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해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재산 중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2002.02.15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중 영리목적 아닌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공익법인으로 지정받은 경우에 한해 ‘공익법인’으로 봄(서일46014-10621, 2001. 12. 14)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공제2002.02.15
최대주주 등이 50% 이상인 ‘가업’ 판단시,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 시는 피상속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봄(서일46014-10615, 2001. 12. 13)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세액공제2002.02.15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에 있어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에 대한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을 계산할 때 ‘전의 상속재산가액’에는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이 포함됨(서일46014-10556, 2001. 12. 1)
- [소득세법] 양도소득금액의 계산2002.02.08
상장주식 등의 양도일 직전 사업연도의 지분율 3% 미달해도 당해 사업연도 중 주식취득으로 지분율이 3% 이상 보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부터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대주주’로 봄(서일46014-10603, 2001. 12. 12)
- [소득세법] 양도소득금액의 계산2002.02.08
‘주식매수선택권의 과세특례’규정(2000. 12. 29 개정전)을 적용받지 않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취득한 주식을 2000. 12. 31 이전에 양도시, 양도차익 산정에 있어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는 근로소득세 등으로 과세되는 부분이 포함됨(서일46014-10637, 2001. 12. 20)
- [소득세법]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감면2002.02.08
재개발 또는 재건축조합원이 그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부수토지 포함)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요건(서일46014-10701, 2001. 12. 28)
- [조세특례제한법]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2002.02.01
개인기업이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은 전환전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함(서일46014-10684, 2001. 12. 28)
- [조세특례제한법]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2002.02.01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 제외) 자신이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1. 5. 23∼2003. 6. 30 기간 중 사용승인 등을 받아 양도시, 5년 내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나 ‘고급주택’은 제외됨(서일46014-10581, 2001. 12. 6)
-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2002.02.01
2001. 1. 1 당시 협회등록중소법인은 2001. 1. 1에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한 것으로 보아 2003년 종료 과세연도까지 동 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가능함(서이46012-10788, 2001. 12. 21)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재산의 평가2002.01.25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해 취득한 비상장주식 중 일부를 3월내에 양도시, 그 경매ㆍ공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은 경매ㆍ공매사실이 있는 비상장주식에 한함(서일46014-10424, 2001. 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