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 브라질과 수출신용상호보증제도 협정체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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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1999 . 03 . 22 |
□ 한국수출입은행은 1999. 3. 17(수) 브라질 국립경제사회개발은행(BNDES)과 수출신용상호보증제도(L/C Confirmation Facility)를 도입키로 최종 합의하고 협정을 체결하였음.
o 이 제도는 우리의 주력수출시장인 동남아·중남미 국가의 금융기관과의 상호 신뢰부족에서 발생하는 금융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우리정부가 추진해온 것으로서 이번 브라질과의 협정은 지난 2. 1 태국에 이어 두번째임.
□ 협정체결 주요내용
o 상호보증규모 : 미화 3억불
o 보증방식 : 양 은행은 협정기간동안 상호보증규모 범위내에서 상대국 수출자를 수혜자로 하여 자국내 은행들이 발행한 수입신용장에 대하여 보증
o 대상품목 : 수은 또는 브라질 BNDES가 지원가능한 품목
o 협정기간 : 협정체결일로부터 2년
□ 이번 브라질과의 합의는 양 금융기관간 상호 L/C 인수거절 등 금융상의 애로를 해소함으로써 앞으로 정상적인 수출입거래를 추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참고〉 상호수출입 보증제도(L/C Confirmation Facility)
□ 내 용
o 수입국 은행이 발행한 L/C와 관련 수입국 공적수출신용기관이 자국 L/C 개설은행을 보증
o 양국 수출입은행간 약정을 체결, 상호 동등한 보증한도를 설정하고 동 한도내에서 수입국 은행의 Credit Risk를 보완
□ 거래절차도 수입국 EXIM ←── 보증협약 ──→ 수출국 EXIM │ │ 보 증 ↓ L/C개 설 수입국 금융기관 -------------------→ 수출국 금융기관 (L/C 개설은행) ←------------------- (L/C NEGO은행) ↑ 수출대금 추심 │ │ L/C개설신청 │ L/C NEGO │ 상품 구매계약 ↓ 수 입 자 -------------------→ 수 출 자 ←------------------- 상품선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