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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외환거래자유화 관련 문답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1999 . 03 . 29


  ┌──────────────────────────────────┐
  │1. 외환자유화를 꼭 이 시점에서 추진해야 하나. 우리경제가 완전히 회복│
  │   되고 난 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닌가                    │
  └──────────────────────────────────┘
□ 외환위기를 겪은지 얼마되지 않아 외환자유화를 추진하는데 대한 일말의 불안감이 있을 수 있음.
□ 그러나, 돌이켜 생각해보면 우리 경제의 위기는 근본적으로 국제경제환경 변화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o 여러 가지 제도·관행·의식이 국제적 기준(global standard)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왔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21세기 국제경제질서 변화에 대비하고 우리 경제를 선진경제로 한 차원 높게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o 열린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새로운 경제운용방식으로 전환해야 함.
o 외환자유화는 이러한 차원에서 민간의 활동에 더 많은 자율성 부여하고 열린 시장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조치 중의 하나임.
□ 외환자유화가 우리가 택해야 하는 방향이라면 이를 과감히 추진하고,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다른 대책으로 최소화해 나간다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필요
o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해서 그만둔다면 우리에게 발전은 없을 것임.
□ 우리의 외환시장은 그 간 경제개발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위주로 정책이 집행되어 옴으로써 시장이 외국에 비해 매우 취약하고, 거래규모도 세계에서 가장 작은 편
o 이제 규제위주 정책이 더 이상 실효가 없는 상황인 만큼 자유화를 통해 우리 경제규모에 걸맞는 외환시장을 육성할 필요


                       〈일일외환규모의 대GDP비율〉
      ────────┬──────────┬─────────────
           국  가     │   일일 외환거래량  │   외환거래량 /GDP (%)
                      │    (평균, 억달러)  │
      ────────┼──────────┼─────────────
           한  국     │         11 *       │         0.22
           미  국     │        3509        │         4.33
           영  국     │        6373        │       132.68
           일  본     │        1486        │         3.54
           프랑스     │         719        │         5.16
           바레인     │          24        │       278.44
          싱가포르    │        1390        │       144.31
           대  만     │          48        │         4.80
         말레이시아   │          11        │         1.12
           태  국     │          30        │         1.95
           중  국     │           2        │         0.02
           멕시코     │          86        │         2.14
      ────────┴──────────┴─────────────
자료출처: BIS, IMF
* 외환위기이전에는 35억불수준이었으나 위기후에는 11억불 수준으로 감소

□ 그리고 1997년 12월부터 실시된 자유변동환율제도 아래서는 민간기업과 금융기관들이 급격한 환율변동에 따른 손해를 볼 가능성이 매우 큼.
o 예컨대, 1997년 한 해만해도 국내 상장기업들이 급격한 환율변동으로 무려 10조 이상의 환차손을 보았음.
o 이러한 환위험에 대한 노출을 줄일 수 있도록 외환자유화를 통해 외환시장을 육성하는 것이 긴요
□ 다만, 외환자유화로 인해 시장의 불안정성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o 그 간 각국의 금융·외환위기 사례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교훈을 바탕으로 적절한 보완조치를 마련하는 등 질서있게(orderly) 자유화를 추진하고 있음.


  ┌──────────────────────────────────┐
  │2. 세계적으로 헤지펀드등 단기성투기자금에 대한 규제논의가 진행되고  │
  │   있는데 우리가 외환자유화를 추진하는 것은 이러한 추세에 역행하는  │
  │   것 아닌가                                                        │
  └──────────────────────────────────┘
□ 아시아 외환위기를 계기로 대규모 단기투기적 자본이동의 폐해가 드러나면서 이에 대한 대응책이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음.
o 그러나, 직접적인 통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고, 또 개도국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자본이동까지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o 단기자본 이동의 투명성 제고등 간접적인 감독강화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그러나, 현재 국제적으로 논의중인 단기자본이동에 대한 규제방안들이 선진국에서 채택된다고 해도 이번 외환자유화 조치후의 우리 수준은 선진국에 못 미치는 수준임.
o 따라서 이번 자유화 조치는 세계적 흐름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제적 기준(global standard)으로 다가가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                                   ←          │
           ├─────┬─────┼─────┼─────┬─────┤
        완벽한       현재의    이번조치후   논의중인     현재의      완전한
       통제체제     우리수준    우리수준    헤지펀드     선진국     개방체제
                                           규제후 수준
□ 물론 정부도 이번 외환자유화 조치를 시행함에 있어 단기 투기성 자금의 폐해가 최소화되도록 보완장치를 다각적으로 강구하였음.


