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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외국환거래 자유화 세부추진 방안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1999 . 03 . 29

〈주요내용〉
□ 정부는 외국환거래제도를 2단계에 걸쳐 자유화하는 「외국환거래 자유화방안」을 마련(1998. 6)하고, 이의 추진을 위해 1998. 9월「외국환거래법」을 제정·공포하였음.
□ 이후 정부는 1998. 9월 금감위, 한국은행, 금융기관, 법률사무소, 기업 등 각계를 망라한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법령제정작업단을 설치하여 외국환거래규정안을 작성하고
o 공청회, 금발심(분과위·전체회의)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함.
□ 이 규정안은 기존의 규제위주의 외국환관리규정을 대폭 단순화·투명화한 것으로
o 외환거래 자유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동안 제시된 보완대책을 포함하였으며
o 4.1 외국환거래법·시행령의 시행일에 맞추어 시행할 계획임.

〈외국환거래규정 제정 방향〉

Ⅰ. 추진 배경
□ 21C 새로운 국제경제질서에 대비하고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개방적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새로운 경제운용 패러다임이 요구
o 외환자유화를 통하여 민간의 활동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열린시장경제로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 필요
o 외환위기를 계기로 건전성 규제가 대폭 강화되고 있으므로 무역자유화, 금융자유화에 이어 자본·외환자유화 추진여건이 마련되고 있음.
o 외환의 직접규제는 단기적으로는 유효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경제발전에 불리
□ 특히 자유변동환율제도(1997. 12 실시) 아래서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흡수(hedge)하기 위해서 자유로운 외환거래가 필요
o 고정환율제도에서는 금리변동으로 충격이 흡수되나 변동환율제도 아래서는 환율변동으로 충격 흡수
* 1997. 10 홍콩은 단기금리를 200%까지 상승시키면서 고정환율을 유지했으나, 일본 엔화는 지난 8월 148엔에서 금년초에는 109엔까지 변동
□ 다만, 외환자유화는 시장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하는 적절한 보완조치와 함께 질서있게(Orderly fashion) 시행되어야 할 필요
o 외환관리제도도 글로벌 스탠다드로 개편하여 민간부문에는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허용하고, 환리스크를 헷지할 수 있도록 하고,
o 우려되는 문제는 보완장치를 통해 대처해 나갈 필요

Ⅱ. 추진 현황
1. 추진 경위
□ 『외환거래자유화 기본계획』 발표 (1998. 6)
o 외환규제를 2단계로 완전 자유화

〈그간의 추진사항〉
o 자유변동환율제 이행 : 1997. 12
o 주식·채권·자금시장 개방
- 국내 상장채권 자유화 : 1997. 12
- 기업어음, 무역어음, 상업어음 자유화 : 1998. 2
- CD·RP·표지어음 자유화 : 1998. 5
- 상장주식 및 등록법인 주식 자유화 : 1998. 5
o 외국으로부터의 자본유입 자유화폭 확대 : 1998. 7
- 기업의 1년초과 중장기 외화차입 자유화
- 기업의 무역신용 자유화
- 외국인 부동산투자 자유화

□ 외국환거래법 제정·공포(1998. 9) 및 각계 의견 수렴
o 금발심 개최(1999. 2. 5/3. 11)
o 외환거래자유화 관련 공청회 개최
o 외국환거래법시행령 국무회의 심의(1999. 3. 23)
□ 외국환거래법령 및 외국환거래규정 시행 : 1999. 4. 1

