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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납세자 권익보호와 납세편의를 위한 예규등 법령해석 개선내용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1999 . 04 . 01

◇ 국세청은 법령심사협의회를 개최하여 규제적이거나 행정편의적인 예규나 업무처리지침을 납세자 권익보호 및 납세편의 차원에서 개선하여 4월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음.

◇ 개선내용
① 맞벌이부부의 기본공제와 특별공제의 적용방법 개선
② 채무자의 부도등으로 채권중 일부를 회수하고 일부는 포기하는 경우 채권포기액의 손금인정
③ 양도세를 적게내기 위해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후 3년이내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여시 부담한 증여세의 필요경비 인정
④ 이혼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 면제
⑤ 어음·수표부도시 대손세액공제시기
⑥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의 용기 및 운반용 상자의 동일제조회사 공장간 상호 사용 허용

1.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세 기본공제 및 특별공제의 적용방법 개선

   ┌─────────────────┬─────────────────┐
   │          종        전            │          개          선          │
   ├─────────────────┼─────────────────┤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 부모·자녀등 │                                  │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와 특별공 │                                  │
   │제는                              │                                  │
   │ o 부부중 한사람이 모두 적용받아야│ o 종전과 같이 부부중 한 사람이 모│
   │   하며                           │   두 적용받거나                  │
   │ o 한 사람(남편)이 기본공제를 받고│ o 한 사람(남편)이 기본공제를 받고│
   │   , 다른 사람이(부인)이 특별공제 │   다른 사람(부인)이 특별공제를 적│
   │   를 적용받을 수는 없음.         │   용받을 수 있도록 함.           │
   └─────────────────┴─────────────────┘
〈개선이유〉
o 현재에는 맞벌이 부부중 누가 기본공제를 받는가에 따라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므로
o 기본공제와 특별공제를 선택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근로소득자에 대한 특별공제제도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함.

     ┌──────────────────────────────────┐
     │〈사  례〉                                                          │
     │남편은 자영사업자(사업소득자)이고 부인은 근로소득자인 경우에 부모나 │
     │자녀 등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와 특별공제의 적용방법              │
     └──────────────────────────────────┘
① 남편이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o 종전 : 특별공제도 남편이 받아야 하나, 사업소득자는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어 결과적으로 특별공제는 적용안됨.
o 개선 : 기본공제는 남편이, 특별공제는 근로소득자인 부인이 각각 적용받을 수 있음.
② 부인이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 종전과 같이 부인이 특별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음.

〈참고〉
o 기본공제 :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부모, 형제자매, 자녀 등 부양가족 1인당 연100만원 공제
o 특별공제 : 근로소득자가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에 대하여 공제
- 의료비공제 : 연간 공제한도액 100만원, 장애자·경로우대자에 대한 의료비는 전액공제
- 보험료공제 : 의료보험료는 전액공제, 자동차보험료등 보장성 보험료는 연 50만원 한도내에서 공제
- 교육비공제 : 유치원 연 70만원, 초·중·고등학교 연150만원 대학 연230만원 한도내에서 공제

2. 부득이한 사유로 채권액 중 일부를 포기한 경우 채권포기액의 손금인정
□ 개인사업자나 회사가 채무자의 부도로 인하여 채권전액의 회수가 곤란함에 따라 채무자와 합의하에
o 채권중 일부는 회수하고
o 잔여액은 포기하는 경우 채권포기액의 세무처리방법

   ┌─────────────────┬─────────────────┐
   │          종        전            │          개          선          │
   ├─────────────────┼─────────────────┤
   │ o 채권포기액은 접대비로 보아 세법│ o 채권자와 채무자가 특수관계자에 │
   │   상 접대비한도액 범위안에서 손금│   해당되지 아니하고 채권을 포기한│
   │   으로 인정                      │   사유가 객관적으로 정당한 경우에│
   │                                  │   는                             │
   │                                  │ o 채권포기액을 손금으로 인정     │
   └─────────────────┴─────────────────┘
〈개선이유〉
o 채무자인 기업이 부도되거나 회사정리절차를 밟게되는 경우에는 채권전액을 회수하기가 사실상 어려우므로
o 채권자와 채무자가 합의하에 채권의 일부라도 회수하기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것은 상관례상 불가피한 것이므로 세무계산을 함에 있어서도 채권포기에 따른 손실을 손금으로 인정하려는 것임.