  ┌──────────────────────────────────┐
  │3. 단기차입 과다로 외환위기가 왔는데, 이번에 단기차입을 허용하는 것 │
  │   은 위험하지 않은가                                               │
  └──────────────────────────────────┘
□ 1998. 6 발표한 대로 OECD·IMF 규약 등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외환거래를 자유화하여
o 우리 기업의 자율성을 보다 확대하는 한편 외국투자가들의 인식 및 대외신인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봄.
□ 기업의 단기차입을 허용하더라도 현재 내외금리차 축소 등에 비추어 단기간내에 차입규모가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됨.
□ 다만, 기업이 과도하게 해외차입에 의존하여 국가경제에 부담이 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o 재무상태가 좋지 않거나 신용도가 낮은 기업은 해외단기차입을 할 수 없도록 제한토록 하였으며
o 기업의 외화자산·부채에 대한 공시강화 등 기업의 재무구조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거래은행과의 재무구조 개선약정 이행을 통한 건전경영을 유도하고
o 기업의 해외차입 내용을 외환전산망에 집중·Database화하여 모니터링 하는 등 기업의 해외차입 동향을 면밀히 파악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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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번 조치로 개인들에게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                    │
  └──────────────────────────────────┘
□ 금번 1단계 외환자유화시에는 기업의 대외 영업활동을 보장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였기 때문에 개인들에게 달라지는 것은 많지 않음.
o 다만, 해외교포의 경우 국내재산반출이 시민권자에게 한하여 부동산 매각대금으로서 연간 1백만불 이내로 허용되고 있으나, 4. 1부터는 영주권자도 시민권자와 동일하게 허용되고
o 종전 외화예금만 허용되었으나 외화신탁도 가능하게 되며
o 거주자간 외화대차거래가 종전 30만불 한도에서 한도없이 가능하게 됨.
o 또한, 환전영업자의 영업이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됨에 따라 개인의 환전상 설치가 자유화됨.
□ 개인의 경우는 2단계 자유화시기인 2000년말에 완전 자유화될 예정임.
o 개인의 해외여행경비 한도(현재는 1인당 1만불), 증여성 송금 한도(현재 건당 5천불), 해외이주비 한도(현재 4인가족 기준 1백만불)가 폐지되고
o 해외예금, 차입, 신용공여, 부동산 투자 등 모든 자본거래가 자유화됨.


  ┌──────────────────────────────────┐
  │5. 이번 조치로 우리 기업들에게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               │
  └──────────────────────────────────┘
□ 이번 1단계 자유화로 기업의 대외영업활동과 관련된 지급이 대폭 자유화됨.
□ 경상거래 관련 자유화 내용을 보면
o 경영자문료 송금이 자유로와지고 현지법인의 연구·개발사업에 직접 수반되는 유지활동비 등 경상지급 대부분이 자유화됨.
o 지급·영수방법에 있어서도 상계, 제3자 지급·영수, 은행을 통하지 않은 거래, 본·지사간 수출선수금·착수금 영수, 3년초과 무신용장 방식(D/A) 수출등이 한국은행 허가제에서 단순신고제로 자유화됨.
□ 자본거래의 경우에도
o 외화채권·증권매매가 종전에는 물품매매·용역거래와 관련된 것만 가능하였으나 그 제한이 없어지며
o 단기해외차입과 국내외화증권발행도 가능해지고, 현지금융의 용도제한이 폐지됨.
o 또한 기업의 모든 해외부동산투자가 허용되고
o 선물환거래의 실수요원칙이 폐지됨에 따라 앞으로는 실수요 여부에 관계없이 선물환거래 및 파생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됨.


