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해설
- [법인세법] 세액의 징수 및 환급 등2001.08.07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함에 있어(1996. 12. 30 법개정에 의한 상장법인의 최초 제출 포함), 당해 사업연도에 그 변동상황이 없는 주주에 대한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 또는 잘못 기재된 것은 가산세 적용하지 않음(법인46012-781, 2001. 6. 23)
- [(구)지방세법] 과세면제 및 경감2001.07.24
산업단지관리공단으로부터 공장용지를 임차하여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ㆍ증축한 자(갑)가 최초로 공장용지를 분양받는 경우라면 지방세 감면대상이나, 갑으로부터 그 공장용 건축물을 승계취득한 제3자가 공장용지를 분양받는 경우에는 감면대상 아님(세정13407-724, 2001. 6. 27)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재산의 평가2001.07.18
피상속인이 위탁한 신탁재산이 임대용에 공하는 경우, 당해 상속재산은 임대료등의 환산가액과 시가(또는 보충적평가액)중 큰 금액으로 평가함(재재산46014-174, 2001. 7. 3)
- [소득세법]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등의 특례2001.07.09
대표공동사업자가 확정신고시 공동사업장의 대차대조표 등을 첨부ㆍ제출한 경우에는 다른 공동사업자는 대차대조표 등을 미첨부한 경우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 아님(제도46011-11255, 2001. 5. 26)
- [(구)부가가치세법] 과세표준과 세액2001.06.20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2001. 1. 1 이후 임대용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되며, 2001. 1. 1 이후 취득한 임대용부동산 처분시는 매입세액공제여부에 불구하고 과세됨(재소비46015-143, 2001. 6. 13)
- [(구)지방세법] 취득세2001.06.18
‘고급오락장’의 공동소유자 중 일부가 재산세 등 중과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진행중에 고급오락장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부과취소된 경우, 나머지 지분 소유자에게도 적용됨(세정13407-451, 2001. 4. 23)
- [(구)지방세법] 과세면제 및 경감2001.05.21
법인이 대도시내에서 부동산을 임차하여 본점용으로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대도시외 지역인 안산시반월공단으로 본점을 이전함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ㆍ등록세 면제 대상임(세정13407-305, 2001. 3. 20)
- [법인세법]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그 계산2001.05.10
‘포합주식’등 해당여부 판정에 있어 ‘주식의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ㆍ주식을 인도받은 날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로 봄(재법인46012-87, 2001. 5. 3)
- [법인세법]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그 계산2001.05.10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잔여재산의 추심 또는 환가처분 관련 발생비용은 공제됨(재법인46012-88, 2001. 5. 3)
- [(구)지방세법] 취득세2001.04.30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계약상 잔금지급일 이후 30일 이내 계약해제사실 입증되면 ‘취득’에 해당하지 않으나(2001. 1. 1 시행), 그 이전에 등기ㆍ등록이 된 경우에는 유효하게 취득한 것으로 봄(세정13430-324, 2001.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