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1999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안내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1999 . 04 . 09

Ⅰ.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개요
1. 예정신고 대상과 예정고지 대상

───────┬───────────────┬───────────────
  과세 유형별 │        예정신고 대상자       │        예정고지 대상자
───────┼───────────────┼───────────────
□ 법 인      │o 부가가치세 과세법인 전부    │o 예정고지 대상 없음.
□ 개 인      │                              │
 - 일반과세자 │o 1998. 2기(1998.7.1∼12.31)  │o 1998. 2기(1998.7.1∼12.31)
              │  총매출액 1억 5천만원 이상자 │  총매출액 1억 5천만원 미만자
              │  (* 종전에는 7천5백만원      │  (* 종전에는 7천5백만원
              │     이상자)                  │     미만자)
              │o 1999.1.1∼3.31에 신규사업자 │
              │o 1999.1.1∼3.31에 간이과세자 │
              │ ·과세특례자에서 일반과세자로│
              │  과세유형이 전환된 자        │
- 간이과세자  │o 1999.1.1∼3.31에 신규사업자 │o 1998.12.31 이전에 사업을
              │                              │  개시한 기존사업자 전부
- 과세특례자  │o 예정신고 대상 없음.         │o 1998.2기(1998.7.1∼12.31)
              │                              │  납부세액 24만원 이상자 전부
───────┴───────────────┴───────────────
단,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1999. 1.∼3.의 매출액이 사업부진등으로 직전기(1998. 7.∼12.) 매출액의 1/4에 미달하는 개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과세특례자와 수출·시설투자 등으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개인 일반과세자는 예정신고·납부 가능

2. 예정신고 기간과 기한

    ┌───────┬──────────┬──────────┐
    │ 사업자 구분  │    예정신고 기간   │ 예정신고·납부기한 │
    ├───────┼──────────┼──────────┤
    │계속사업자    │1999. 1. 1∼3. 31   ├┐1999. 4. 26       │
    │신규사업자    │1999. 1. 1 이후 사업├┘(4. 25은 일요일)  │
    │              │개시일∼3. 31       │                    │
    └───────┴──────────┴──────────┘

3. 예정신고시 제출서류
□ 예정신고 대상자에게는 우편신고에 편리하도록 신고서·납부서·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신고관련 서류와 성실신고안내문을 1999. 4. 10까지 우송하고
□ 예정고지 대상자에게는 납세고지서와 예정고지납부안내문을 1999. 4. 10까지 송부

4. 예정신고서 작성·제출
o 부가가치세 신고는 완전한 자율신고제로 운영하므로
- 실제 사업실적대로 사업자 스스로 신고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의 「신고센터」에 우편으로 제출하면 됨.
* 세무신고를 위하여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세무서에 올 필요가 없으며, 세정개혁의 일환으로 지역담당제를 폐지하였으므로 세무서에 오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담당과에 갈 필요 없이
- 신고관련 서류를 「신고센터」에 접수하거나, 현관 등에 설치한 “신고서 투입함”에 넣고 가면 신고절차가 종료됨.

Ⅱ.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관련 중점 집행업무
1. 금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처음 신고하게 되는 전문직사업자에 대한 철저한 세무관리
o 신고대상자 : 총 21,400명

                                                              (단위 : 명)
    ┌─────────────────────────────────┐
    │· 변호사: 2,520     · 세무사: 3,750       · 공인회계사 :   907 │
    │· 법무사: 3,537     · 건축사: 5,824       · 기 술 용 역:   714 │
    │· 변리사:   264     · 측량사:   568       · 감정평가사 :   257 │
    │· 관세사:   393     · 기술사:   586       · 행 정 사 등: 2,080 │
    └─────────────────────────────────┘
o 성실신고 설명회 개최
- 서울지방변호사회, 대한건축사협회, 대한변리사회 등 17개의 전문직 협회에 대하여
- 1999. 4. 15까지 부가가치세 성실신고·납부 설명회를 국세청, 지방국세청, 세무서에서 분담 실시