  ┌──────────────────────────────────┐
  │6. 이번 조치로 우리 금융기관에게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             │
  └──────────────────────────────────┘
□ 금융기관에 대한 외국환업무 인가제가 등록제로 사실상 완전 자유화되며
o 사후관리에 필요한 전산시스템 등 일정요건을 갖춘 금융기관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범위내에서 외국환업무 취급이 가능하게 됨.
o 상업적인 차원의 외국환중개회사 신설도 허용되었음.
□ 금융기관의 영업과 관련하여
o 보험·증권사 등 기관투자가의 해외증권투자시 비상장 유가증권 투자한도 제한(종전 총 투자액의 10%이내)이 폐지되고
o 역외계정과 역내계정간 자금이체가 역외 외화자산의 5% 범위내에서 허용되며
o 외화대출채권 매매·해외신용 공여와 관련된 보고제도가 폐지됨.
o 또한, 선물환거래의 실수요원칙이 폐지됨에 따라 금융기관의 외환거래가 보다 자유롭고 활발하게 되어 대외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보임.


  ┌──────────────────────────────────┐
  │7. 이번 조치로 외국투자가에게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                │
  └──────────────────────────────────┘
□ 외국투자가들은 만기 1년이상의 예금과 신탁상품에 대한 투자를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국내에서 외국통화표시 증권의 발행도 자유롭게 허용됨.
□ 국내지사설치에 있어서는 일반업종은 은행에 대한 단순신고로 자유화되고, 금융업은 재경부 허가에서 재경부 신고로 절차가 완화됨.
o 아울러 지점의 이익금 송금에 대한 제한도 없게 되고 외국환은행 신고로서 가능하게 됨.
□ 또한 선물환거래의 실수요원칙 폐지로 외국인투자자도 실수요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선물환거래를 할 수 있게 됨.


  ┌──────────────────────────────────┐
  │8. 이번 조치로 자본거래도 Negative System으로 바뀐다고 하는데, Nega-│
  │   tive List에 해당되는 것들은 무엇인가                             │
  └──────────────────────────────────┘
□ 정부는 자본거래를 자유화체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종전의「원칙규제·예외허용 체계(Positive System)」에서「원칙자유·예외규제 체계(Negative System)」로 전환하였음.
□ 자유화 추진과정에서 우리 경제에 충격을 미칠 수 있는 일부 자본거래에 한하여 Negative System으로 운용할 계획인 바, Negative List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o 기업의 해외예금 및 해외신용공여
o 비거주자의 만기 1년미만의 예금 및 신탁
o 개인의 해외차입, 해외예금, 신용공여, 부동산 투자등
o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외국환중개회사를 경유하지 않는 파생금융거래
o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담보제공
o 거주자간의 대외지급수단의 매매
o 거주자의 1년이하 단기차입 및 해외증권 발행
o 비거주자의 1년미만의 원화증권의 발행
o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증여(유증 포함)에 따른 자본거래
□ 이러한 자본거래의 Negative List도 2000년말에는 자유화할 계획임.


  ┌──────────────────────────────────┐
  │9. 과거 신고제라고 하면서도 사실상 허가제 유사하게 운용되어 왔다는  │
  │   것이 일반적 인식인데 과거와는 어떻게 달라지나                    │
  └──────────────────────────────────┘
□ 4. 1이후에는 기업 및 금융기관의 자본거래가 Negative list system으로 이행됨에 따라 원칙적으로 모든 거래는 신고제로 운영되며, 예외적으로 허가가 필요하게 됨.
o 신고는 단순 보고를 의미하며, 따라서 신고필증 등을 교부하는 제도는 완전히 폐지되었음. 또한, 경미한 사항에 대한 신고가 아예 면제됨.
□ 허가가 필요한 거래는 외국환거래법과 시행령에서 명시한 거래 유형에 한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높였음.
o 종전에 재경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무엇이든 규제할 수 있었던 포괄적 권한(almighty)조항을 삭제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신규 허가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법령의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하였음.
□ 한편, 신고와 허가 사항 중간에 신고수리 대상거래가 있는데, 이는 미리 정한 요건에 맞는지를 정부가 검토하고 요건에 맞지 않을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거래임.
o 이러한 유형도 자칫하면 허가제도와 비슷하게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할 계획인 바, 해외직접투자 (해외지사 설치 포함), 영리법인의 해외부동산 취득의 2가지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하였음.


