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해설
-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 등2001.03.02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받은 자산을 3년이 경과되기 전에 임대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처분’으로 보아 감면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해야 함(재조예46070-30, 2001. 2. 15)
- [(구)지방세법] 과세면제 및 경감2001.03.02
산업단지내 공장용부동산에 대해 취득ㆍ등록세 감면받은 후 직접 사용하지 않는 사유등으로 인해 추징함에 있어 그 유예기간은, 1997. 12. 31 이전 취득분은 2년을, 1998. 1. 1 이후 취득분은 3년을 적용함(세정13407-95, 2001. 1. 22)
- [소득세법] 소득금액의 계산2001.02.23
사업과 관련해 받은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 6월 경과시 대손처리 가능함(소득46011-702, 2000. 6. 30)
- [소득세법] 기타2001.02.23
간이과세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고 금융기관을 통해 그 대가를 지급하고 그 송금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증빙서류 수취대상 아님(소득46011-21428, 2000. 12. 19)
- [국세기본법] 수정신고 등2001.02.20
최초 신고서와는 완전히 다른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에 해당하지 않음(징세46101-1727, 2000. 12. 11)
- [국세기본법]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2001.02.20
신탁법에 의한 신탁계약에 의거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신탁재산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부가가치세의 환급금에 대한 권리자는 당해 신탁회사이나, 신탁계약상 그 권리자가 따로 있는 경우는 그 증빙의 제출요구 가능함(징세46101-1781, 2000. 12. 26)
- [소득세법]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2001.02.20
사외이사가 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월정액 급여 및 이사회 참석시 별도로 지급받는 수당등은 근로소득에 포함됨(소득46011-21395, 2000. 12. 6)
- [소득세법] 기타2001.02.12
공동사업장은 1사업자로 보아 기장의무를 판단하며, 공동사업장이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시는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하지 않음(소득46011-21293, 2000. 11. 6)
- [소득세법] 세액계산의 특례2001.02.12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이란 공제회비를 불입하다 퇴직등으로 인해 지급받는 반환금이 납입공제료를 초과하는 금액을 말함(소득46011-21298, 2000. 11. 6)
- [법인세법] 세액의 징수 및 환급 등2001.02.12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적용착오로 앞당겨 신고ㆍ납부함에 따라 그 다음 사업연도에 과소신고된 경우, 과소신고 및 미납부가산세 적용됨(법인46012-2423, 2000.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