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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재정경제행정 개혁의 기본방향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1999 . 03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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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규제개혁은 건별 위주로 이루어졌으나 금년에는 법령체계 그  │
    │   자체를 정부주도형에서 시장경제에 맞게 전면 개편                  │
    │□ 세정개혁에 있어서는 단편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세무행정·납세의식·│
    │   조세제도의 종합적인 관점에서 추진                                │
    │□ 재경부의 보수적·관료주의적 행태에서 벗어나 「국민에 대한 봉사」 │
    │   를 기본가치로 하여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국정을 제대로 알리는│
    │   체제 확립                                                        │
    │□ 전직원의 개혁동참을 위하여 과거 정신교육 위주에서 벗어나 개혁이  │
    │   개인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
    └──────────────────────────────────┘

가. 법령체계의 정비
□ 시장경제형 법령체계로의 개편방향
o 경제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경제활동에 관한 사전적 규제 전면폐지
o 현실적으로 당장 폐지하기 어려운 경우 일정기간 존속후 자동폐지되는 원칙(Sunset Rule)확립
o 경제시스템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사후감독을 강화하고 시장규율을 위배하는 시장참여자에 대한 엄격한 책임부과
o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개정
o 아울러 정보기술 발달에 부응하여 행정절차 간소화를 병행
o 선진 사례에 벤치마킹
□ 지난해 이러한 원칙에 따라 「외국환거래법」,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전면 제·개정
□ 재경부 소관법률(97개)에 대하여 연차적 개정계획을 수립하고
o 금년에는 은행법, 보험업법, 국유재산법, 주세법 등 10여개 법률을 개정

나. 세정개혁의 추진
□ 과학적인 세무행정으로 근거과세 확립
o 정보화의 진전에 맞추어 과세정보자료 수집 및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공정한 근거과세 기반 마련
- 국가기관·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과세관련 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하도륵 법적의무를 부여하는 특별법 제정
- 국세통합전산망(TIS)을 개인별로 과세정보를 평생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발전시켜 세무조사를 과학화하고 불로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
o 세무부조리 소지와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의 직접 접촉을 차단
-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가 없도록 우편·인터넷 신고 등 고객편의 위주로 개편
- 세무대리인 수를 확대하고 책임을 강화하여 장부기록 지도, 세금신고 등의 납세지원 업무를 대리인이 담당
- 세무조직을 세금종류별 조직에서 기능별 조직으로 전환
o 「세무공무원법」을 제정하여 채용·훈련·인력관리를 획기적으로 개편하고 청렴성·전문성·사명감을 제고
- 세무대학을 국세공무원교육원과 통합하여 신규채용하는 중견직원(7급)의 전문교육기관으로 발전
□ 납세의식 제고를 통하여 자발적인 성실납세 유도
o 납세홍보 및 교육을 수요계층에 맞게 체계적이고 다양하게 실시하여 「납세가 국민의 명예로운 권리이자 의무」라는 사회적 분위기 확산
o 민간 주도의 「영수증 주고받기, 신용카드 사용하기, 세금바르게 내기」 캠페인 전개
- 인터넷 및 전화고발창구를 개설하여 사회적 감시기능 활성화
□ 세정개혁과 납세의식 함양을 뒷받침하는 조세제도의 개선
o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를 정부결정방식에서 납세자 자신이 결정하는 신고납부방식으로 전환 추진
o 영세사업자 보호를 위한 부가가치세 특례제도가 고소득 자영사업자의 조세회피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개선
o 부당한 과세처분을 사전에 방지하고 과세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과세적부심사를 재도화
□ 상반기중 개혁의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도록 추진하고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늦어도 정기국회까지 법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