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 1998년 귀속표준소득률 조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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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국세청 | 작성일자 | 1999 . 03 . 27 |
1. 금년도 표준소득률 조정방향
o 지난해 심각한 경기침체에 따른 소득감소 상황을 반영
- 어려웠던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표준소득률을 대체적으로 인하하는 방향에서 검토
- 금년에는 300여 종목에 대한 표본조사결과를 토대로 예년보다 조정종목수를 대폭 확대
o 생계유지형 영세업종 및 경영애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 특히, 경제난으로 인한 실직자·부녀자 부업소득관련 영세업종과 경기침체,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수산업, 건설업, 자동차관련업종 및 생산적 중소기업에 대한 율수준을 인하
o 상대적 호황업종등에 대한 표준소득률을 인상하여 세부담 형평성 제고
- 지난해에도 상대적 호황을 누린 일부 고소득 전문직종 등과 과세양성화가 미흡하고 실소득 수준에 비하여 표준소득률이 낮은 업종의 율수준을 인상
o 산업구조의 변화를 반영하여 업종분류체계를 대폭 개편
- 표준소득률에 대한 현실적합성과 적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유사업종을 통합(999종목 → 900종목)
- 그동안 표준소득률 적용에 혼선이 있던 종목과 신종업종 등에 적용할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문제점을 보완
2. 표준소득률 율수준 조정원칙
〈율수준 조정기준〉
o 업종별 신고상황, 실물경기지표 등 각종 분석지표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종목별 인하, 인상요인을 서면분석
- 표본조사종목 선정 등 조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o 표본조사를 통해 종목별 실소득률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율수준을 조정
o 종목별 표본조사 결과와 각계의 건의사항을 중점검토하고 국민경제를 위해 세정지원이 필요한 분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율수준 조정폭〉
o 업종별 표준소득률은 표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실상에 맞도록 조정하되
o 표준소득률 운용의 안정성 유지 등을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5∼±10% 범위내에서 조정
- 실소득 수준에 비하여 율수준이 현저히 낮은 종목은 실효성을 고려하여 20∼30% 범위로 조정 〈조정내용 총괄〉 ┌───────────┬───────────────────┐ │ 전 체 종 목 수 │ 율 수 준 조 정 종 목 수 │ ├─────┬─────┼────┬────┬────┬────┤ │ 현 행 │ 조 정 │ 계 │ 인하 │ 인상 │ 신설 │ ├─────┼─────┼────┼────┼────┼────┤ │ 999 │ 900 │ 212 │ 151 │ 53 │ 8 │ └─────┴─────┴────┴────┴────┴────┘ 3. 율수준 인하내용
▣ 생계유지형 영세사업자에 대한 표준소득률 전반적 인하 - 수혜자 52만명
o 구멍가게, 택시, 용달차, 화장품외판원 등 다수인이 종사하는 생계유지형 영세사업자에 적용되는 표준소득률을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
o 지난해 국가적인 경제난으로 인한 실직자나 부녀자들이 신규창업하는 사례가 급증하여
- 이들의 생활재건을 지원하기 위해 영세한 간이음식점, 신발 및 의복수선업, 비디오·만화·서적 대여 등의 율수준을 인하 ┌─────────────┬─────┬────┬─────┐ │ 종목명(코드번호) │ 현 행 │ 조정안 │ 조정폭 │ ├─────────────┼─────┼────┼─────┤ │ │ │ │ (△%) │ │·구멍가게 522079 │ 7.2 │ 6.9 │ 5 │ │·신발 및 의복수선 526002 │ 10.8 │ 10.2 │ 5 │ │·간이음식점 552109 │ 11.1 │ 10.5 │ 5 │ │·개인택시 602201 │ 12.5 │ 11.9 │ 5 │ │·모범택시 602203 │ 21.2 │ 20.1 │ 5 │ │·용달차 602307 │ 10.8 │ 10.4 │ 5 │ │·비디오대여 713001 │ 33.0 │ 31.5 │ 5 │ │·서적·만화대여 713001 │ 33.0 │ 31.5 │ 5 │ │·가사서비스업 950000 │ 27.7 │ 26.3 │ 5 │ │·화장품외판원 940908 │ 33.0 │ 30.0 │ 10 │ │·기타외판원 940908 │ 33.0 │ 30.0 │ 10 │ └─────────────┴─────┴────┴─────┘ ▣ 농·축·수산업관련 사업자에 대한 표준소득률 전반적 인하