  ┌──────────────────────────────────┐
  │10. 2000년말 2단계 외환자유화시 허용될 외환거래 및 2단계 자유화 이후│
  │    에도 계속 규제되는 거래는                                       │
  └──────────────────────────────────┘
□ 1단계 자유화시 Negative List로 운용되는 자본거래의 대부분이 2단계시 자유화될 예정임.
□ 다만, 국제평화 및 공공질서를 저해하는 지급거래(자금세탁, 마약, 범죄, 도박관련) 등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규제할 예정임.
o 그리고 이번 1단계 조치에서 취한 비거주자의 원화조달 제한등 외환자유화의 보완조치를 2000년말 이후에도 계속 유지할 지 여부는 외환거래 동향 및 현재 국제적으로 진행중인 단기자본이동 규제에 대한 논의동향을 보아가면서 신중히 재검토할 예정임.


  ┌──────────────────────────────────┐
  │11. 외국환거래 실수요원칙을 폐지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
  └──────────────────────────────────┘
□ 지금까지는 선물환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무역대금 결제등 실수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거래를 허용하여 왔으나
o 우리나라의 환율제도가 자유변동환율제로 이행(1997. 12)되어 기업들의 환율변동에 따른 환위험이 커졌으므로 기업들에게 환위험 회피(hedge) 수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외환거래를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o 앞으로는 실수요가 없더라도 즉, 아무 제한없이 자유로이 선물환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임.


  ┌──────────────────────────────────┐
  │12. 기업의 해외차입 및 현지금융시 계열사 보증을 금지한다는데 구체적 │
  │    내용은 무엇인가. 이를 갑자기 금지할 경우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    아닌가                                                          │
  └──────────────────────────────────┘
□ 기업의 모든 단기해외차입에 대해 계열사의 신규보증 및 담보제공이 금지되고, 현지금융 이용시 외국환은행 보증을 제외한 본사·계열사의 지급보증이 금지됨.
□ 이는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자기 신용으로 차입하도록 하여 한 기업의 문제가 다른 보증기업까지 영향을 미쳐 연쇄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이며
o 기업의 무분별한 단기차입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본·지사간의 무역신용형태로 우회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
□ 구체적 내용을 보면
o 1년이하의 해외단기차입의 경우 계열사 지급보증만 제한하는 것이며, 외국환은행 기타 제3자의 지급보증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기업에 새로운 제한을 가하는 것은아님.
o 현지금융에 있어서 본사 및 계열사 지급보증 금지도 1998년말 현재의 보증잔액 규모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므로 기존 현지금융을 이용하고 있는 기업의 혼란은 없을 것으로 봄.


  ┌──────────────────────────────────┐
  │13. 긴급 유사시에 발동할 수 있는 안전장치(Safeguard) 조항의 세부내용│
  │    및 이러한 대책들이 위기상황에서 제대로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
  │    고 보는지                                                       │
  └──────────────────────────────────┘
□ 정부는 국제수지 및 국제금융상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거나 자본이동으로 인하여 통화·환율 등 거시경제정책 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긴급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처하기 위한 각종 Safeguard를 마련하고 있음.
□ 그 내용으로는
o 외환거래의 일부 또는 전부의 일시 정지
o 해외유입 자금의 일부를 중앙은행 등에 예치하게 하는 가변예치의무제(VDR : Variable Deposit Requirement),
o 외환 등 지급수단 또는 귀금속을 정부 또는 중앙은행에 보관·예치하도록 하는 외환집중제,
o 자유화된 자본거래에 대한 허가의무 부과등이 있음.
□ 이러한 조치들은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서 발동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조치로서 단기투기성 자금의 유출입을 억제하는 등 정책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임.
o 다만, 이러한 조치를 취할 경우 대외신인도 하락 및 우회적 자본유출 등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o 동 조치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내외 외환금융시장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등을 통해 적기(timing)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고도의 행정능력이 확보되어야 할 것임.


