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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갑근세 납세필 증명서 발급방법 개선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1999 . 04 . 08

1. 배경
o 근로자가 출국을 위해 외국대사관에 비자(VISA)발급 신청을 하거나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하는 때에
- 갑근세 납세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함.
o 현행 세법상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일부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사용자가 직접 발급한 증명서를 제출하면 되지만
- 그 밖의 근로자는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관할세무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음.
o 또한 세무서장은 사실상 근로자의 개별적인 월별 세액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나
- 징수의무자가 확인하여 첨부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사본을 믿고 증명서를 발급하여주는 문제점이 있음.
o 이에 국세행정 개혁차원에서
- 근로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세무서장이 직접적인 사실확인없이 증명서를 발급하는 불합리함을 시정하기 위해
-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증명서를 직접 발급할 수 있는 징수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 세무서장이 확인하는 내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음.

2. 증명서의 명칭 및 내용 변경
o 증명서의 명칭 변경
- “갑근세 납세필증명서”를 “갑근세 원천징수 증명서”로 변경
o 증명내용 변경
- 당해 근로자의 “납세사실”증명을 당해 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사실”증명으로 변경

3. 증명서를 직접 발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 범위 확대
〈종전〉
o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및 정부가 50%이상 출자한 법인에 소속된 근로자의 경우
- 징수의무자가 세무서장의 확인없이 증명서를 직접 발급
* 예시 : 한국전력공사, 한국산업은행 및 한국방송공사 등
o 그 밖의 근로자는 근로소득세 납세여부에 관한 징수의무자의 확인을 받은 후
-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첨부하여 본인이 개별적으로 관할세무서에 가서 증명서 발급을 신청
〈개선내용〉
o 정부가 50%미만 출자한 법인(예 : 국민은행, 한국감정원 등)과 상장법인 및 미국군도 세무서장 확인없이 증명서를 직접 발급
* 대상 : 769개 법인의 근로자 약 120만명(전체 근로자중 12%)

4. 세무서장이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가. 확인내용
〈종전〉
o 징수의무자는 신청서에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납세사실을 기재하고 확인날인
o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의 확인내용과 첨부된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의 내용을 대사하여 당해 근로자의 갑근세 납세여부를 증명
〈개선내용〉
o 원천징수의무자는 징수한 세액의 납부여부와는 관계없이 당해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징수여부만을 확인
o 세무서장은 당해 징수의무자가 정상적인 원천징수의무자인지 여부만 증명
나. 증명서 발급절차 개선
〈종전〉
o 민원봉사실에서 신청서 접수후 부과과를 경유하여 당해 징수의무자가 정상적인 원천징수의무자인지 확인한 후 증명서 발급
〈개선내용〉
o 부과과를 경유하지 않고 민원봉사실에서 즉시 발급

〈참고 1〉

                               제도변경 내용(요약)
  ┌───────┬─────────────┬──────────────┐
  │   구    분   │         종     전        │          개      정        │
  ├───────┼─────────────┼──────────────┤
  │ 증명서 명칭  │·갑근세 납세필 증명서    │·갑근세 원천징수 증명서    │
  ├───────┼─────────────┼──────────────┤
  │ 증명내용     │·당해 근로자의 납세사실  │·갑근세 원천징수 사실 증명 │
  │              │  증명                    │                            │
  ├───────┼─────────────┼──────────────┤
  │ 직접 발급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정부가 50%미만 출자한 법 │
  │ 기관 확대    │  은행, 정부 50%이상 출  │  인과 상장법인 및 미국군   │
  │              │  자 법인                 │  추가                      │
  ├───────┼─────────────┼──────────────┤
  │ 세무서       │·갑근세 납세여부         │·정상적인 원천징수의무자인 │
  │ 확인 내용    │                          │  지 여부                   │
  ├───────┼─────────────┼──────────────┤
  │ 발급절차     │·부과과를 경유하여 민원  │·민원봉사실에서 즉시 발급  │
  │              │  봉사실에서 발급         │                            │
  └───────┴─────────────┴──────────────┘
〈참고 2〉

                              증명서의 용도(예시)
  ┌───────┬─────────────┬──────────────┐
  │  요  구  처  │     요   구   목   적    │         비       고        │
  ├───────┼─────────────┼──────────────┤
  │외국대사관    │비자(VISA)발급요건 확인   │재직사실 및 급여수준 확인   │
  │금융기관      │신용대출요건 확인         │급여수준 확인               │
  │건설부        │건설업면허요건 확인       │임원의 건설업경력 확인      │
  │노동부        │산재보험금 산정자료로 확인│급여수입금액 확인           │
  │지방자치단체  │개인택시면허요건 확인     │운전경력 확인(5년 경과분도  │
  │              │                          │요구)                       │
  │교육기관      │장학금지급대상자 확인     │학부모 소득수준 확인        │
  │기타          │주로 재직사실 확인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