2. 외환거래자유화 기본계획(1998. 6)
◇ 1단계 자유화(1999. 4. 1)
- 기업·금융기관의 대외영업활동 관련 외환거래 자유화
- 개인의 자본유출거래 및 외환시장에의 충격이 큰 자본거래는 시장 적응기간을 감안하여 2단계에서 자유화
◇ 2단계 자유화(2천년 말까지) : 모든 외환거래를 자유화
가. 1단계 자유화 (1999. 4. 1)
□ 경상지급 자유화
o 기업의 대외 영업활동과 관련한 지급제한은 철폐
- 경영컨설팅에 대한 대가 지급
- 현지법인의 R&D 사업에 직접 수반되는 활동비 지급등
o 개인의 대외지급은 원칙적으로 현행제도 유지
- 현행유지 : 증여성 송금(건당 5천불), 여행경비(1만불), 이주비(4인가족 1백만불)
- 제한완화 : 교포의 국내부동산 매각대금 반출(연간 1백만불 이내) (시민권자→영주권자까지 포함)
□ 자본거래의「원칙자유·예외규제」체계(Negative System)로 전환함에 따라 자유화되는 자본거래의 폭 확대
(1단계에서 자유화되는 자본거래)
o 기업과 금융기관의 해외 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
o 기업의 1년이하 외화차입
o 비거주자의 1년이상 원화예금
o 파생금융거래에 대한 실수요원칙 폐지
□ 외국환은행제도 개편
o 외국환업무 인가제를 등록제로 전환
-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범위안에서 외국환거래 취급을 허용하되, 건전성규제는 강화
o 환전상 인가제를 등록제로 하여 설치 자유화

나. 2단계 자유화(2000년 말까지)
□ 외환거래의 완전자유화
o 선진 외국의 경우와 같이 국제평화·공공질서를 저해하는 거래만 제한(국제범죄, 자금세탁, 도박, UN경제제재등 관련)
o 개인의 여행경비, 증여성송금, 해외이주비, 교포재산 반출등 개인의 경상지급도 완전 자유화
□ 2단계에서 자유화되는 자본거래
o 비거주자의 국내 1년 미만 예금(신탁포함) 거래
o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외환중개회사를 경유하지 않는 파생금융거래
o 개인의 해외예금, 차입, 부동산 투자등 모든 자본거래

Ⅲ. 주요 개편내용
1. 기본방향
□ 1단계 외환자유화 내용을 반영하여 규정체계를 단순화·투명화하여 법령체계를 선진화
o 현행 546개 조문 → 213개 조문으로 축소
o 별도로 운용하던 해외직접투자지침(28조문), 부동산취득지침(6조문) 폐지

〈제정규정 내용〉
- 법상 허가대상인 거래중 신고대상 또는 허가·신고예외 대상으로 구분하고 이를 정형화된 거래 형태별로 열거
- 신고대상거래라 하더라도 사항이 경미하여 신고대상에서 제외시킬 거래를 구분하여 규정
- 외환거래의 모니터링 및 보고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는 외국환은행 경유등 절차를 규정
□ 금발심·공청회등에서 제기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1단계 자유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완조치 철저

2. 경상지급 자유화
〈외국환거래법·시행령〉
o 대외지급시 허가제·신고제 병용 → 신고제 폐지(은행의 거래내용 확인만으로 대외지급 가능)
□ 기업의 영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대외지급을 원칙적으로 전면 자유화하되
o 여행경비등 개인의 대외지급과 불법적인 자금의 유출입 우려가 있는 일부 대외지급만 허가대상으로 규정

  ┌────────────────────────────────────┐
  │               현    행                          개    편               │
  ├────────────────────────────────────┤
  │o 컨설팅 대가 지급 제한                      o 자유화 (허가 예외)       │
  │o 10%초과 중개수수료 지급 제한                                         │
  │o 해외 R&D관련 유지활동비 지급 제한                                    │
  │o 외국기업 국내지사의 영업외수익 송금 제한                              │
  ├────────────────────────────────────┤
  │o 시민권자인 해외교포에 대해 연간 100만불    o 재일교포등 영주권자도허용│
  │  이내에서 부동산 매각대금 반출 허용           * 연간 반출한도는 유지   │
  ├────────────────────────────────────┤
  │o 개인의 대외지급 한도                     ┐                           │
  │· 증여성송금(건당 5천불)                  │현행유지                   │
  │· 여행경비(기본경비 1만불)                │                           │
  │· 해외이주비(4인가족 100만불)             ┘                           │
  ├────────────────────────────────────┤
  │o 보증채무 불이행에 의한 대지급등 우회적인 ┐                           │
  │  재산반출우려가 있는 지급 제한            │현행유지                   │
  │o 국제평화 및 공공질서 저해 지급 제한      ┘                           │
  └────────────────────────────────────┘

