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해설
- [법인세법] 과소신고가산세(2006. 12. 30. 개정전)2001.12.11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적용착오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앞당겨 신고ㆍ납부함에 따른 그 다음 사업연도분에 대한 과소신고 및 미납부가산세는 2000. 12. 21 이후 법인세 법정신고 납부기한이 종료되는 분부터 적용함(재법인46012-203, 2001. 11. 24)
- [자산재평가법] 재평가차액2001.12.11
법인세법상 환율조정계정의 잔액이 재평가 1일전의 이월결손금에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된 경우에는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시 법인세법상 환율조정계정금액을 다시 공제하지 않음(재법인46012-204, 2001. 11. 24)
- [(구)지방세법] 과세면제 및 경감2001.11.26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해 허가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단체’에 해당됨(세정13430-423, 2001. 10. 16)
- [(구)지방세법] 취득세2001.11.12
콘도미니엄회원권을 연부취득형식의 계약을 하고 계약금만 납부한 상태에서 당해 콘도를 10년간 사용하다 계약금을 반환받거나 잔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계약시를 연부취득으로 보아 그 계약금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과세됨(세정13430-337, 2001. 9. 15)
- [소득세법] 세액계산의 특례2001.11.07
공동사업자로 보는 연합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납입한 건축공사비를 조합장 명의로 일시예치하여 지급받은 ‘이자소득’은 각 조합원들에게 분배되어 각각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각조합원별로 종합과세’여부를 판단함(소득46011-10559, 2001. 9. 11)
- [법인세법] 손익의 귀속시기2001.11.05
법인이 금융기관에 받을어음을 할인한 경우, 상환청구권 여부에 불구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매각거래’에 해당시는 그 할인액은 매출채권의 매각손실로 보아 당해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함(재법인46012-180, 2001. 10. 17)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2001.10.22
1999. 12. 31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2000년 이후 상속재산에 합산과세시, ‘종전세율 적용대상 증여분’은 합산과세하는 증여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상당액(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 적용되는 상속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재산상속46014-418, 2001. 9. 24)
- [법인세법] 준비금 및 충당금의 손금산입2001.10.17
‘금융기관이 행한 채무보증’은 주된 사업과 관계없이 예외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금융기관이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에 따라 발생한 구상채권은 대손충당금 설정 및 대손처리가 가능함(재법인46012-167, 2001. 9. 24)
- [법인세법] 손금의 계산2001.10.17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퇴직금 중간정산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그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하는 것이므로, 실제 퇴직시에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해 계산한 퇴직금에서 중간정산퇴직금을 차감하고 지급하는 경우 그 ‘중간정산퇴직금’은 ‘가지급금’으로 봄(재법인46012-168, 2001. 9. 25)
- [(구)지방세법] 목적세2001.10.17
지하자원을 가공하지 않고 선별 등의 정광과정을 거쳐 타 제조회사에 제품의 원료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채광자’로 볼 수 없어 지역개발세 납세의무없음(세정13407-361, 2001.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