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해설
- [국세기본법] 국세의 우선권2002.01.11
운송사업자에게 지급될 ‘유가조정보조금’에 대한 채권압류통지서를 송달받은 주무관서의 장은 국민연금 등 다른 공과금에 우선해 그 이행기한내에 압류된 보조금은 소관세무서장에게 지급해야 함(징세46101-718, 2001. 11. 22)
- [소득세법]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감면2002.01.11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시에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당초 배우자의 취득시기부터 ‘1세대1주택 3년 보유기간’을 기산함(서일46014-10545, 2001. 11. 28)
- [소득세법]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감면2002.01.11
무주택 세대가 2주택을 상속받아 피상속인이 소유기간이 가장 긴 1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1세대1주택인 상태에서 신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신주택취득일부터 2년내에 보유기간 3년 이상인 종전(상속)주택 양도시는 비과세되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서일46014-10469, 2001. 11. 17)
- [조세특례제한법]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2002.01.11
중소사업자가 사업용토지 등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의 일부를 소정기한내에 금융기관 부채상환에 사용시, 금융기관 부채의 감소액이 그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상당액의 양도세 등을 감면하나, 당해 사업의 폐지 또는 양도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서일46014-10448, 2001. 11. 14)
- [(구)지방세법] 등록세2002.01.09
건설기계로 등록이 되어 있는 준설선을 선박등기법에 의해 선박으로 등기하는 경우, 건설기계에 대한 등록세를 납부했어도 선박에 대한 등록세를 다시 납부해야 함(세정13407-1, 2002. 1. 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재산2002.01.04
각 상속인간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상속인간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증여’로 보는 것이나, 최초 등기 등을 했다가 ‘협의분할에 의한 경정등기 등을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하고 상속세 신고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재재산46014-308, 2001. 12. 28)
- [법인세법] 손금의 계산2002.01.04
도시계획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도시계획사업지구로 지정된 부지를 당해 업무에 사용위해 취득후 건물철거ㆍ부지정비 등 일련의 준비작업착수시는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으며, 당해 토지를 순차적으로 개발하더라도 도시계획사업 허가기간 이내에는 업무용으로 봄(재법인46012-198, 2001. 11. 5)
- [소득세법]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2001.12.31
인터넷사업자가 인터넷사이트에 회원으로 등록하는 자 및 부여한 추첨권 또는 온라인 게임대회 당첨자에게 적립해 준 사이버머니 한도내에서 지급하는 사례금ㆍ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서 그 금액지급시 또는 사이버머니를 이용해 물품가액을 결제할 때 원천징수함(서이46013-10783, 2001. 12. 20)
- [(구)지방세법] 등록세2001.12.31
금전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이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에 대해 ‘제3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그 말소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해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을 하는 경우, 등록세 과세표준은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어 당해 ‘부동산의 가액’이 됨(세정13430-728, 2001. 12. 28)
- [(구)지방세법] 취득세2001.12.13
주택건설용지에 대해 1999. 1. 18 선수협약을 체결하고 1999. 7. 31 토지사용 승낙받은 후 본 계약이 체결 안된 상태에서 2001. 9. 21 선수대금이 완납된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세정13430-439, 2001.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