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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상장법인에 대한 감사위원회제도 도입일정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1999 . 04 . 12

□ 추진배경
o 상장법인의 감사기능을 강화하여 기업경영투명성을 제고
o 세계은행 구조조정차관(SAL) 협약상 상장법인에 대한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을 위한 이행계획을 마련하기로 세계은행측과 합의(1998. 9)

□ 법무부의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을 위한 상법개정 추진(기발표)
o 감사위원회는 현행 감사와 선택적으로 설치 가능
o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
o 감사위원회는 이사회내의 소위원회 형태로 설치
o 감사위원회는 현행 상법상의 감사의 기능을 수행

□ 상장법인에 대한 감사위원회 도입계획
o 상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증권거래법을 개정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상장법인에 대하여 상법상의 감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할 예정
* 예시 : 직전년도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
o 아울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상장법인의 경우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상법상의 감사 선임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사인선임위원회 설치의무를 면제할 예정

□ 제도 도입 추진일정
o 감사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상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감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 하기 위한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
※ 법무부는 상법개정안을 1999년 12월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바, 상법개정안이 1999년 정기국회에서 심의·의결되는 경우 2000년 1/4분기에 증권거래법 개정 추진

□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시 기대효과
o 업무 및 회계감사기능의 독립성을 확보하여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제고
o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사외이사가 감사위원회에 참여함으로써 경영전반에 대한 객관적인 감독 가능
o 국제투자자에게 익숙한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시행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대외신인도 제고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의 의미〉

□ 현행 상법은 주식회사의 업무집행(이사회)과 감독기능(감사)을 별개의 기관에서 담당하는 이원제(Two-tier system) 채택
o 독일식에 이원제에 뿌리를 두고 있으나, 감사회 대신 독임감사를 채택하고, 이사 및 감사를 모두 주총에서 선임한다는 점에서 차이
* 독일에서는 감사회를 구성하는 감사만을 주총에서 선임하고, 이사회 구성원인 이사는 감사회에서 임명
□ 감사위원회는 업무집행과 감독기능을 이사회가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영미식의 일원제(Single-tier system)제도
o 업무집행: 상임이사(Executive Director)가 주축이 된 이사회내의 경영위원회(Executive Committee)에서 담당
o 감독기능: 사외이사(Non-Executive Director)로 구성된 이사회내의 감사위원회(Audit Committee)에서 담당
⇒ 일원제이나 업무집행과 감독기능이 분리된다는 점에서 기본철학은 독일식의 이원제와 차이가 없음.

      〈현행 시스템〉                        〈새로운 시스템〉
      ┌───┐            ┌──┐            ┌───┐
      │이사회│──────│감사│            │이사회│
      └───┘            └──┘            └───┘
      업무집행               회계 및     ⇒        │  ┌─────┐
                             업무감사              ├─│감사위원회│
                                                   │  └─────┘
                                                   │  ┌─────┐
                                                   └─│경영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