  ┌──────────────────────────────────┐
  │14. 외환자유화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무엇이며, 외환자유화에 대한│
  │    정부의 정책방향은                                               │
  └──────────────────────────────────┘
□ 1997년이후 주식·채권시장 개방, 외국인 직접투자의 전면적인 허용에 이어 금년 4월 외환자유화로 우리나라 금융·외환시장은 사실상 모두 개방되게 됨.
o 이에 따라 금융·외환시장의 효율성이 높아져 자원배분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우리 경제가 보다 저비용, 고효율 구조로 개선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짐.
o 외환거래 규모와 빈도가 늘어나고 선물시장등 환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헤지시장이 발전하는 등 외환시장의 폭과 깊이가 확대될 것임.
□ 그러나, 동시에 우리경제가 다른 나라의 경제여건과 국제금융시장 동향에 보다 민감하게 되어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질 가능성이 증대되고 거시경제운용에도 제약이 가해질 가능성이 있음.
□ 이에 따라 정부는 환율, 통화, 금리를 우리 경제기초여건과 벗어나지 않도록 조화롭게 운용함으로서 외부 여건의 변화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임.
o 또한 외환자유화와 함께 세계경제 동향 및 외화유출입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o 외환보유고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외채규모를 지속적으로 줄임으로써 외환자유화에 따른 외환시장 불안심리를 사전에 방지할 계획


  ┌──────────────────────────────────┐
  │15. 외환자유화에 따른 과다한 해외자금 유입은 원화 가치의 급격한 상승│
  │    및 수출경쟁력 약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아닌가                 │
  └──────────────────────────────────┘
□ 이번 외환자유화 조치 이전에 이미 채권·주식·기업어음시장등이 모두 개방되어 있고, 국내기업의 무역관련 단기해외차입도 이미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치에 따른 직접적인 외화유입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o 다만, 앞으로 해외자금의 유출입이 자유롭게 됨에 따라 환율등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정부는 이러한 해외자금 유출입에 대비하여
o 국제금융시장 동향과 해외자금 유출입 상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 체제를 강화하고
o 금리·환율·재정 등 거시경제정책 변수간의 연계운용 노력을 강화하여 과도한 자본유출입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o 미시적으로는 외환시장에서 수급이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해 나가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본유출입의 규모를 조절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해 나갈 것임.
□ 환율은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외환수급에 따라 결정될 것이나, 정부는 수출경쟁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o 주요국 통화가치 움직임과 국제금융시장 동향을 예의주시면서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할 계획
o 우리 기업들도 기술개발 및 구조조정 노력 등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고, 선물환 등을 이용하여 급격한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에 대처하는 등 적응능력을 제고해 나가야 하겠음.


