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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아파트 분양관련 「떴다방」 등 투기조장행위 단속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1999 . 04 . 01

1. 단속배경
o 국세청에서는 최근 구리토평지역을 비롯한 일부 수도권 인기 아파트 분양지역에 성행중인 이동복덕방 속칭 “떴다방”이 부동산경기 활성화 및 중산층의 건전한 재산증식에 도움을 주기는 커녕, 불법적인 중개행위로 아파트 실수요자나 장기간 주택청약통장을 보유해 온 선량한 시민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크므로 집중단속을 강화하기로 하였음.

2. 관계법령
가.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o 부동산중개업법(제11조)에 의하면 “중개업자는 그 허가관청의 관할구역안에 사무소를 두되, 두 개 이상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어, 떴다방이 견본주택 주변에 이동식 사무실을 설치하는 것은 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한 것임.
o 또한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및 제38조에 의하면 “중개업자가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있는 증서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는 부동산중개업법에 위반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규정된 바, 중개업자가 주택청약통장을 중개하는 행위는 동법에 명백히 위반됨.
나. 주택건설촉진법 등 위반
o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에 의하면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를 이용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주택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도 취소하도록 규정된 바, 타인의 주택청약통장을 양도받아 분양받은 경우 그 분양신청은 무효이며,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도 취소되게 됨.

3. 단속계획
o 국세청에서는 올바른 아파트 분양질서를 확립하고 주택청약통장 거래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중부지방국세청 및 남양주세무서에 기 설치된 “부동산투기고발센터”를 활용, 불법거래행위를 적극 고발토록 유도하는 한편
o 지방청 및 세무서 합동단속반 20여명을 집중투입, 떴다방의 불법중개행위를 중점단속하여 위법사실 적발시 제세 추징은 물론 관계당국에 고발토록 할 방침임.
o 아울러 분양사무실 주변에 이러한 취지의 안내문을 게시하여 선량한 실수요자들이 이들에 현혹되어 불법거래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각별 유의토록 당부할 방침임.

〈주택청약통장 불법 중개 또는 매매행위 신고안내〉
o 토평지구 아파트 분양과 관련하여 이동복덕방 속칭 “떴다방”이 불법적으로 주택청약통장을 중개하거나 매매를 조장하는 사례가 있어 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다음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꼭 알아 두어야 할 사항
- 중개업자가 주택청약통장을 중개 또는 매매하는 행위는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주택청약통장을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아 체결한 분양계약은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에 따라 계약이 취소됩니다.
o 또한 주택청약통장을 불법으로 중개 또는 매매하는 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 아래의 「부동산투기고발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지방국세청 02-2224 - 9472∼80, 남양주세무서 0346-550 - 333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