3. 결제방법 자유화
〈외국환거래법·시행령〉
o 상계·제3자 지급등 비정형화된 채권·채무결제 방법에 대한 제한 폐지 : 허가제와 신고제를 병용 → 허가제 폐지
□ 상계등 비정형화된 결제방법에 대한 허가제를 폐지, 모니터링을 위한 한국은행 단순신고제로 전환
o 기업의 송금비용절감, 외국인투자기업의 영업환경을 개선하고 잔존 무역신용에 대한 제한도 폐지하되 사후관리는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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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개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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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개별상계                       o 한은 허가            o 한은 신고
  o 상호계산계정을 통한 상계       o 은행 등록            o 은행 신고
                                    * 법인에 대해서만      * 중소기업등 개인
                                      상호계산계정 설치      사업자도 허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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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제3자 지급·영수               o 한은 허가  ─┐      o 한은 신고
  o 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영수  o 한은 허가  ─┘       * 해외로부터의 자금
                                                             영수는 신고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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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본·지사간 무역신용            o 한은 허가  ──┐
  ·1년초과 사후송금방식 수출                       │
  ·수출선수금·착수금 영수                         │    o 한은 신고
  ·3년초과 무신용장 방식(D/A)수출,                 │
  o 미가공 재수출을 위한 30일      o 한은 허가  ──┘
    초과 연지급 방식의 금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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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본거래 자유화
〈외국환거래법·시행령〉
o 자본거래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신고만 하면 가능
o 단, 일부 자본유출거래, 개인의 자본거래등은 허가대상거래로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허가대상 자본거래〉
1.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예금·신탁계약
2.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금전의 대여 또는 채무의 보증 및 담보의 제공
3. 증권사의 중개를 통하지 않는 해외증권 투자
4. 거주자 1년이하 단기차입(1년미만 해외증권 발행 포함)
5. 비거주자의 만기 1년미만 단기 원화증권 발행
6. 파생금융거래 및 대외지급수단의 매매
7. 개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행하는 자본거래
8.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증여(유증 포함)에 따른 자본거래

가. 거주자간의 외화거래
□ 거주자간의 외화거래는 원칙적으로 자유화하되 외화자금 동향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대금결제는 은행을 통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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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개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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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예금·금전신탁       o 외화예금만 허용        o 외화신탁거래
                                                      자유화(허가/신고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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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금전대차·보증       o 건당 30만불 이하       o 자유화(허가/신고 예외)
                             거래만 허용             - 은행을 통하지 않는
                                                       대금결제시 한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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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외화금전채권·증권   o 물품매매, 용역거래에   o 자유화(허가/신고 예외)
      매매                   따른 외화채권, 증권사   - 은행을 통하지 않는
                             보유외화증권 매매등 일    대금결제시 한은 신고
                             부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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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국내 외화증권 발행   o 재경부 허가            o 자유화(허가/신고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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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비거주자간의 원화거래
□ 비거주자간의 원화거래는 원칙신고제로 전환하고 원화 Funding으로 악용될 수 있는 단기 역외원화증권 발행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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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개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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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원화채권·증권 매매     o 재경부 허가          o 재경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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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역외 원화증권 발행      o 재경부 허가          o 1년이상 : 재경부 신고
                                                     o 1년미만 : 재경부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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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외자유입거래
□ 외자유입거래는 대폭 자유화하되 자유화초기 우려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보완대책을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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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개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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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비거주자의 국내예금    o 원화예금은 제한       o 만기 1년이상 원화예금
                              * 외화예금은 기 자유화   자유화(허가/신고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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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비거주자의 국내금전    o 제한                  o 만기 1년이상 원화·외
      신탁                                             화신탁 자유화(허가/신
                                                       고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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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거주자의 외화차입      o 영리법인              o 재무구조가 우량한 영리
      및 해외증권 발행       - 중장기 차입은 자유화    기업의 단기차입 자유화
                               (1998.7.1)              (은행 신고)
                             - 단기차입은 제한        * 해외 DR발행은 전면
                            · 외국인투자기업단기차   자유화
                               입 등 일부만 허용     o 단기차입시 보증·담보
                             * 비영리법인 및 개인은    제공 제한(재경부 허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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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현지금융               o 해외증권투자자금등    o 용도제한 폐지
                               일부 용도제한          - 보증·담보제공조건부
                                                        현지금융은 98말 잔액
                                                        이내에서만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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