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아이닷컴 상담사례
번호 | 제목 | 등록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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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부동산의 압류효력 | 1998-02-17 |
5 |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 할 수 있는 때로 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함 | 1997-10-09 |
4 | 조사입회나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 | 1997-07-04 |
3 | 결정 전 통지를 받은 경우 수정신고 가능 여부 | 1997-05-26 |
2 | 과세표준은 감소한 반면 납부할 세액은 증가한 경우 수정신고 신고기한 | 1997-04-15 |
1 | 부동산 압류후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하고 추후 본등기한 경우 그 가등기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 체납액이 압류효력 있음 | 1997-03-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