     ┌──────────────────────────────────┐
     │〈사  례〉                                                          │
     │채무자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10억원의 채권 중 6억원은 회수하고 4억원 │
     │은 포기하는 경우                                                    │
     └──────────────────────────────────┘
o 종전 : 채권포기액 4억원은 접대비한도액의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
o 개선 : 채권포기액 4억원을 손금으로 산입

〈참고〉 접대비한도액 : 1,200만원 + 수입금액의 일정비율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 : 1만분의 20
·100억원 초과∼500억원 이하 : 2천만원 + 100억원 초과금액의 1만분의 10
·500억원 초과 : 6천만원 + 500억원 초과금액의 1만분의 3

3. 양도세를 적게내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초 증여시 부담한 증여세의 세무처리
□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당초소유자가 친척등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후에 그 특수관계자가 증여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o 세법상 부당행위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당초소유자가 타인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o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할 때 부담한 증여세는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함.

   ┌─────────────────┬─────────────────┐
   │          종        전            │          개          선          │
   ├─────────────────┼─────────────────┤
   │ o 당초소유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증 │ o 종전과 같음.                   │
   │   여시                           │                                  │
   │   - 증여세 과세                  │                                  │
   │ o 특수관계자가 3년이내에 타인에게│ o 종전과 같음.                   │
   │   양도시                         │   다만, 당초 특수관계자에게 증여 │
   │   - 당초소유자가 타인에게 직접 양│   시 과세한 증여세는 양도소득세  │
   │     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   과세표준(양도차익) 계산시 필요 │
   │     과세                         │   경비로 인정함.                 │
   └─────────────────┴─────────────────┘
       ┌──────┐       ┌───────┐             ┌─────┐
       │     갑     │  증여 │      을      │  3년내 양도 │    병    │
       │(당초소유자)│──→ │(갑과특수관계)│─────→ │          │
       └──┬───┘       └───────┘             └─────┘
             │                                                    ↑
             └──────────────────────────┘
                      병에게 직접 양도한 겻으로 보아 양도세 과세
     ┌──────────────────────────────────┐
     │〈사  례〉                                                          │
     │갑이 1990년에 취득한 주택을 1998년 가족(을)에게 증여한 후 1999년에  │
     │타인(병)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세부담을 감소시키려한 경우           │
     │ o 취득시(1990년) 기준시가 : 3천만원                                │
     │ o 증여시(1998년) 기준시가 : 1억 3천만원                            │
     │ o 양도시(1999년) 기준시가 : 1억 3천만원(변동없음)                  │
     └──────────────────────────────────┘
         ┌──────┐         ┌───────┐          ┌─────┐
         │     갑     │ 증여세  │      을      │ 양도세 0 │    병    │
         │(당초소유자)│───→ │(갑과특수관계)│────→│          │
         └──┬───┘1,000만원└───────┘          └─────┘
               │                                                    ↑
               └──────────────────────────┘
                      병에게 직접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2,500만원
o 과세방법에 따른 세부담 비교
- 외형상 거래내용대로 과세하는 경우 : 증여세 1,000만원
- 갑이 병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경우 : 양도세 2,500만원
o 따라서, 위와같은 경우 양도세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우회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과세하며, 당초 증여시 부담한 증여세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양도세가 종전보다 약 400만원 감소됨.

4.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외

   ┌─────────────────┬─────────────────┐
   │          종        전            │          개          선          │
   ├─────────────────┼─────────────────┤
   │1997년, 1998년중 이혼재산분할 청구│1997년, 1998년중 이혼재산분할 청구│
   │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중   │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  - 배우자상속공제액 이내의 금액은│는 재산가액에 관계없이 전액 증여세│
   │    증여세 과세제외               │를 과세하지 아니함.               │
   │  - 배우자상속공제액을 초과하는 금│                                  │
   │    액은 증여세 과세              │                                  │
   └─────────────────┴─────────────────┘
※ 배우자 상속공제액 : 상속시 배우자 법정상속분에 상당하는 금액(5억원이하인 경우는 5억원으로, 30억원 초과시는 30억원으로 함)
〈개선이유〉
이혼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규정이
o 1998. 12 「상속세 및 증여세법」개정시 삭제되어 1999. 1. 1 부터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고
o 1996년말 이전의 상속세법규정은 1997. 10. 30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내려졌으므로 1996년 이전의 것은 과세할 수가 없게 되었으므로
o 1997, 1998년 기간중의 것에 대하여도 이와 같은 취지에 맞춰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1996           1997            1998           1999
             ├──────┼───────┼───────┼───────┤
   위헌결정으로 과세못함←┤├→이번에 과세제외하기로함 ←┤├→과세규정삭제
     ┌──────────────────────────────────┐
     │〈사  례〉                                                          │
     │자녀 2인을 두고 있던 부부가 이혼함에 따라 1998년중 이혼재산분할청구 │
     │권에 의하여 공동형성재산 21억원중 10억원을 취득한 경우              │
     └──────────────────────────────────┘
o 종전 : 증여세 1,000만원

                                          1.5
       · 배우자 법정상속분 : 21억원 × ─── = 9억원
                                          3.5
       · 증여세 과세대상 : 10억원 - 9억원 = 1억원
       · 증여세액 : 1억원 × 세율(10%) = 1,000만원
o 개선 : 증여세 과세안함.