  ┌──────────────────────────────────┐
  │16. 외환자유화에 따라 기업의 단기외화차입이 얼마나 이루어질 것인가  │
  └──────────────────────────────────┘
□ 무역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단기 외화차입(무역신용)은 이미 허용되어 있으므로 이번 외환자유화 조치는 국내에서 기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단기운전자금을 해외에서도 조달할 수 있게 한 것임.
□ 현재의 국내외 경제여건 등을 감안할 때 기업의 단기차입에 의한 외자유입은 당분간 크지 않을 전망
o 국내기업의 외화수요가 크지 않으며, 상당규모의 외화예금*을 이미 가지고 있음.
* 1999. 3/19 현재 거주자 외화예금은 107.5억불에 달함.
o 현재 국내 금리수준이 낮아져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금리수준)이 국내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드는 비용보다 높음.
- 더구나 달러로 빌려 국내에서 원화로 환전하여 사용할 때 발생하는 환리스크를 고려하면 해외에서 자금을 빌리는 것이 훨씬 불리
* 대기업 국내 조달금리 (5대 기업 3개월 CP금리) : 7% 수준
외화자금으로 환산시 동일한 금리수준 : LIBOR(5%내외)+200bp수준
민간기업의 경우 13개 시중은행 평균 단기차입금리(LIBOR+220bp) 보다
차입금리가 높은 것이 일반적
o 이와 동시에 이번 외환자유화 조치에서는 부채비율이 높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에 대해서는 해외에서의 단기차입을 제한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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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정부는 외환자유화의 가장 큰 이익의 하나로 환위험회피 (risk hedge│
  │    )시장의 발전을 들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전될 것인가      │
  └──────────────────────────────────┘
□ 자유변동환율제로의 이행, 외환자유화 추진 등으로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환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이 증대
o 동시에 실수요원칙 폐지등 규제완화, 외환거래 규모 확대등으로 외환시장이 발전하면 기업들이 환리스크를 헤지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전망
□ 정부에서는 기업들이 환리스크를 헤지하여 안정적인 수출입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
o 선물거래소를 예정대로 설립하여 다양한 헤지 기회를 제공
※ 선물거래소를 통한 원/달러 선물거래는 상품이 정형화(당월물 포함 연속 3개월+3,6,9,12개월)되어 있어 OTC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Forward 거래에 비해 추가적인 환리스크 헤지 기회를 제공
o 특히, 유동성이 취약하고 신용리스크(credit risk)가 상대적으로 큰 중소기업들이 환리스크를 적극적으로 헤지하도록 유도
- 환율변동 위험 등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홍보를 강화
- 중소수출입업자들의 선물환수요를 은행이 거래상대방이 되어 충족하는 방안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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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실수요원칙 폐지등으로 환투기가 문제로 등장할 수 있는데, 이를 예 │
  │    방하기 위한 구체적 내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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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환거래의 실수요원칙이 폐지되면 Hedge Fund 등 단기투기성 자금의 환투기 가능성이 있다고 봄.
□ 어느 정도의 투기적 거래는 외환시장의 활성화와 기업 등의 환위험 회피수단 제공을 위해서도 필요함.
□ 다만. 지나친 투기로 인해 외환시장이 교란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으므로 비거주자의 환투기의 주요 수단으로 동원될 수 있는 원화차입 거래를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할 계획임.
o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차입할 수 있는 원화한도를 현행 1억원에서 동결하고, 국내에서 원화증권을 발행하여 원화를 조달하는 방법도 막을 예정임.
o 비거주자가 선물환거래를 하는 경우 만기시 차액을 정산하도록 의무화하여 Roll Over를 통한 원화차입효과를 억제할 계획임.
o 통화옵션 등 파생금융거래를 이용하여 원화차입 효과를 얻는 거래도 제한할 계획임.
o 비거주자의 국내유가증권 투자시 외국환은행 경유제도를 계속 유지하도록 하여 모니터링을 통한 간접적인 투기제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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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모니터링 체제가 구축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모니터링되는 대상은│
  │    무엇이고, 모니터링체제는 어떻게 움직이게 되나                   │
  └──────────────────────────────────┘
□ 모니터링 대상
o 외환·주식·선물시장의 모든 외국환거래 내용을 모니터링 대상으로 함.
- 외환시장에서는 현·선물환 매매동향, 특이 외환거래동향, 외화콜거래 동향 등이 파악되고
- 주식시장에서는 비거주자의 외화자금 유출입 상황, 비거주자의 국내증권 등 매매거래 상황, 파생금융거래, 국내증권거래 비중 등이,
- 선물시장에서는 비거주자의 선물 및 기타 파생금융거래 동향 등이 파악대상임.
- 기타 거주자 단기차입동향, 거주자 해외투자자금 유출입, 환율, 금리, 차입스프레드등 국내외 금융시장의 주요지표 등도 모니터링됨.
□ 모니터링 체제
o 재경부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국제금융센터 등이 주축을 이루어 유기적 협조하에 외화자금 유출입동향 모니터링시스템을 갖추게 됨.
- 재경부는 한은·금감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정책협조체제를 유지함과 동시에 외화자금 유출입동향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적기 정책대응 방안을 강구
- 한국은행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환정보 집중기관으로 지정되어 외환전산망을 통한 모니터링 및 전산망 관리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미시적 측면에서 국내외환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재경부에 통보
- 금융감독원은 외환전산망을 활용하여 금융기관의 외화자산·부채 동향 등 건전성 규제관련 사항을 중점 모니터링하고 적절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강구하여 시행
- 국제금융센터는 외환전산망으로부터의 정보 및 국내·외 금융시장동향에 대한 종합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정책적 대응방안을 건의하는 한편 외환위기 조기경보시스템 운용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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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헤지펀드등 국제적 단기자본이동에 대한 직접규제를 도입해야 하는  │
  │    것 아닌가                                                       │
  └──────────────────────────────────┘
□ 헤지펀드에 대한 직접규제를 실시하려면 어느 한 국가만 자본흐름을 통제할 경우 해외자본이 그 나라로부터 지속적으로 유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o 국제적으로 규제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컨센서스가 먼저 이루어져 공동으로 규제가 이루어져야 실효를 거둘 수 있음.
o 현재 헤지펀드 등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는 주로 직접적인 자본통제보다는 투명성 제고, 건전성 감독강화, 모니터링 강화등 간접적인 방안을 강화하자는 것임.
o 따라서 국제단기자본이동에 대한 규제문제는 국제적 논의결과를 지켜보면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정부는 이번에 외환자유화를 추진함에 있어 국제투기적 자본이 국내시장을 교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잘 인식하고 있으며 다각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음.
o 외국자본의 투기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 무엇보다 국내 거시경제가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며
o 투기적 공격의 여지를 축소하기 위해 비거주자의 원화조달채널을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였음.
o 또한, 외화 유·출입 동향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종합적인 외환전산망을 구축하였으며
o 외환시장 불안의 조짐을 미리 예고할 수 있는 조기경보장치(Early Warning System)를 개발하여 국제금융센타에서 운영토록 할 계획임.
o 아울러 긴급 유사시 활용할 수 있는 외국환거래 허가제 및 외화가변예치제(VDR)등 각종 각종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음.