o 환율상승에 따른 사료값 폭등, 극심한 수요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축산업 관련종목 및 유가상승에 따른 출어비용 증가, 엘니뇨·라니냐 등 이상기후 현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업 관련종목에 대해 율수준을 전반적으로 인하 ┌─────────────────┬─────┬────┬─────┐ │ 종목명(코드번호) │ 현 행 │ 조정안 │ 조정폭 │ ├─────────────────┼─────┼────┼─────┤ │ │ │ │ (△%) │ │·낙농, 육우사육 012101│ 4.2 │ 4.0 │ 5 │ │·양돈 012201│ 5.5 │ 5.2 │ 5 │ │·산란계, 육계 012202│ 5.5 │ 5.2 │ 5 │ │·양봉, 양잠, 기타가금사육 012203│ 8.3 │ 7.9 │ 5 │ │·낙농품 제조업 152001│ 5.7 │ 5.4 │ 5 │ │·연유등 기타유제품 152002│ 11.4 │ 10.3 │ 10 │ │·저인망 051101│ 4.3 │ 4.1 │ 5 │ │·통발어업 051102│ 3.9 │ 3.7 │ 5 │ │·트롤 051103│ 5.1 │ 4.8 │ 5 │ │·안강망, 선망, 선인망 051104│ 4.9 │ 4.7 │ 5 │ │·채낚기, 잠수기 051104│ 4.9 │ 4.7 │ 5 │ │·기타 해면어업 051104│ 4.9 │ 4.7 │ 5 │ │·내수면 양식 052103│ 10.4 │ 9.9 │ 5 │ └─────────────────┴─────┴────┴─────┘ ▣ 부동산 경기침체로 어려움이 큰 건설관련업종을 세정지원
o 지난해 IMF 한파로 타격이 큰 건설관련업종의 소득률 감소를 반영하여 건설관련업종에 대한 표준소득률을 인하하여 세정지원
- 특히 극심한 부동산 경기침체, 고금리·자금난으로 부도업체가 급증한 영세전문건설업에 대한 율수준을 전반적으로 인하 ┌─────────────────┬─────┬────┬─────┐ │ 종목명(코드번호) │ 현 행 │ 조정안 │ 조정폭 │ ├─────────────────┼─────┼────┼─────┤ │ │ │ │ (△%) │ │·일반건축공사 451000 │ 9.3 │ 8.8 │ 5 │ │·일반토목공사 452000 │ 10.4 │ 9.9 │ 5 │ │·준설공사 453200 │ 10.4 │ 9.9 │ 5 │ │·포장공사 453300 │ 10.4 │ 9.9 │ 5 │ │·배관·난방공사 454101 │ 8.3 │ 7.9 │ 5 │ │·전기공사 454101 │ 8.3 │ 7.9 │ 5 │ │·상하수도설비공사 454102 │ 11.5 │ 11.0 │ 5 │ │·석공사·미장공사 454103 │ 7.8 │ 7.5 │ 5 │ │·토공사 454203 │ 7.8 │ 7.5 │ 5 │ │·구조물해체공사 454301 │ 8.2 │ 7.8 │ 5 │ │·조적공사 454302 │ 7.8 │ 7.5 │ 5 │ └─────────────────┴─────┴────┴─────┘ ▣ 산업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관련업종 인하
o 자동차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조업단축, 노사분규, 부도·휴폐업 등 어려움이 큰 자동차부품제조업과 내수판매량이 급감한 자동차 판매관련업종의 율수준을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하고
- 유가상승으로 차량운용비 증가, 경기침체에 따른 운송물량 감소를 반영하여 화물운송업의 율수준을 인하 ┌─────────────────┬─────┬────┬─────┐ │ 종목명(코드번호) │ 현 행 │ 조정안 │ 조정폭 │ ├─────────────────┼─────┼────┼─────┤ │ │ │ │ (△%) │ │·자동차제조업 341002│ 11.0 │ 10.4 │ 5 │ │·자동차부품제조업 343000│ 10.9 │ 10.4 │ 5 │ │·자동차소매 501201│ 11.9 │ 11.3 │ 5 │ │·자동차중개 501301│ 38.5 │ 36.5 │ 5 │ │·자동차판매대리 501302│ 31.0 │ 29.5 │ 5 │ │·자동차용품소매 503004│ 16.6 │ 15.7 │ 5 │ │·화물차운송(6톤 미만) 602301│ 8.8 │ 8.4 │ 5 │ │·화물차운송(6톤 이상) 602302│ 10.4 │ 9.9 │ 5 │ │·덤프트럭(12톤 미만) 602303│ 13.2 │ 12.5 │ 5 │ │·덤프트럭(12톤 이상) 602304│ 23.1 │ 22.0 │ 5 │ │·트레일러 602305│ 10.4 │ 9.9 │ 5 │ │·내항화물운송 611002│ 13.2 │ 12.5 │ 5 │ └─────────────────┴─────┴────┴─────┘ ▣ 장기불황을 겪고 있는 중소제조업 관련업종 율수준 인하
