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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등록일
4821코스닥시장 상장 준비 중인 주식의 평가 방법

상속개시일 당시 코스닥 상장 준비 중인 주식의 상속재산 평가 시 상증법§63② 제2호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2025-06-12
4820농민으로부터 구입한 사과를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포장용 박스가 사후환급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농업회사법인이 인근 농민이 생산한 사과를 구입하여 포장판매하는 경우 사과를 포장하기 위하여 구입한 박스는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인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2025-06-11
4819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이 배제되는 연결법인 내부용역거래의 요건 등

(질의1)“연결법인 간에 연결법인세액에 변동이 없을 것”은 “연결집단의 총부담세액”에 변동이 없을 것을 의미
(질의2)“용역 거래”에는 금전대여 및 자산임대는 포함되지 아니함

2025-06-10
4818차등배당 시 특수관계인간 분여이익의 판정방법

내국법인이 주주총회에서 모든 주주의 동의를 얻어 개인주주인 甲에 대한 배당금액(50)을 乙법인주주에 모두 초과배당하고 丙법인주주에는 자기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배당금액(25)만을 지급하기로 배당결의한 경우,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함에 있어 丙법인주주가 乙법인주주에 분여한 이익은 없는 것임

2025-06-09
4817선지급 방식의 성과조건부 주식 교부시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제16조의17에 따라 임직원과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하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12 제1항 제1호의 방식에 의해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 임직원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해당 주식을 교부받는 날이 되는 것임

2025-06-05
4816외국법인이 보세구역 내 오일탱크에서 석유제품을 저장 및 혼합하여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국내 고정사업장 존재 여부

외국법인이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수행하고 국내 보세구역 내 오일탱크의 저장 및 혼합용역을 이용하는 경우 국내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으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2025-06-04
4815세무조사에 의한 증액경정 이후 경정청구 인용으로 발생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당초 신고분 납부일의 다음날이고, 같은 호 단서규정의 분할납부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마지막 납부일의 다음날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의 납부일의 다음날로 하는 것임

2025-06-03
4814소득세법상 국외근로자(원양어업 선박 또는 외항선박) 비과세급여 규정 상 국외근로자에 비거주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에 관한 비과세제도 중 원양어업 선박 또는 외항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에 관한 비과세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도 적용됨

2025-06-02
4813휴직수당 비과세 관련, 복직 후 받는 급여가 비과세인지 아닌지 여부

근로자가 복직 후 일정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잔여분 육아휴직수당을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귀속 월 기준”으로 보아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적용하는 것임

2025-05-29
4812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규정된 장소가 아닌 국외의 다른장소에서 설계업무 제공시 비과세 범위

건설현장과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ㆍ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아닌 별도의 장소에서 설계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며, 해당 근로자가 건설현장 등에서 실제 근무하는 경우에는 보수 중 월 5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025-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