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쟁점주식 거래가 자본시장법 시행령§178①에 따라 거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는바,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속주택의 실지거래가액 산정함에 있어서 상속세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장기임대주택(A주택)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해당 등록이 말소된 이후 5년 이내에 그리고 C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해외주식 소수지분이 온주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된 주식의 취득시기는 각각의 소수지분을 취득한 날이며, 동일 거래로 취득한 소수지분 중 일부만 온주로 전환되는 경우 주식보유비율을 기준으로 취득가액 안분함
이 건 출자전환은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는 대가로 기존 대여금 채권을 처분하는 교환의 성격으로, 쟁점주식의 시가가 대여금 채권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처분이익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익금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쟁점입주권과 유사한 비교대상입주권의 프리미엄 거래액은 쟁점입주권이 거래된 재건축단지의 동일 평형 분양권의 프리미엄 거래액에 속해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과세관청이 감정을 의뢰할 수 있고 객관적,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다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
배우자에게 주식을 대여한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하였을 뿐이며,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나, 다만, 평가기준일 이후 유상증자 정정 공시일의 전일까지의 평균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증여재산가액 산정의 오류가 존재하여 위법함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 주식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따른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