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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1998년 귀속표준소득률 조정(안)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1999 . 03 . 27

1. 금년도 표준소득률 조정방향
o 지난해 심각한 경기침체에 따른 소득감소 상황을 반영
- 어려웠던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표준소득률을 대체적으로 인하하는 방향에서 검토
- 금년에는 300여 종목에 대한 표본조사결과를 토대로 예년보다 조정종목수를 대폭 확대
o 생계유지형 영세업종 및 경영애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 특히, 경제난으로 인한 실직자·부녀자 부업소득관련 영세업종과 경기침체,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수산업, 건설업, 자동차관련업종 및 생산적 중소기업에 대한 율수준을 인하
o 상대적 호황업종등에 대한 표준소득률을 인상하여 세부담 형평성 제고
- 지난해에도 상대적 호황을 누린 일부 고소득 전문직종 등과 과세양성화가 미흡하고 실소득 수준에 비하여 표준소득률이 낮은 업종의 율수준을 인상
o 산업구조의 변화를 반영하여 업종분류체계를 대폭 개편
- 표준소득률에 대한 현실적합성과 적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유사업종을 통합(999종목 → 900종목)
- 그동안 표준소득률 적용에 혼선이 있던 종목과 신종업종 등에 적용할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문제점을 보완

2. 표준소득률 율수준 조정원칙
〈율수준 조정기준〉
o 업종별 신고상황, 실물경기지표 등 각종 분석지표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종목별 인하, 인상요인을 서면분석
- 표본조사종목 선정 등 조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o 표본조사를 통해 종목별 실소득률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율수준을 조정
o 종목별 표본조사 결과와 각계의 건의사항을 중점검토하고 국민경제를 위해 세정지원이 필요한 분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율수준 조정폭〉
o 업종별 표준소득률은 표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실상에 맞도록 조정하되
o 표준소득률 운용의 안정성 유지 등을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5∼±10% 범위내에서 조정
- 실소득 수준에 비하여 율수준이 현저히 낮은 종목은 실효성을 고려하여 20∼30% 범위로 조정

                            〈조정내용 총괄〉
      ┌───────────┬───────────────────┐
      │    전 체 종 목 수    │         율 수 준 조 정 종 목 수      │
      ├─────┬─────┼────┬────┬────┬────┤
      │  현  행  │  조  정  │   계   │  인하  │  인상  │  신설  │
      ├─────┼─────┼────┼────┼────┼────┤
      │   999    │   900    │  212   │  151   │   53   │    8   │
      └─────┴─────┴────┴────┴────┴────┘

3. 율수준 인하내용
▣ 생계유지형 영세사업자에 대한 표준소득률 전반적 인하 - 수혜자 52만명
o 구멍가게, 택시, 용달차, 화장품외판원 등 다수인이 종사하는 생계유지형 영세사업자에 적용되는 표준소득률을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
o 지난해 국가적인 경제난으로 인한 실직자나 부녀자들이 신규창업하는 사례가 급증하여
- 이들의 생활재건을 지원하기 위해 영세한 간이음식점, 신발 및 의복수선업, 비디오·만화·서적 대여 등의 율수준을 인하

       ┌─────────────┬─────┬────┬─────┐
       │      종목명(코드번호)    │   현 행  │ 조정안 │  조정폭  │
       ├─────────────┼─────┼────┼─────┤
       │                          │          │        │  (△%)  │
       │·구멍가게         522079 │    7.2   │   6.9  │     5    │
       │·신발 및 의복수선 526002 │   10.8   │  10.2  │     5    │
       │·간이음식점       552109 │   11.1   │  10.5  │     5    │
       │·개인택시         602201 │   12.5   │  11.9  │     5    │
       │·모범택시         602203 │   21.2   │  20.1  │     5    │
       │·용달차           602307 │   10.8   │  10.4  │     5    │
       │·비디오대여       713001 │   33.0   │  31.5  │     5    │
       │·서적·만화대여   713001 │   33.0   │  31.5  │     5    │
       │·가사서비스업     950000 │   27.7   │  26.3  │     5    │
       │·화장품외판원     940908 │   33.0   │  30.0  │    10    │
       │·기타외판원       940908 │   33.0   │  30.0  │    10    │
       └─────────────┴─────┴────┴─────┘

▣ 농·축·수산업관련 사업자에 대한 표준소득률 전반적 인하
o 환율상승에 따른 사료값 폭등, 극심한 수요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축산업 관련종목 및 유가상승에 따른 출어비용 증가, 엘니뇨·라니냐 등 이상기후 현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업 관련종목에 대해 율수준을 전반적으로 인하