o 지난해의 전반적인 실물경기 침체, 외환위기이후 고금리·자금난 등으로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제조업을 지원하기 위해
- 중소기업 고유업종 등 44개 종목에 대해 율수준을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
- 표준소득률을 5∼10% 인하하여 업계의 자구노력을 지원 ┌─────────────────┬─────┬─────┬─────┐ │ 종목명(코드번호) │ 현 행 │ 조정안 │ 조정폭 │ ├─────────────────┼─────┼─────┼─────┤ │ │ │ │ (△%) │ │·음식료품제조 (4개종목) │ 7.4∼9.3 │6.7∼8.9 │ 5∼10 │ │·섬유공업제품 (3개종목) │ 7.6∼9.6 │6.8∼9.2 │ 5∼10 │ │·나무·종이관련제품 (7개종목) │ 6.7∼13.0│6.3∼12.3 │ 5∼10 │ │·화학공업제품등 (6개종목) │ 8.5∼21.8│8.0∼20.7 │ 5∼10 │ │·비금속광물제품 (4개종목) │ 9.0∼11.5│8.1∼10.5 │ 5∼10 │ │·1차금속제품 (3개종목) │ 9.5∼10.4│9.0∼9.4 │ 5∼10 │ │·조립금속제품 (5개종목) │ 9.3∼15.2│8.8∼13.7 │ 5∼10 │ │·기계 및 장비제품 (6개종목) │ 9.0∼12.8│8.5∼11.4 │ 5∼10 │ │·전기기계제품 (3개종목) │10.4∼11.9│9.4∼11.3 │ 5∼10 │ │·운송장비제조 (3개종목) │ 5.3∼7.1 │5.0∼6.8 │ 5 │ └─────────────────┴─────┴─────┴─────┘ o 추가인하 종목
- 지난해 가죽제품제조업 및 출판업이 극심한 불황으로 어려웠으므로 이들 종목에 대한 율수준을 5% 인하 ┌─────────────────┬─────┬─────┬─────┐ │ 종목명(코드번호) │ 현 행 │ 조정안 │ │ ├─────────────────┼─────┼─────┼─────┤ │가죽제조업 191100 │ 8.8 │ 8.3 │ 5% │ │서적출판업 221100 │ 4.0 │ 3.8 │ 5% │ │기타출판업 221900 │ 6.8 │ 6.4 │ 5% │ └─────────────────┴─────┴─────┴─────┘ ▣ 기타 율수준 인하요인이 있는 14개 종목에 대해 하향 조정
o 표본조사 결과 및 동업자단체의 건의내용 등을 분석한 결과 사업현황에 비추어 현행 표준소득률이 다소 높은 것으로 판단된 종목에 대하여 율수준을 인하 ┌─────────────────┬─────┬─────┬─────┐ │ 종목명(코드번호) │ 현 행 │ 조정안 │ 조정폭 │ ├─────────────────┼─────┼─────┼─────┤ │ │ │ │ (△%) │ │·표구제품제조 369503 │ 17.0 │ 16.0 │ 5 │ │·정원수도매 512131 │ 11.3 │ 10.7 │ 5 │ │·생화, 분재도매 512132 │ 7.8 │ 7.4 │ 5 │ │·화장품 도매 513320 │ 8.0 │ 7.6 │ 5 │ │·연, 주물 도매 514291 │ 6.9 │ 6.6 │ 5 │ │·요업제품식기소매 523330 │ 11.0 │ 10.5 │ 5 │ │·건축자재(하드보드) 523494 │ 11.5 │ 11.0 │ 5 │ │·서적 및 신문 소매 523519 │ 8.4 │ 8.0 │ 5 │ │·귀금속 소매 523922 │ 28.6 │ 27.1 │ 5 │ │·레코드, 테이프 소매 523980 │ 11.5 │ 11.0 │ 5 │ │·자동판매기운영 525910 │ 18.0 │ 17.1 │ 5 │ │·농산물창고 630202 │ 27.6 │ 26.2 │ 5 │ │·폐기물수집처리 900100 │ 15.6 │ 14.8 │ 5 │ │·예술관련산업활동 921401 │ 23.7 │ 22.5 │ 5 │ └─────────────────┴─────┴─────┴─────┘ 4. 율수준 인상내용
▣ 실소득수준에 비추어 표준소득률이 낮은 고소득 전문직종의 율수준 인상
o 경기침체하에서도 상대적 호황을 누리거나 유사종목에 비해 율수준이 낮은 일부 고소득 전문직종의 표준소득률을 인상
