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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등록일
4836추가신고기한 경과 후 소득금액변동통지서상 소득금액을 신고하였을 경우 가산세 감면 여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소득으로 처분(2020년 귀속)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소득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2020년 과세기간으로 해당 소득금액을 추가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2025-07-09
4835증액경정처분 이후 경정청구로 인한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당초 법인세 신고 시 분할납부하였고 세무조사에 의한 증액경정으로 추가 납부한 후, 경정청구에 의해 법인세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로서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당초 신고분의 경우 당초 신고납부일의 다음날로, 증액경정의 경우 해당 납부일의 다음날이며, 같은 호 단서규정의 분할납부된 것인 경우에는 마지막 납부일의 다음날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의 납부일의 다음날로 하는 것임

2025-07-08
4834내국법인이 CFC과세 후 실제 배당받은 금액에 대해 외국납부세액 공제 시 환급가산금 기산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내국법인이 실제 당해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때에 발생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9조 제1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위한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국세 납부일의 다음 날임

2025-07-07
4833외국법령에 따라 외국자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의 익금불산입 적용여부

외국자회사로부터 외국법령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금은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에 따른 배당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2025-07-03
4832사업양수도 거래 이후 일방 APA로 인해 영업권 등 평가액 변동에 따른 손익 귀속시기

사업양수도 거래 이후 사업양도인의 국조법상 일방적 APA 결과에 따라 상증법상 영업권 등의 평가액이 증가하여 사업양수도 계약에 따른 정산차액을 수수하는 경우, 그 정산차액을 정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

2025-07-02
4831청년으로 입사한 상시근로자가 청년 외로 변경되었을 때 전체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한 경우 사후관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5항을 적용할 때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제3항 제1호에 따른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한 자는 이후 과세연도에도 청년등 상시근로자로 보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로 계산함

2025-07-01
4830소득세법 제1조의2 등에 따른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국법인의 100%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고, 만일, 상기 거주자가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조세조약에 따라 거주지 국가 판단함

2025-06-30
4829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로부터 신축 경로당을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다른 경로당을 양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업자가 건물 등을 신축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부속토지 포함)하고 그 대가로 다른 부동산을 양여받는 경우 해당 건물 등의 공급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2025-06-26
4828도ㆍ소매업과 인적용역 수입이 같이 있는 경우 사업자의 기업업무추진비 기본한도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 해당 여부의 판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거주자가 영위하는 사업장 전체의 종업원수ㆍ자본금 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2025-06-25
4827분납임대주택 해약 시 임차인이 임대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반환금의 소득구분

분납임대주택 임차인이 5년 미만 거주한 후 해약함에 따라 임대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반환금이 기 납부 분납금과 이자의 합계액으로 산정되는 경우 분납금의 이자 상당액은 소득법§21①(10)다목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5년 이상 거주하고 해약 시 지급받는 반환금이 실제 납부한 분납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반환금 전액이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2025-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