     ┌─────────────────┬─────┬────┬─────┐
     │          종목명(코드번호)        │   현 행  │ 조정안 │  조정폭  │
     ├─────────────────┼─────┼────┼─────┤
     │                                  │          │        │  (△%)  │
     │·낙농, 육우사육            012101│    4.2   │   4.0  │     5    │
     │·양돈                      012201│    5.5   │   5.2  │     5    │
     │·산란계, 육계              012202│    5.5   │   5.2  │     5    │
     │·양봉, 양잠, 기타가금사육  012203│    8.3   │   7.9  │     5    │
     │·낙농품 제조업             152001│    5.7   │   5.4  │     5    │
     │·연유등 기타유제품         152002│   11.4   │  10.3  │    10    │
     │·저인망                    051101│    4.3   │   4.1  │     5    │
     │·통발어업                  051102│    3.9   │   3.7  │     5    │
     │·트롤                      051103│    5.1   │   4.8  │     5    │
     │·안강망, 선망, 선인망      051104│    4.9   │   4.7  │     5    │
     │·채낚기, 잠수기            051104│    4.9   │   4.7  │     5    │
     │·기타 해면어업             051104│    4.9   │   4.7  │     5    │
     │·내수면 양식               052103│   10.4   │   9.9  │     5    │
     └─────────────────┴─────┴────┴─────┘

▣ 부동산 경기침체로 어려움이 큰 건설관련업종을 세정지원
o 지난해 IMF 한파로 타격이 큰 건설관련업종의 소득률 감소를 반영하여 건설관련업종에 대한 표준소득률을 인하하여 세정지원
- 특히 극심한 부동산 경기침체, 고금리·자금난으로 부도업체가 급증한 영세전문건설업에 대한 율수준을 전반적으로 인하

     ┌─────────────────┬─────┬────┬─────┐
     │          종목명(코드번호)        │   현 행  │ 조정안 │  조정폭  │
     ├─────────────────┼─────┼────┼─────┤
     │                                  │          │        │  (△%)  │
     │·일반건축공사           451000   │    9.3   │   8.8  │     5    │
     │·일반토목공사           452000   │   10.4   │   9.9  │     5    │
     │·준설공사               453200   │   10.4   │   9.9  │     5    │
     │·포장공사               453300   │   10.4   │   9.9  │     5    │
     │·배관·난방공사         454101   │    8.3   │   7.9  │     5    │
     │·전기공사               454101   │    8.3   │   7.9  │     5    │
     │·상하수도설비공사       454102   │   11.5   │  11.0  │     5    │
     │·석공사·미장공사       454103   │    7.8   │   7.5  │     5    │
     │·토공사                 454203   │    7.8   │   7.5  │     5    │
     │·구조물해체공사         454301   │    8.2   │   7.8  │     5    │
     │·조적공사               454302   │    7.8   │   7.5  │     5    │
     └─────────────────┴─────┴────┴─────┘

▣ 산업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관련업종 인하
o 자동차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조업단축, 노사분규, 부도·휴폐업 등 어려움이 큰 자동차부품제조업과 내수판매량이 급감한 자동차 판매관련업종의 율수준을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하고
- 유가상승으로 차량운용비 증가, 경기침체에 따른 운송물량 감소를 반영하여 화물운송업의 율수준을 인하

     ┌─────────────────┬─────┬────┬─────┐
     │          종목명(코드번호)        │   현 행  │ 조정안 │  조정폭  │
     ├─────────────────┼─────┼────┼─────┤
     │                                  │          │        │  (△%)  │
     │·자동차제조업              341002│    11.0  │  10.4  │    5     │
     │·자동차부품제조업          343000│    10.9  │  10.4  │    5     │
     │·자동차소매                501201│    11.9  │  11.3  │    5     │
     │·자동차중개                501301│    38.5  │  36.5  │    5     │
     │·자동차판매대리            501302│    31.0  │  29.5  │    5     │
     │·자동차용품소매            503004│    16.6  │  15.7  │    5     │
     │·화물차운송(6톤 미만)      602301│     8.8  │   8.4  │    5     │
     │·화물차운송(6톤 이상)      602302│    10.4  │   9.9  │    5     │
     │·덤프트럭(12톤 미만)       602303│    13.2  │  12.5  │    5     │
     │·덤프트럭(12톤 이상)       602304│    23.1  │  22.0  │    5     │
     │·트레일러                  602305│    10.4  │   9.9  │    5     │
     │·내항화물운송              611002│    13.2  │  12.5  │    5     │
     └─────────────────┴─────┴────┴─────┘