  ┌──────────────────────────────────┐
  │21. 금융기관·기업의 무분별한 파생금융거래로 인해 큰 문제가 발생할  │
  │    수 있는데, 어떤 대책을 갖고 있나                                │
  └──────────────────────────────────┘
□ 모든 파생금융거래는 외국환은행 경유제도를 유지하고, 신용위험과 관련된 거래는 한국은행에 신고토록 하여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o 아울러 프레미엄이 20%를 초과하는 옵션거래 및 사실상 차입효과가 있는 파생금융거래등 비정상적 거래도 제한할 계획임.
□ 또한 외환전산망을 이용, 파생금융거래를 포함한 모든 외국환거래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o 금융기관의 내부통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금감원등 감독당국이 내부통제 기준을 만들도록 하고 이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상시 점검하여 파생금융거래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임.


  ┌──────────────────────────────────┐
  │22. 기업의 단기외화차입 허용에 대한 보완책으로 부채비율이 높거나 신 │
  │    용등급이 낮은 기업에 대한 단기차입 금지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구 │
  │    체적 내용은. 얼마나 많은 기업이 실제로 허용될 것인가            │
  └──────────────────────────────────┘
□ 외환자유화 관련 공청회등 각종 의견수렴과정에서 기업의 단기외화차입을 완전 자유화할 경우 재무건전성이 불량한 기업의 무분별한 차입으로 인하여
o 기업의 재무구조 악화 및 단기외채 누증 등으로 대외신인도가 저해되는 등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이 제기됨.
□ 이에 따라 정부는 기업의 단기차입을 자유화하되, 기업의 재무건전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상 업종별 평균부채비율 이하이면서 국내·외 전문 신용평가기관에 의한 신용평가등급이 투자등급 이상인 기업에 대하여만 허용해줄 방침임.


  ┌──────────────────────────────────┐
  │23. 자유화추진이 불가피하다면 기업과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
  │    대폭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나        │
  └──────────────────────────────────┘
□ 우선 1998. 7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이 대폭 강화되었음.
o 외화유동성 비율(단기외화부채 대비 외화자산 비율), 잔존만기별 외화자산 대비 외화자산·부채의 불일치(GAP) 비율 규제제도 및 중장기 외화대출 조달비율제도 등 각종 건전성 규제제도가 도입·시행되고
o 이러한 건전성 규제 및 감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한 감독권한을 금융감독위원회로 일원화하여 운영하기로 함.
o 금융기관 자체적으로도 거래처별 대외채권 한도관리제 실시등을 내규로 규정하고 있음.
□ 아울러 기업에 대한 건전성 규제도 다음과 같이 강화됨.
o 외화부문 거래내역의 공시를 강화하기 위하여 이미 사업보고서 부속명세서의 항목을 원화/외화로 구분하여 명기하도록 하였으며
o 현재 반기별로 공시하고 있는 기업의 외화자산·부채현황, 지급보증, 파생금융거래 실적 등 주요 외환거래 사항을 2000년부터는 분기별로 공시토록 할 계획임.


