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해설
- [(구)부가가치세법] 과세표준과 세액2001.10.09
신탁법에 의한 신탁계약에 의해 공사를 도급받은 원도급자(갑)가 하도급을 하여 하도급자(을)로부터 제공받은 용역관련 ‘VAT 매입세액’은 ‘신탁재산에 관한 조세’로 볼 수 없어, 갑이 을에게 지급한 어음의 부도로 인해 추징하는 대손세액 공제관련 VAT 매입세액은 갑이 납부해야 하고 이 추징세액에 대한 체납처분도 갑을 상대로 집행함(징세46101-597, 2001. 9. 17)
- [법인세법] 소득금액계산의 특례2001.10.04
비상장내국법인이 균등 유상감자하는 경우, 그 주주인 법인이 당해 주식의 시가에 미달하게 받는 대가는 부당행위 계산부인대상 아님(법인46012-677, 2001. 5. 3)
- [법인세법] 손익의 귀속시기2001.10.04
임차한 건물을 특수관계없는 다른 법인에게 전대하면서 별도로 일정기간 시설물 사용료 명목으로 일시에 받은 금액은 ‘선수임대료’로서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안분해 익금산입함(재법인46012-162, 2001. 9. 24)
- [국세기본법]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2001.10.04
신고납부세목의 경우에도 과오납에 의한 환급금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그 납부일의 다음날임(재조세46019-219, 2001. 9. 14)
- [소득세법] 결정·경정과 징수 및 환급2001.09.19
① 2중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주근무처에서 합산 연말정산 안된 경우, 확정신고해야 하며 확정신고하지 않으면 2중근로소득 전부에 대해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됨 ② 원천징수된 소득의 확정신고 누락시, 그 원천징수세액(공제ㆍ감면세액 포함)을 공제한 금액을 신고불성실가산세 대상금액으로 함(소득46011-10511, 2001. 8. 10)
- [(구)지방세법] 취득세2001.09.11
취득시 고급오락장으로 취득세 중과세된 후 고급오락장에 해당되지 않다가 다시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 토지는 중과대상 아니나 개수된 건물부분은 중과됨(세정13407-226, 2001. 8. 16)
- [(구)지방세법] 취득세2001.08.17
피합병법인의 과밀억제권역내 주유소 영업장용 부동산을 합병법인이 합병취득해 종전대로 주유소영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본점의 사무소용’이거나 ‘새로운 지점설치’에 해당되지 않아 취득세 또는 등록세 중과대상 아닌 사례(세정13407-157, 2001. 7. 30)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재산의 평가2001.08.09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액’ 계산상, 당해 법인의 부동산이 평가기준일 전ㆍ후 6월(증여시는 3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사실이 있으면 그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재재산46014-144, 2001. 5. 29)
- [법인세법]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그 계산2001.08.07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해산등기일 현재 익금불산입된 미수이자수익과 유가증권평가이익은 ‘자기자본총액’에서 차감하며, 그 손익귀속시기가 청산기간 중 도래시는 해산전 사업 계속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과세되고, ‘잔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음(법인46012-712, 2001. 5. 16)
- [법인세법] 익금의 계산2001.08.07
합병법인이 합병전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해 합병법인의 신주(자기주식)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익금불산입한 그 ‘지분법 평가익’은,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고, ‘합병차익’으로 하며, 그 처분일에 익금산입함(법인46012-672, 2001. 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