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배우자 상속공제에 대한 업무처리지침(재경부의 새로운 예규와 관련)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1999 . 03 . 18

□ 배 경
배우자 상속공제에 대한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이 있어 이에 대한 적용방법과 그 동안 배우자 상속공제와 관련한 업무집행에서 논란이 있는 사항에 대한 적용방법을 마련·시달함으로써 종사직원의 업무효율성을 높이고, 납세민원 발생소지를 줄이고자 함.

□ 관련규정
o 배우자 상속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
   │   신고기한내 상속재산을 분할·신고한 자  │     그외 무신고자 등     │
   ├─────────────────────┼─────────────┤
   │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③ 배우자 상속공제액      │
   │   : 배우자가 상속받은 총재산가액 - 채무등│   :〔배우자 법정상속분 ×│
   │②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액                 │     1/2(15억원 한도)〕 - │
   │   : 배우자 법정상속분(30억원 한도) - 배우│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     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가액           │     재산가액             │
   │  * ①과 ②중 적은 금액 공제              │                          │
   ├─────────────────────┴─────────────┤
   │④ 최소 5억원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
   │   - ①·②·③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최소 5억원 공제여부가 법조문 │
   │     상 불분명했으나, 재경부 유권해석으로 명확히 함.                  │
   └───────────────────────────────────┘

o 상속공제 한도액 개정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
   │         1998. 12. 31 이전        │          1999. 1. 1 이후         │
   ├─────────────────┼─────────────────┤
   │〔상속세과세가액 - (상속인외의 자 │〔상속세과세가액 - (상속인외의 자 │
   │  에게 유증한 재산가액 + 사전증여│  에게 유증한 재산가액 + 사전증여│
   │  재산 가산액)〕                  │  재산가산액 -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                                  │  액)〕                           │
   └─────────────────┴─────────────────┘

□ 재정경제부 예규 적용방법

   ┌──────────────────────────────────┐
   │1. 회신내용 (재경부 재산 46014-60, 1999. 2. 25)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본문 및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
   │금액이 없거나 5억원미만인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여부에 관계없이 5억원 │
   │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
   └──────────────────────────────────┘
   ┌───────────────────────────────────┐
   │2. 질의내용 (국세청 재삼 46330-2132, 1998. 11. 6)                     │
   │【질  의】 아래의 경우 상속세 무신고한 자의 배우자 상속공제액은?      │
   │           - 상속세 과세가액 : 15억원(배우자 사전증여재산 4억원 포함) │
   │           - 배우자 법정상속분(가정) : 5억원                          │
   │〈갑설〉 1억원이다.                                                   │
   │(이  유) 무신고의 경우 배우자 법정상속분의 1/2에서 사전증여 재산 4억원│
   │         차감하여 공제하나, 법정상속분의 1/2이 5억원미만이므로 최소 5 │
   │         억원에서 4억원을 차감함.                                     │
   │〈을설〉 5억원이다.                                                   │
   │(이  유)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 및 상속개시전 증여받은 재산가액에 관계│
   │         없이 최소한 5억원은 공제하기 때문임.                         │
   │〈병설〉 “0”원이다.                                                 │
   │(이  유) 무신고자는 배우자 법정상속분의 1/2(2억 5천만원)에서 증여받은 │
   │         재산 4억원을 차감한 금액을 공제하기 때문임.                  │
   └───────────────────────────────────┘
※ 국세청 종전 해석내용 (재삼 46014-1358, 1998. 7. 22)
무신고자는 배우자 법정상속분의 1/2(그 금액이 5억원 미만일 때에는 5억원으로 하되, 15억원을 한도로 함)에서 상속개시전 5년내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공제함. (갑설)

3. 배우자 상속공제액 계산사례 (재경부 예규내용)