      ┌──────────────────────┐
      │- 부가가치세 신고·조사관리 방향            │
      │- 전문직사업자의 성실한 세무신고            │
      │  · 세금계산서 불성실교부·수취시의 불이익 │
      │  · 전문직별 과세자료 수집·분석           │
      │- 사례별 부가가치세 과세 적용기준           │
      │- 부가가치세신고서 자기작성 사례 연습       │
      │- 간편장부 기장 권장등 기장확대             │
      └──────────────────────┘
o 전문직사업자 과세관련 자료를 분기단위로 수집, File화 하여 누적분석·관리

      ┌──────────────────────────┐
      │· 변호사 : 사건수임·소송자료 등                   │
      │· 법무사 : 업무실적보고·등기자료 등               │
      │· 변리사 : 특허출원자료 등                         │
      │· 관세사 : 수출입대행 수수료자료 등                │
      │· 건축사 : 협회비·설계비자료 등                   │
      │· 감정평가사 : 평가수수료, 협회비자료 등           │
      │· 세무사·공인회계사 : 조정수수료·불복청구자료 등 │
      └──────────────────────────┘
o 이번 첫번째 부가가치세 신고의 성실성 여부를 오는 7월의 확정신고분까지 연계하여 종합 검증
- 그 간 세무조사에서 적출된 전문직종별 세금탈루사례의 검토 및 수집한 과세자료와 세금계산서 교부·수취내역을 TIS로 정밀분석·대사하고
- 이번 1999. 4.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내용과 오는 1999. 7.의 1999.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결과까지를 연계하여 신고성실도를 종합검증·조치

2. 현금수입업종등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현실화 지속 추진
□ 1999. 4.부터 우선적으로 집중관리할 대상업소
o 색다른 음식으로 손님이 대기상태에 있는 서울 강남지역의 패밀리레스토랑등 대형 호황음식점으로 세무신고 성실도가 낮은 업소
o 맛으로 널리 소문이 나서 IMF하의 경기불황과는 무관하게 항상 호황을 누리는 전국적 유명음식점으로 세무신고 성실도가 낮은 업소
o 주민생활 주변이나 상가·시장 등에서 지명도가 높고 업황이 좋으나 불성실하게 세무신고한 업소
o 호화·사치·낭비·퇴폐조장성의 유흥업소로서 세무신고 불성실 업소
o 대형 맥반석사우나, 서울근교 Live Cafe 등 신흥 호황업소로서 세무신고 성실도가 낮은 업소
o 고가브랜드 숙녀복·신사복 등 판매마진이 좋은 고가소비재 취급업소로서 불성실하게 세무신고 하는 업소
o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를 기피하여 물의가 잦은 업소등
□ 과세표준현실화 적극 추진
o 그간 세무신고 내용과 과세자료 발생내역을 전산 분석하고 세원정보자료를 수집하여
- 세무관서에서 추정하는 실제 사업실적보다 세무신고 과세표준금액이 낮은 업소들을 선별
o 세무관서의 관리자가 중심이 되어 노출 또는 비노출로 업소별 영업실상을 SPOT CHECK 방식으로 현장 확인
- 수시로 현장 확인한 결과를 분기단위로 누적관리·분석
- 실제 수입금액에 최대한 근접하게 업소별 추정수입금액을 산정
- 사업실적대로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현장확인·분석내용을 세무신고 전에 서면으로 개별안내
o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직후에 사업자의 신고내용을 세무관서의 누적관리·분석자료와 비교·검토하여
- 성실하게 신고한 업소는 세무간섭을 적극 배제하여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배려하되
- 불성실하게 신고한 업소는 세무조사를 엄정하게 실시하여 세부담의 공평을 반드시 이룩

3. 허위세금계산서 교부·수취자 엄격 관리
o 1998. 10.부터 시행중인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한 자료상등 연계추적조회 시스템」에 의하여 허위세금계산서 수수혐의자를 전국관서에서 부단히 검색작업 중
※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아 불법적인 수수료를 챙기고 상대방의 탈세를 방조하는 “자료상”을 적발하여 사직당국에 고발한 실적