▣ 장기불황을 겪고 있는 중소제조업 관련업종 율수준 인하
o 지난해의 전반적인 실물경기 침체, 외환위기이후 고금리·자금난 등으로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제조업을 지원하기 위해
- 중소기업 고유업종 등 44개 종목에 대해 율수준을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
- 표준소득률을 5∼10% 인하하여 업계의 자구노력을 지원

   ┌─────────────────┬─────┬─────┬─────┐
   │          종목명(코드번호)        │   현 행  │  조정안  │  조정폭  │
   ├─────────────────┼─────┼─────┼─────┤
   │                                  │          │          │  (△%)  │
   │·음식료품제조          (4개종목) │ 7.4∼9.3 │6.7∼8.9  │   5∼10  │
   │·섬유공업제품          (3개종목) │ 7.6∼9.6 │6.8∼9.2  │   5∼10  │
   │·나무·종이관련제품    (7개종목) │ 6.7∼13.0│6.3∼12.3 │   5∼10  │
   │·화학공업제품등        (6개종목) │ 8.5∼21.8│8.0∼20.7 │   5∼10  │
   │·비금속광물제품        (4개종목) │ 9.0∼11.5│8.1∼10.5 │   5∼10  │
   │·1차금속제품           (3개종목) │ 9.5∼10.4│9.0∼9.4  │   5∼10  │
   │·조립금속제품          (5개종목) │ 9.3∼15.2│8.8∼13.7 │   5∼10  │
   │·기계 및 장비제품      (6개종목) │ 9.0∼12.8│8.5∼11.4 │   5∼10  │
   │·전기기계제품          (3개종목) │10.4∼11.9│9.4∼11.3 │   5∼10  │
   │·운송장비제조          (3개종목) │ 5.3∼7.1 │5.0∼6.8  │     5    │
   └─────────────────┴─────┴─────┴─────┘
o 추가인하 종목
- 지난해 가죽제품제조업 및 출판업이 극심한 불황으로 어려웠으므로 이들 종목에 대한 율수준을 5% 인하

   ┌─────────────────┬─────┬─────┬─────┐
   │          종목명(코드번호)        │   현 행  │  조정안  │          │
   ├─────────────────┼─────┼─────┼─────┤
   │가죽제조업                 191100 │    8.8   │    8.3   │    5%   │
   │서적출판업                 221100 │    4.0   │    3.8   │    5%   │
   │기타출판업                 221900 │    6.8   │    6.4   │    5%   │
   └─────────────────┴─────┴─────┴─────┘

▣ 기타 율수준 인하요인이 있는 14개 종목에 대해 하향 조정
o 표본조사 결과 및 동업자단체의 건의내용 등을 분석한 결과 사업현황에 비추어 현행 표준소득률이 다소 높은 것으로 판단된 종목에 대하여 율수준을 인하

   ┌─────────────────┬─────┬─────┬─────┐
   │          종목명(코드번호)        │   현 행  │  조정안  │  조정폭  │
   ├─────────────────┼─────┼─────┼─────┤
   │                                  │          │          │  (△%)  │
   │·표구제품제조             369503 │   17.0   │   16.0   │    5     │
   │·정원수도매               512131 │   11.3   │   10.7   │    5     │
   │·생화, 분재도매           512132 │    7.8   │    7.4   │    5     │
   │·화장품 도매              513320 │    8.0   │    7.6   │    5     │
   │·연, 주물 도매            514291 │    6.9   │    6.6   │    5     │
   │·요업제품식기소매         523330 │   11.0   │   10.5   │    5     │
   │·건축자재(하드보드)       523494 │   11.5   │   11.0   │    5     │
   │·서적 및 신문 소매        523519 │    8.4   │    8.0   │    5     │
   │·귀금속 소매              523922 │   28.6   │   27.1   │    5     │
   │·레코드, 테이프 소매      523980 │   11.5   │   11.0   │    5     │
   │·자동판매기운영           525910 │   18.0   │   17.1   │    5     │
   │·농산물창고               630202 │   27.6   │   26.2   │    5     │
   │·폐기물수집처리           900100 │   15.6   │   14.8   │    5     │
   │·예술관련산업활동         921401 │   23.7   │   22.5   │    5     │
   └─────────────────┴─────┴─────┴─────┘

