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해설
- [국세기본법] 국세의 우선권2001.02.08
주주등이 법인인 경우는 ‘소유주식수 등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50% 이상인 법인 또는 개인’과 특수관계인 바, 그 ‘소유주식등’의 범위와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한도(징세46101-1614, 2000. 11. 17)
- [국세기본법] 납세의무2001.02.08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 포기한 자 이외의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해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함(징세46101-1632, 2000. 11. 22)
- [소득세법]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2001.02.08
인터넷 광고사업자가 인터넷 사이트상의 광고를 보는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를 보는 대가로 지급하는 사은품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함(소득46011-21285, 2000. 11. 2)
- [조세특례제한법] 기술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2001.02.08
디지털방식에 의해 작동되는 ‘스피커’제조업은 ‘음향기기’의 범위에 포함되어 ‘기술집약적인 산업’으로서 수입금액의 5%까지 기술개발준비금 손금산입 및 외국인기술자 고용시 근로소득세 5년간 면제대상임(재조예46070-15, 2001. 1. 30)
- [(구)지방세법] 취득세2001.01.31
외국법인 C가 국내에 lease한 항공기를 외국법인 D가 C로부터 양수받아 한국의 항공기등록원부에 새로운 소유자로 등록할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없음(세정13407-35, 2001. 1. 9)
- [법인세법] 세액의 징수 및 환급 등2001.01.20
금융기관이 내국법인 발행 사채를 총액 인수하여 만기까지 보유함에 따라 그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원천징수대상이며 금융기관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됨(재법인46012-223, 2000. 12. 29)
- [법인세법] 합병 및 분할등에 관한 특례2001.01.12
합병법인이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한 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합병대가로 전액 합병신주를 교부한 후 소각한 경우, ‘합병대가 중 주식등의 가액이 95% 이상’인 합병의 요건에 해당함(재법인46012-207, 2000. 12. 14)
- [소득세법] 원천징수2001.01.05
1998. 12. 31 이전 발행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등의 이자는 소득세 면제되며, 종합과세대상 아님(소득46011-21243, 2000. 10. 18)
- [소득세법] 소득금액의 계산2001.01.05
해당 사업자가 소득세를 면제ㆍ감면받은 경우 ‘감가상각의제’적용하나, 결손 또는 면제요건 불비 등으로 받지 않은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소득46011-21248, 2000. 10. 20)
- [국세기본법] 제2차 납세의무2000.12.28
분할신설회사(B)의 분할회사(A)에 대한 ‘연대채무’와 B가 A의 부채와 금융비용을 대신 변제하고 계상할 ‘대여금’은 제2차 납세의무한도액 계산시 부채총액과 자산총액에 각각 산입됨(징세46101-1483, 2000.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