- IMF체제 이후 법원의 경매, 가압류 신청사건의 증가 등으로 업무량이 증가한 집행관, 법무사 등
- 의료기술의 발달 및 환경오염 등으로 환자가 증가하는 안과, 이비인후과 등 일부병과
o 실직자나 취업준비생의 신규창업 및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붐으로 호황을 누리는 일부 기술계열학원의 율수준을 상향 조정 ┌─────────────────┬─────┬─────┬─────┐ │ 종목명(코드번호) │ 현 행 │ 조정안 │ 조정폭 │ ├─────────────────┼─────┼─────┼─────┤ │ │ │ │ (+ %) │ │·변리사 741104 │ 37.4 │ 39.3 │ 5 │ │·법무사 741107 │ 44.0 │ 46.2 │ 5 │ │·집행관 741108 │ 44.0 │ 46.2 │ 5 │ │·기술사 742104 │ 23.8 │ 25.0 │ 5 │ │·안과 851205 │ 23.0 │ 25.3 │ 10 │ │·이비인후과 851206 │ 20.3 │ 22.3 │ 10 │ │·치과의원 851211 │ 30.1 │ 33.1 │ 10 │ │·컴퓨터학원 809002 │ 15.9 │ 17.5 │ 10 │ │·이·미용, 양재학원 809002 │ 15.9 │ 17.5 │ 10 │ └─────────────────┴─────┴─────┴─────┘ ▣ 최근 호황업종에 대한 표준소득률 인상
o 생활패턴의 변화로 상대적으로 호황을 누리는 청소년관련업종, 일부 소비성서비스업종 및 업황, 영업형태, 신고수준, 무기장 추계신고인원비율 등에 비추어 인상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종목에 대하여 표본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인상 ┌─────────────────┬─────┬─────┬─────┐ │ 종목명(코드번호) │ 현 행 │ 조정안 │ 조정폭 │ ├─────────────────┼─────┼─────┼─────┤ │ │ │ │ (+ %) │ │·중국음식 552102 │ 17.0 │ 18.7 │ 10 │ │·프랜차이즈음식점 552107 │ 20.2 │ 22.2 │ 10 │ │·일반다방 552303 │ 15.9 │ 17.5 │ 10 │ │·노래방·비디오방 921903 │ 36.0 │ 37.8 │ 5 │ │·고시원·독서실 923100 │ 18.7 │ 20.5 │ 10 │ │·일반미용업 930203 │ 17.2 │ 18.9 │ 10 │ │·대중탕 930902 │ 13.2 │ 14.5 │ 10 │ │·온천탕 930903 │ 22.0 │ 25.3 │ * │ │·사우나탕 930904 │ 24.2 │ 25.3 │ * │ │·물품취급장비제조 291502 │ 9.0 │ 9.4 │ 5 │ │·서적및인쇄물도매 513421 │ 4.5 │ 5.0 │ 10 │ │·비료소매 523995 │ 3.1 │ 3.4 │ 10 │ │·신문보급소 749908 │ 3.1 │ 3.4 │ 10 │ │·가구수선업 526001 │ 8.8 │ 9.7 │ 10 │ └─────────────────┴─────┴─────┴─────┘ ▣ 현행 표준소득률이 실소득수준에 비해 낮은 종목에 대한 율수준 인상
o 현행 표준소득률이 실소득 수준에 비해 현저히 낮아서 세부담이 아주 미미하거나 대부분 과세미달 수준인 업종의 율수준을 인상
- 표본조사 결과를 반영하고 현행 율수준에 따른 실효성을 고려하여 인상 조정 ┌─────────────────┬─────┬─────┬─────┐ │ 종목명(코드번호) │ 현 행 │ 조정안 │ 조정폭 │ ├─────────────────┼─────┼─────┼─────┤ │ │ │ │ (+ %) │ │·쌀·기타곡물(법정) 512112 │ 1.0 │ 1.2 │ 20 │ │·생화(법정) 512133 │ 2.7 │ 3.2 │ 20 │ │·과실(법정) 512214 │ 2.3 │ 2.7 │ 20 │ │·채소(법정) 512215 │ 2.7 │ 3.2 │ 20 │ │·고추·마늘(법정) 512216 │ 3.4 │ 4.1 │ 20 │ │·생선(법정) 512234 │ 2.5 │ 3.0 │ 20 │ │·냉동수산물(법정) 512235 │ 2.3 │ 2.7 │ 20 │ │·기타수산물(법정) 512236 │ 3.1 │ 3.7 │ 20 │ │·농·수산물중개(법정) 749923 │ 17.6 │ 21.1 │ 20 │ └─────────────────┴─────┴─────┴─────┘ 5. 업종분류체계 개편
▣ 생산성 제고를 위한 유사종목 통합
o 과도한 종목세분에 따른 불합리를 시정하고 세정의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유사종목을 통합하여 적용상의 오류와 다툼의 소지를 예방하고 집행의 효율성 제고
o 종목통합 기준