〈참고〉 민법 제839조의 2 (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는 소멸한다.

〈참고〉 헌법재판소 위헌결정내용(97헌바14, 1997. 11. 30 선고)
재산분할청구권은 부부의 실질적 공유재산을 청산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혼 후 경제적으로 곤궁한 배우자에 대한 부양요소도 다소 포함된 것으로 재산의 무상이전인 증여와는 하등의 관련성이 없으므로 조세정책적 필요에 관계없이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위헌임.

5. 기말에 어음·수표 부도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및 대손금 손금산입 시기

    ┌──────────────────────────────────┐
    │ o 현행 세법상 거래처로부터 받은 어음·수표가 부도된 경우에 부도발생│
    │   일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 │
    │   제를 받거나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음.                │
    │ o 따라서 부도발생일이 기말인 6월 30일(또는 12월 31일)인 경우에는 다│
    │   음해 1월 1일(또는 7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대손세 │
    │   액공제를 받거나 대손금으로 계상함.                               │
    └──────────────────────────────────┘
〈개선이유〉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6월이 되는 날」인지 「6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인지를 명확히 하는 것임.

           1998. 6. 30      1998. 12. 31      1999. 1. 1
           ───────────────────────
                ▲                ▲               ▲
           부도발생일       6월이 되는 날   6월이 경과한 날
     ┌──────────────────────────────────┐
     │〈사례 1〉 부도발생일이 1998. 6. 30인 경우                          │
     └──────────────────────────────────┘
o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시기 : 1999. 1. 1이 속하는 과세기간, 즉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에서 대손세액공제를 받음.
o 법인세법상 대손금 처리시기 : 1999. 1. 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
     │〈사례 2〉 부도발생일이 1998. 12. 31인 경우                         │
     └──────────────────────────────────┘
o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시기 : 1999. 7. 1이 속하는 과세기간, 즉 1999년 2기분에서 공제
o 법인세법상 대손금 처리 : 1999. 7. 1이 속하는 사업연도

〈참고〉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o 부도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게 된 매출채권액의 110분의 10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
o 예를 들어 어음부도액이 11억원인 경우 대손세액공제액은 1억원임.

6.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의 용기 및 운반용 상자의 동일제조회사 공장간 상호 사용 허용

   ┌─────────────────┬─────────────────┐
   │          종        전            │          개          선          │
   ├─────────────────┼─────────────────┤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물품의 │                                  │
   │제조회사가 둘이상의 공장을 운영하 │                                  │
   │는 경우에                         │                                  │
   │ o 용기(병)와 포장(운반용 상자)을 │동일제조회사의 각 공장간에 용기나 │
   │   각 공장별로 구분하여 사용하여야│포장을 상호간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
   │   하며                           │용기대금이나 포장비용에 대해 특별 │
   │ o 각공장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혼│소비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
   │   용하는 때에는 용기대금과 포장비│                                  │
   │   용도 특별소비세 과세가액에 산입│                                  │
   │   됨.                            │                                  │
   └─────────────────┴─────────────────┘
〈개선이유〉
동일제조회사의 용기(병) 또는 포장(운반용 상자)을 공장별로 구분·관리할 실익도 없으면서 구분관리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납세편의 및 규제완화 차원에서 공장상호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사  례〉 청량음료제조회사가 A, B 공장을 운영하는 경우에           │
     └──────────────────────────────────┘
o 종전 : 「A 공장에서 출고된 것은 A 공장」으로, 「B 공장에서 출고된 것은 B 공장」으로 반환되는 것을 조건으로
- 용기대금이나 포장비용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 이에 따라 A 공장의 것을 B 공장이 반환받아 사용하는 경우는 용기대금이나 포장비용을 특별소비세 과세가액에 산입함.
o 개선 : A, B 공장 상호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즉, A, B 공장 상호간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용기대금이나 포장비용에 대해서는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