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 자산 500억 이상인 신용협동조합중 일부 외감 대상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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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1999 . 04 . 02 |
□ 재정경제부는 개정된 신용협동조합법(1999. 2. 1일 시행)의 시행과 규제완화 및 신협의 건전성 제고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였음.
□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o 행정구역·경제권 또는 생활권을 공동유대로 하는 조합의 공동유대를 현행 5개 읍·면·동에서 시·군·구로 확대하고
- 공동유대가 중복되는 경우 조합의 설립을 허용하지 않던 규제를 폐지하며
- 동일한 시·군·구에 소재하는 종교단체의 경우에는 공동으로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합의 설립과 운영상의 자율성을 제고하였음.
o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하는 조합을 자산이 500억원이상이고, 금융감독원장 또는 신협중앙회장이 검사 또는 경영분석결과 외부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합으로 함.
□ 동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 필요절차를 거치는 대로 시행될 예정임.
1. 규제완화 사항
□ 조합의 설립기준
o 행정구역·경제권 또는 생활권을 공동유대로 하는 지역조합의 공동유대의 범위를 확대함. ┌─────────────────┬─────────────────┐ │ 현 행 │ 개 정 안 │ ├─────────────────┼─────────────────┤ │o 5개이내의 읍·면·동 │o 동일한 시·군·구내에 소재하는 │ │ │ 모든 읍·면·동 │ └─────────────────┴─────────────────┘ o 지역조합의 경우 공동유대가 기존의 지역조합과 중복되면 신규설립을 허용하지 않던 것을 신규설립을 허용하도록 함.
o 종교단체의 경우 동일한 시·군·구에 소재하는 다른 종교단체와 공동으로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예 ; 동일한 시·군·구에 2개이상의 성당이 있는 경우 1개 성당은 조합을 설립하고, 나머지 성당은 지사무소로 설립 가능
□ 복지사업의 자율성 확대
o 복지사업을 실시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추가하는 경우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폐지하여 조합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함.
o 복지사업의 재원확대 ┌─────────────────┬─────────────────┐ │ 현 행 │ 개 정 안 │ ├─────────────────┼─────────────────┤ │o 조합의 출자금의 총액과 적립금의 │o 조합의 자기자본과 자산의 10%중 │ │ 합계액의 20%이내 │ 적은 금액이내 │ └─────────────────┴─────────────────┘ □ 조합의 중앙회장에 대한 보고사항 폐지
o 조합 임·직원의 불법행위, 화재등으로 인해 1억원이상의 사고가 발생하거나 조합이 경영지도사유에 해당되게 된 때에는 이를 중앙회장에게 보고하고 중앙회장은 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즉시 보고토록 하던 것을 폐지함.
□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제한 완화
o 조합의 여유자금운용대상 유가증권중 회사채는 상장법인이 발행하고 금융기관이 지급보증한 것에 한하도록 하던 것을 금융기관이 지급보증한 것은 모두 취득이 가능토록 함.
o 신협중앙회의 여유자금 운용방법을 국채·공채등으로 제한하던 것을 폐지함.
□ 조합의 자금차입 및 자금예치 대상기관 확대
o 조합이 자금을 차입하거나 자금을 예치 또는 운용할 수 있는 대상기관에 종합금융회사와 상호신용금고를 추가함.
2. 지급정지 등의 철회기준
o 조합에 대한 재산실사를 위해 채무의 지급, 임원의 직무집행등이 정지된 경우
- 재산실사결과 조합의 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할 수 있거나 합병 또는 중앙회의 자금지원등으로 채무를 완제할 수 있는 등의 경우에는 채무 등의 지급정지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함.
3. 부실대출의 범위 조정
o 부실대출로 분류하는 대상자산을 대출 및 어음할인으로 하던 것을 대출과 어음할인을 회수하기 위하여 지급한 가지급금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부실자산의 규모를 적정하게 표시할 수 있도록 함.
4. 외부감사 의뢰대상조합
o 금융감독원장이 조합 이사장으로 하여금 주식회사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사인에게 감사를 의뢰하게 할 수 있는 조합의 범위를
- 자산이 500억원을 초과하고, 금융감독원장 또는 신협중앙회장이 검사·경영분석결과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합으로 함.
* 상기 기준에 의할 경우 외부감사를 받는 조합은 20∼30개 조합이 될 것으로 예상됨.
5. 지급정지가 되지 않는 채무의 범위
o 금융감독원장이 부실한 조합의 재산실사를 위하여 채무의 지급을 정지하는 경우 정지대상에서 제외되는 채무의 범위를
- 제세공과금, 임차료,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등으로 규정함.
6. 금융감독위원회의 권한중 일부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
o 조합에 대한 감독권 행사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감독권의 신속한 행사를 위해 금융감독위원회의 권한중 일부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도록 함. ┌─────────────────┬─────────────────┐ │ 현 행 │ 개 정 안 │ ├─────────────────┼─────────────────┤ │o 위탁권한 : 시정명령권, 임원직무 │o 다음 권한을 추가 위탁 : 외부감사│ │ 정지권, 업무정지권, 경영지도권, │ 의뢰권, 임시임원선임권, 채무지급│ │ 설립인가취소권, 파산신청권 │ 정지권 등 │ └─────────────────┴─────────────────┘ 〈 참 고 〉 상호금융기관 일반현황 (1998. 12말 현재) 내 용 농 협 수 협 축 협 신 협 새마을 금고 임 협 인삼협 ─────── ──────────────────────────── - 조합수(개) 1,249 104 190 1,592 2,590 119 13 · 지사무소수(개) 2,105 475 663 594 1,206 7 10 - 조합원수(천명) 2,052 167 283 5,058 10,861 486 27 · 평균(명) 1,643 1,602 1,479 3,177 4,193 4,084 2,079 - 임직원수(명) 63,981 7,511 8,112 27,830 51,914 727 406 - 자산액(억원) 774,656 75,573 172,948 209,747 328,459 13,378 2,701 · 평균 620 727 910 131 127 112 207 - 출자금(억원) 6,343 1,851 2,098 20,604 18,126 247 61 · 평균 5 21 11 12.9 7 2 5 - 자기자본(억원) 18,783 2,459 3,438 23,272 34,591 1,064 69 · 평균 15 24 18 14.6 13 9 5 - 예적금(억원) 538,798 49,804 113,613 168,650 270,318 8,078 435 · 평균 431 478 597 105.9 104 68 33 - 대출금(억원) 359,458 27,136 73,076 111,684 157,004 2,587 230 · 평균 288 261 384 70.2 61 22 18 - 예대비율(%) 66.7 54.5 64.3 66.2 58.1 32.0 52.9 · 예대마진 5.56 4.15 4.0 - - - 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