- 제조업, 도·소매업 등은 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 기준으로 통합
- 신고인원이 10명 미만인 업종은 유사종목에 통·폐합
o 통합에 따른 율수준은 종목별 사업자수, 수입금액 비중 및 표본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o 193개종목을 86개종목으로 통·폐합 ┌─────────────────────────────┐ │ 업종분류체계 조정종목수 │ ├──────┬─────┬──────┬─────────┤ │ 전체종목 │ 조정안 │ 통합종목 │ 신설·분리종목 │ ├──────┼─────┼──────┼─────────┤ │ 999 │ 900 │ △107 │ 8 │ └──────┴─────┴──────┴─────────┘ ※ 통합종목 예시 ┌─────────────────┬─────────────────┐ │ 현 행 │ 조 정 안 │ ├─────┬─────┬─────┼─────┬─────┬─────┤ │ 코드번호 │ 세세분류 │ 기본율 │ 코드번호 │ 세세분류 │ 기본율 │ ├─────┼─────┼─────┼─────┼─────┼─────┤ │ 141002 │ 석회석 │ 7.2 │ │ 석회석 │ 7.2 │ ├─────┼─────┼─────┤ 141002 │ 규 사 │ │ │ 141005 │ 규 사 │ 7.2 │ │ │ │ └─────┴─────┴─────┴─────┴─────┴─────┘ ▣ 사업실상을 반영하여 업종분류체계 조정
o부동산매매업 업종분류기준 정비
- 부동산 경기침체로 토지보유기간에 따른 소득률의 차이가 줄어든 부동산매매업, 건물신축판매업, 주택신축판매업의 분류체계를 현실성에 맞게 조정
- 토지보유기간을 5년기준으로 2단계로 구분(현행 3단계)하고 부동산 경기침체를 반영하여 율수준을 10% 인하
o 연예인 업종 세분화
- 연예인은 활동영역별로 세분화하여 중점관리
- 성악가, 국악인, 영화감독 등 예술부문 활동종사자는 10% 인하 ┌─ 배우, 탤런트, 개그맨, MC 등(35.5%) 음악가 및 연예인 ─┼─ 가 수(35.5%) └─ 성악가, 국악인, 영화감독 등(31.9%) o 전자상거래 등 인터넷관련 서비스업 분류기준 명시
- 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터넷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전자상거래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새롭게 성장하는 전자상거래에 적용할 표준소득률을 정비 ┌─────┬────────┬──────────────────────┐ │ 구 분 │ 종 목 │ 적 용 종 목 │ ├─────┼────────┼──────────────────────┤ │전자상거래│인터넷 쇼핑몰 │특수소매업의 통신판매업 적용(525100, 13.8%)│ │ ├────────┼──────────────────────┤ │ │온라인정보제공업│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관련업에 코드 신설 │ │ │ │(724000, 34.6%) │ ├─────┼────────┼──────────────────────┤ │기타인터넷│인터넷 게임방 │오락관련서비스업의 전자오락실 적용 │ │관련서비스│ │(921902, 44.0%) │ │ ├────────┼──────────────────────┤ │ │기 타 인 터 넷 │기타 컴퓨터 운용관련업 적용(729000, 35.6%) │ │ │관 련 서 비 스 │ │ └─────┴────────┴──────────────────────┘ ▣ 신종업종 신설 및 분류기준 명시
o 파이낸스업 적용기준 명시 : 29.7%
- 금융구조조정으로 금융권에 공백이 생김에 따라 급속히 팽창하고 있는 파이낸스업을 기타금융업(659900)의 적용범위에 명시
o 연구·개발업 신설 : 22.0%
- 대학교수 등이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연구·개발업에 대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맞추어 표준소득률 코드 신설(730000)
o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신설 : 25.4%
-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고가의 수강료에도 불구하고 호황을 누리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809011)을 일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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