4. 율수준 인상내용
▣ 실소득수준에 비추어 표준소득률이 낮은 고소득 전문직종의 율수준 인상
o 경기침체하에서도 상대적 호황을 누리거나 유사종목에 비해 율수준이 낮은 일부 고소득 전문직종의 표준소득률을 인상
- IMF체제 이후 법원의 경매, 가압류 신청사건의 증가 등으로 업무량이 증가한 집행관, 법무사 등
- 의료기술의 발달 및 환경오염 등으로 환자가 증가하는 안과, 이비인후과 등 일부병과
o 실직자나 취업준비생의 신규창업 및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붐으로 호황을 누리는 일부 기술계열학원의 율수준을 상향 조정

   ┌─────────────────┬─────┬─────┬─────┐
   │          종목명(코드번호)        │   현 행  │  조정안  │  조정폭  │
   ├─────────────────┼─────┼─────┼─────┤
   │                                  │          │          │  (+ %) │
   │·변리사                   741104 │   37.4   │   39.3   │      5   │
   │·법무사                   741107 │   44.0   │   46.2   │      5   │
   │·집행관                   741108 │   44.0   │   46.2   │      5   │
   │·기술사                   742104 │   23.8   │   25.0   │      5   │
   │·안과                     851205 │   23.0   │   25.3   │     10   │
   │·이비인후과               851206 │   20.3   │   22.3   │     10   │
   │·치과의원                 851211 │   30.1   │   33.1   │     10   │
   │·컴퓨터학원               809002 │   15.9   │   17.5   │     10   │
   │·이·미용, 양재학원       809002 │   15.9   │   17.5   │     10   │
   └─────────────────┴─────┴─────┴─────┘

▣ 최근 호황업종에 대한 표준소득률 인상
o 생활패턴의 변화로 상대적으로 호황을 누리는 청소년관련업종, 일부 소비성서비스업종 및 업황, 영업형태, 신고수준, 무기장 추계신고인원비율 등에 비추어 인상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종목에 대하여 표본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인상

   ┌─────────────────┬─────┬─────┬─────┐
   │          종목명(코드번호)        │   현 행  │  조정안  │  조정폭  │
   ├─────────────────┼─────┼─────┼─────┤
   │                                  │          │          │  (+ %) │
   │·중국음식                 552102 │   17.0   │   18.7   │    10    │
   │·프랜차이즈음식점         552107 │   20.2   │   22.2   │    10    │
   │·일반다방                 552303 │   15.9   │   17.5   │    10    │
   │·노래방·비디오방         921903 │   36.0   │   37.8   │     5    │
   │·고시원·독서실           923100 │   18.7   │   20.5   │    10    │
   │·일반미용업               930203 │   17.2   │   18.9   │    10    │
   │·대중탕                   930902 │   13.2   │   14.5   │    10    │
   │·온천탕                   930903 │   22.0   │   25.3   │     *    │
   │·사우나탕                 930904 │   24.2   │   25.3   │     *    │
   │·물품취급장비제조         291502 │    9.0   │    9.4   │     5    │
   │·서적및인쇄물도매         513421 │    4.5   │    5.0   │    10    │
   │·비료소매                 523995 │    3.1   │    3.4   │    10    │
   │·신문보급소               749908 │    3.1   │    3.4   │    10    │
   │·가구수선업               526001 │    8.8   │    9.7   │    10    │
   └─────────────────┴─────┴─────┴─────┘

▣ 현행 표준소득률이 실소득수준에 비해 낮은 종목에 대한 율수준 인상
o 현행 표준소득률이 실소득 수준에 비해 현저히 낮아서 세부담이 아주 미미하거나 대부분 과세미달 수준인 업종의 율수준을 인상
- 표본조사 결과를 반영하고 현행 율수준에 따른 실효성을 고려하여 인상 조정

   ┌─────────────────┬─────┬─────┬─────┐
   │          종목명(코드번호)        │   현 행  │  조정안  │  조정폭  │
   ├─────────────────┼─────┼─────┼─────┤
   │                                  │          │          │  (+ %) │
   │·쌀·기타곡물(법정)       512112 │    1.0   │    1.2   │    20    │
   │·생화(법정)               512133 │    2.7   │    3.2   │    20    │
   │·과실(법정)               512214 │    2.3   │    2.7   │    20    │
   │·채소(법정)               512215 │    2.7   │    3.2   │    20    │
   │·고추·마늘(법정)         512216 │    3.4   │    4.1   │    20    │
   │·생선(법정)               512234 │    2.5   │    3.0   │    20    │
   │·냉동수산물(법정)         512235 │    2.3   │    2.7   │    20    │
   │·기타수산물(법정)         512236 │    3.1   │    3.7   │    20    │
   │·농·수산물중개(법정)     749923 │   17.6   │   21.1   │    20    │
   └─────────────────┴─────┴─────┴─────┘

