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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 변경고시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1999 . 04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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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
  │1999. 3. 31자로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하여 1999년 제1기 예정신고분부터   │
  │적용함                                                                  │
  │                     (현행) 연 9% ⇒ (변경) 연 7.5%                   │
  └────────────────────────────────────┘

1.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이란
o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임대보증금(또는 전세금)을 받는 경우 임대보증금(또는 전세금)에 일정한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임대료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부가가치세법·령에 규정된 바
- 부동산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말하며
- 동 이자율은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현재 국세청장이 정하고 있는 이자율은 9%로, 1995. 4. 6 고시된 이후 1998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 적용해 왔음.

2. 변경 고시하는 배경
o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하는 현행의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 9%는
- 1995년 고시한 이후 1998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 적용하여 왔으나
o 1999년 3월말 현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의 평균이 8%를 밑도는 수준을 보이고 있는 등 하향 추세에 있어
-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부터 적용할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을 시중정기예금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7.5%로 개정고시하는 것임.

3.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당해 예정신고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임대     과세대상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
    보증금 × 기간일수 × ─────────────────────
                                            365
- 정기예금이자율은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국세청장이 정하는 율을 말함.

〈참고〉
□ 부동산 임대업자 수 : 428천명
- 일반과세자 : 75천명
- 간이과세자 : 27천명
- 과세특례자 : 326천명
□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 7.5%를 적용한 계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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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실 100평을 1999. 1. 1 ∼ 1999. 3. 31까지 보증금 1억원과 월세 1백만원에│
 │임대하고 있는 경우 이번 1999.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신고하여야 할 부가│
 │가치세 과세표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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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1999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1999. 1. 1∼1999. 3. 31)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금액
1)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1억원 × 90일 × 7.5% ÷ 365 = 1,849,315원
2) 월세 1백만원 × 3 = 3,000,000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금액은 1)과 2)를 합하여 4,849,315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