                                                          (명)
      ┌───┬───┬───┬───────────┬───┐
      │ 1995 │ 1996 │ 1997 │        1998          │ 1999 │
      │      │      │      ├──┬───┬────┼───┤
      │      │      │      │ 계 │1∼9월│10∼12월│1∼3월│
      ├───┼───┼───┼──┼───┼────┼───┤
      │  247 │  255 │  378 │660 │  427 │  233   │  221 │
      └───┴───┴───┴──┴───┴────┴───┘

〈전문직사업자의 세금탈루 사례〉
대부분의 전문직사업자는 세무신고를 비교적 성실하게 하고 있으나, 그 간 세무조사 과정등에서 적출된 불성실 세무신고 사례 중 일부는 아래와 같음.
□ 사건수임료를 수입금액에 미 계상하거나 과소계상
o 어떤 수임사건의 착수금과 성공보수금을 모두 세무신고 누락(또는 과소신고) 하거나
o 착수금만 세무신고하고 성공보수금은 신고누락(또는 과소신고)
□ 비사업자인 일반 개인주택·다세대주택 등의 설계비를 수입금액에 미 계상하여 세무신고 누락
□ 일반개인으로부터 받는 상담료, 수임료 등을 세무신고 누락하거나 실제받은 수임료보다 축소하여 세무신고
□ 조정료, 기장대리 수수료, 불복청구 수수료, 신고대리 수수료, 서류작성 수수료 등을 수입금액에 미 계상하거나 과소계상하여 세무신고 누락 또는 과소신고
□ 사건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여비·숙박비 등을 수입금액에 미 계상하여 세무신고 누락
□ 실제로 제공한 용역대가 중 받지 못한 부분을 수입금액에 미 계상, 세무신고 누락
□ 보수기준표상의 수수료에 맞추어 실제로 받은 수수료보다 낮게 수입금액을 계상, 과소하게 세무신고
□ 실제로 제공한 용역대가 보다 계산서·영수증을 과소 발행하거나 미 발행하고 과소하게 세무신고하거나 세무신고를 누락
□ 실제 지출하지 아니한 인건비·경비 등을 필요경비로 계상하거나 업무와 무관한 경비 등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과세소득금액을 축소신고
□ 지출증빙이 불비한 경비등을 계상하여 과세소득금액을 축소신고

〈이번 신고분부터 달라지는 세법 개정내용〉
□ 개인 일반과세자의 예정고지대상자 범위 확대
o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종전) 7천5백만원 미만자 → (개정) 1억 5천만원 미만자
□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 변경
o 1998. 2기 확정신고분까지는 9% → 1999. 1기 예정신고분부터는 7.5%
□ 무신고가산세와 무납부가산세를 각각 적용하고 무납부가산세액 계산방법 변경
o 무신고가산세(10%)와 무납부가산세(10%)가 중복되는 경우
(종전) 그중 큰 금액 하나만을 적용, 같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를 적용 → (개정) 무신고가산세(10%)와 무납부가산세를 각각 적용
※ 무납부가산세 = 무납부세액×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1일 5/10,000를 적용
□ 간이과세자나 과세특례자의 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율 상향 조정
o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율이

    (종전) ┌ 20% 이하인 업종은 10%┐ → (개정) ┌ 30% 이하인 업종은 20%┐
           └ 20% 초과인 업종은 20%┘           └ 30% 초과인 업종은 30%┘
o 과세특례자는
(종전) 10% → (개정) 20%
□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1%)대상자 범위 확대
o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종전) 3억원 미만(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도급의 경우 7천5백만원) 개인사업자, 공제세액 한도는 없음. → (개정) 5억원 미만(대리등은 1억 2천5백만원) 개인사업자, 연 300만원 한도내에서 세액공제
□ 금전등록기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제도 폐지
o 금전등록기계산서의 이면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
(종전) 동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 → (개정) 폐지
□ 소규모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를 성실신고하는 사업자에 대한 한시적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o 1998년간 매출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 1999. 7. 25까지 확정신고하는 1999.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나
- 2000. 1. 25까지 확정신고하는 1999.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o 일정률 이상(130%를 최저한으로 함) 성실신고 하면
- 과세기간별로 경감률(최초 2개 과세기간은 100%, 차기 2개 과세기간은 50%, 다음 2개 과세기간은 20%)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3년에 걸쳐 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