5. 업종분류체계 개편
▣ 생산성 제고를 위한 유사종목 통합
o 과도한 종목세분에 따른 불합리를 시정하고 세정의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유사종목을 통합하여 적용상의 오류와 다툼의 소지를 예방하고 집행의 효율성 제고
o 종목통합 기준
- 제조업, 도·소매업 등은 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 기준으로 통합
- 신고인원이 10명 미만인 업종은 유사종목에 통·폐합
o 통합에 따른 율수준은 종목별 사업자수, 수입금액 비중 및 표본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o 193개종목을 86개종목으로 통·폐합

      ┌─────────────────────────────┐
      │                  업종분류체계 조정종목수                 │
      ├──────┬─────┬──────┬─────────┤
      │  전체종목  │  조정안  │  통합종목  │  신설·분리종목  │
      ├──────┼─────┼──────┼─────────┤
      │    999     │    900   │   △107    │        8         │
      └──────┴─────┴──────┴─────────┘


                              ※ 통합종목 예시
   ┌─────────────────┬─────────────────┐
   │         현             행        │          조    정    안          │
   ├─────┬─────┬─────┼─────┬─────┬─────┤
   │ 코드번호 │ 세세분류 │  기본율  │ 코드번호 │ 세세분류 │  기본율  │
   ├─────┼─────┼─────┼─────┼─────┼─────┤
   │  141002  │  석회석  │   7.2    │          │  석회석  │    7.2   │
   ├─────┼─────┼─────┤  141002  │  규  사  │          │
   │  141005  │  규  사  │   7.2    │          │          │          │
   └─────┴─────┴─────┴─────┴─────┴─────┘

▣ 사업실상을 반영하여 업종분류체계 조정
o부동산매매업 업종분류기준 정비
- 부동산 경기침체로 토지보유기간에 따른 소득률의 차이가 줄어든 부동산매매업, 건물신축판매업, 주택신축판매업의 분류체계를 현실성에 맞게 조정
- 토지보유기간을 5년기준으로 2단계로 구분(현행 3단계)하고 부동산 경기침체를 반영하여 율수준을 10% 인하
o 연예인 업종 세분화
- 연예인은 활동영역별로 세분화하여 중점관리
- 성악가, 국악인, 영화감독 등 예술부문 활동종사자는 10% 인하

                         ┌─ 배우, 탤런트, 개그맨, MC 등(35.5%)
      음악가 및 연예인 ─┼─ 가   수(35.5%)
                         └─ 성악가, 국악인, 영화감독 등(31.9%)
o 전자상거래 등 인터넷관련 서비스업 분류기준 명시
- 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터넷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전자상거래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새롭게 성장하는 전자상거래에 적용할 표준소득률을 정비

 ┌─────┬────────┬──────────────────────┐
 │  구  분  │    종     목   │            적    용    종    목            │
 ├─────┼────────┼──────────────────────┤
 │전자상거래│인터넷 쇼핑몰   │특수소매업의 통신판매업 적용(525100, 13.8%)│
 │          ├────────┼──────────────────────┤
 │          │온라인정보제공업│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관련업에 코드 신설   │
 │          │                │(724000, 34.6%)                            │
 ├─────┼────────┼──────────────────────┤
 │기타인터넷│인터넷 게임방   │오락관련서비스업의 전자오락실 적용          │
 │관련서비스│                │(921902, 44.0%)                            │
 │          ├────────┼──────────────────────┤
 │          │기 타 인 터 넷  │기타 컴퓨터 운용관련업 적용(729000, 35.6%) │
 │          │관 련 서 비 스  │                                            │
 └─────┴────────┴──────────────────────┘

▣ 신종업종 신설 및 분류기준 명시
o 파이낸스업 적용기준 명시 : 29.7%
- 금융구조조정으로 금융권에 공백이 생김에 따라 급속히 팽창하고 있는 파이낸스업을 기타금융업(659900)의 적용범위에 명시
o 연구·개발업 신설 : 22.0%
- 대학교수 등이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연구·개발업에 대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맞추어 표준소득률 코드 신설(730000)
o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신설 : 25.4%
-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고가의 수강료에도 불구하고 호황을 누리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809011)을 일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