  ┌──────────────────────────────────┐
  │24. 현재 외국환거래 감시체계가 재경부, 금감위, 한국은행 등으로 3원화│
  │    되어 있는데, 이들간에 명확한 책임소재를 확정할 필요가 있지 않은 │
  │    지. 현재 감독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나                            │
  └──────────────────────────────────┘
□ 현재까지는 외국환거래에 대한 감독체계가 재경부, 한국은행, 은행감독원 등으로 분리되어 있어서 감독상의 책임소재가 다소 불분명했던 것이 사실임.
□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이번에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한 감독, 건전성 규제, 검사 및 제재를 금융감독위원회로 일원화하기로 하되
o 다만, 외환 및 통화신용정책과 연계되어 있는 외국환포지션, 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한 감독을 한국은행에 위탁하였으며
o 환전영업자의 경우에도 한국은행이 기존 조직(지점망), 인력 및 Know-How등을 활용하여 등록 및 감독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음.
□ 이렇게 외국환 업무 감독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재정립함에 따라 감독기관간 책임소재가 명확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향후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감독의 실효성이 증대될 것으로 봄.


  ┌──────────────────────────────────┐
  │25. 외환자유화에 따라 기업과 개인의 불법 외화반출 및 해외자본도피가 │
  │    크게 늘어날 것이 아닌가                                         │
  └──────────────────────────────────┘
□ 금번에 1단계로 시행되는 외환자유화는 기업의 외환거래만 자유화하고,
o 개인의 자본유출거래 및 외환시장에의 충격이 큰 자본거래는 시장적응기간을 감안하여 2단계시에 자유화될 것이므로 외화밀반출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음.
□ 앞으로 정부는 외환자유화에 따른 외화밀반출, 자본도피 증가 등에 대비하여
o 환전 및 대외송금시 외국환은행을 통한 현재의 본인 확인제도를 유지하고
·현재 환전한도 : 여행경비 1인당 1만불
·대외송금한도 : 증여성송금 건당 5천불
□ 또한 기업의 수출입과 관련된 외화밀반출 감시능력을 제고하고 탈세거래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국세청과 관세청이 외환전산망과 직접 연계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예정임.


  ┌──────────────────────────────────┐
  │26. 최신 금융기법을 보유한 선진 외국자본이 자유화 이익을 독차지할   │
  │    것으로 보는데, 이에 따른 국부의 유출에 대한 대책은              │
  └──────────────────────────────────┘
□ 정당한 영업활동으로 적정 이윤을 남기는 것은 시장경제에서 당연함.
□ 외국 금융기관 및 외국투자가들이 우리나라에서 금융활동을 하면서 국내 금융기관과 경쟁을 함에 따라
o 국내 금융기관들도 선진 금융기법을 개발하고 금융비용을 절감하는 등 경쟁력을 배양할 수 있어 긍정적인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임.
o 우리 금융기관도 외국 금융기관과 경쟁하여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최대한 빨리 배양해야 할 것임.
□ 다만, 이들 외국자본 특히 단기투기성 자금이 우리나라에서 무분별한 금융활동으로 이익을 취하고 금융질서를 교란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보완조치를 통해 제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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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환전상을 설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                       │
  └──────────────────────────────────┘
□ 환전업무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환전업무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서에는 영업장 시설에 관한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 함.
o 한국은행총재는 신청인이 소정의 영업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함.
o 영업장 시설기준은 한국은행총재가 별도로 정하게 되어 있음.
□ 한편 환전영업자의 업무는
o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원화를 대가로 외국통화 또는 외국발행 여행자수표를 매입하는 외화매입 업무와
o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외국환을 매각한 실적 범위내에서 비거주자에 대하여 재환전하는 업무로 나눌 수 있으며
o 종래의 외화보유한도(전년도 환전실적의 50% 범위내 또는 10만불이내)·겸업금지 등의 제한은 폐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