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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1999년 상반기 중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1999 . 03 . 31

※ 제12차 경제차관간담회(3. 30 화요일 7:30 과천청사)에서 논의된 세제관련 안건입니다.

□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o 개인의 창업투자조합·엔젤투자조합 또는 벤처기업의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혜택 확대 : 출자금액의 20%→30%
o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창업시 세제지원 확대
- 취득세·등록세 2년간 75% 감면→2년간 전액 면제
* 법인세·소득세·재산세·종토세 5년간 50% 감면은 현행 유지
- 수도권의 경우 벤처기업이 벤처단지 입주시만 적용→수도권 전지역으로 확대
o 분사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 모기업이 인수기업에게 부동산 매각시 특별부가세 50% 감면
- 인수기업이 모기업으로부터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등록세 감면, 동 부동산을 5년 이내에 양도시 특별부가세 50% 감면
- 노동자가 부도중소기업 인수시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증권거래세 면제

□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기관의 소액 신용보증 활성화
o 동일기업당 5천만원 이하의 소액보증 지원실적이 1998년 수준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조치
- 1998년 2조원 수준→1999년 2조 5천억원 이상

□ 외래관광객에 대한 사후면제제도 확대
o 1999년 4월중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1999년 7월부터 사후면세점 추가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