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건물의 공사도급계약서 및 계약서의 하단에 기재되어 있는 ‘부가세 별도, 내역 외 공사별도, 전기수전공사별도’에 대한 공사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쟁점건물 신축에 실제 소요된 금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청구인은 쟁점주식 거래를 매매로 하여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양수인 또한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8년 제1기부터 양도할 때까지 계속하여 임차인들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해 왔으며, 임차인들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거 전입신고를 하지 않기로 특약을 맺는 등 본래의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며 실제 쟁점오피스텔을 임차한 임차인들이 쟁점오피스텔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실이 없는 점, 최종 임차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서명ㆍ날인된 확인서가 아니라 처분청 일방이 기록한 전화통화 내용이 제출되어 거주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오피스텔이 상시 거주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바,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청구인 배우자가 당초 대체주택을 취득할 당시 사실상 주택으로서 기능을 상실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대체주택 멸실 후 신축에 따른 사용승인일을 양도기한의 기산점으로 삼는다면 소유자가 임의로 선택하는 철거ㆍ신축의 시기, 공사기간에 따라 비과세적용의 요건기간이 얼마든지 연장될 수 있는 불합리함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처분청은 쟁점분양권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입주권을 기초로 한 합리적인 프리미엄 상당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한편,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이 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원고는 1주택과 2개의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이므로, ‘일시적 2주택 소유’에 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2개의 조합원입주권이 1주택에서 전환되었다고 하더라도 1주택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유추 또는 확장해석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음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만22세의 미혼이었고 양도 당시 중위소득의 40% 이상에 미해당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과 부모의 주소지는 다르나 청구인이 양도 당시 전입신고하여 거주한 주택은 부모 소유 주택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부모는 동일세대로 봄이 타당한바,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비용 관련 거래처는 현재 체납상태이고 인테리어공사 등에 대응하는 매입내역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이 실제로 거래처로부터 인테리어공사 및 컨설팅용역을 제공받았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거래처의 대표이사인 갑에게 쟁점비용과 관련하여 부과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관련 행정소송에 의하면 법원이 갑은 형식상 대표자로 보이고, 청구인이 실질적 운영자로서 쟁점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하여 거래처의 명의자를 갑으로 변경한 것으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장기할부조건의 경우 양도시기는 등기 접수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의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