건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임
피상속인이 쟁점주택을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았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소급감정평가액은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 모두 법정결정기한 내에 있고,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시가로 심의ㆍ의결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소급감정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신규주택 취득 후 2년을 경과하여 전입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소득령§168의11⑥ 등에 따르면 주택과 사업용 건물이 함께 있는 경우, 주택부수토지의 면적은 총토지면적에 주택 부분의 면적이 총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소급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부터 3년 5개월이 경과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