   ┌─────────────┬───┬───┬───┬───┬─────┐
   │         구    분         │신고 1│신고 2│신고 3│신고 4│  무신고  │
   ├─────────────┼───┼───┼───┼───┼─────┤
   │① 상속재산               │ 14억 │ 14억 │ 15억 │   0  │   10억   │
   ├─────────────┼───┼───┼───┼───┼─────┤
   │② 증여재산 가산액        │  7억 │  -   │ 13억 │  4억 │    4억   │
   ├─────────────┼───┼───┼───┼───┼─────┤
   │③ 합계액(①+②)         │ 21억 │ 14억 │ 28억 │  4억 │   14억   │
   ├─────────────┼───┼───┼───┼───┼─────┤
   │④ 배우자 실제상속금액    │  6억 │  4억 │  7억 │   0  │    -     │
   ├─────────────┼───┼───┼───┼───┼─────┤
   │⑤ 배우자 법정상속분(③× │  9억 │  6억 │ 12억 │ 1.7억│ 3억(1/2) │
   │  3/7)                    │      │      │      │      │          │
   ├─────────────┼───┼───┼───┼───┼─────┤
   │⑥ 배우자의 사전증여재산  │  7억 │  -   │  4억 │  4억 │    4억   │
   ├─────────────┼───┼───┼───┼───┼─────┤
   │⑦ 배우자 상속공제한도액  │  2억 │  6억 │  8억 │  -   │     -    │
   │  (⑤-⑥)                 │      │      │      │      │          │
   ├─────────────┼───┼───┼───┼───┼─────┤
   │⑧ 배우자 상속공제액      │  5억 │  5억 │  7억 │  4억 │    5억   │
   └─────────────┴───┴───┴───┴───┴─────┘
*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 2명, 채무 등은 없는 것으로 가정함.
·(신고 1)의 경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6억원이나, 배우자 공제한도액이 2억원이므로 → 최소공제액 5억원을 공제함.
·(신고 2)의 경우 배우자 공제한도액은 6억원이나,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4억원이므로 → 최소공제액 5억원을 공제함.
·(신고 3)의 경우 배우자 공제한도액은 8억원이나,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7억원이므로 → 최소공제액 7억원을 공제함.
·(신고 4)의 경우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 및 배우자 공제한도액이 5억원 미만이므로 → 최소공제액 5억원을 공제하나, 법 제24조에 의한 공제한도액이 1998. 12. 31 이전은 “0”, 1999. 1. 1 이후는 “4억원”임.
·(무신고)의 경우 배우자 법정상속분의 1/2 금액에서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을 차감한 금액이 5억원에 미달하므로 → 최소공제액 5억원을 공제함.

4. 새로운 예규 적용시기
o 1997. 1. 1 이후 상속개시자료중 미결자료 전부 및 기결정자료는 불복청구중인 것만 직권 결정(경정)하고, 그 외 자료는 경정 금지

□ 기타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방법
1. “배우자”는 호적상 등재된 배우자를 말함.
o 1997. 1. 1 이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배우자”는 민법상 인정되는 배우자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배우자 상속공제 및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음.
- 1996. 12. 31 이전에 상속개시되거나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는 현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더라도 호적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로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내연관계에 있는 자 제외함)는 배우자 공제 가능
2. 신고기한내에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한 후, 결정전까지 배우자명의로 등기·등록하면 배우자 상속공제가능
o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으로 배우자 상속공제를 신고한 경우, 신고기한내에 배우자명의로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하지 못했어도 상속세 결정전까지 신고내용대로 배우자명의로 등기 등을 한 때에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공제가능함.
- 상속세 결정전까지 일부 재산만 배우자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에 대해서만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
3. 배우자 상속공제금액은 상속세 결정시 배우자의 상속재산평가가액에서 채무 등을 차감하여 계산함.
o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신고기한내에 배우자가 상속받은 것으로 신고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결정시 평가가액에서 배우자가 승계한 채무·공과금 등을 차감하여 계산하므로 신고시 공제액보다 늘어날 수도 있음.
4. 상속세 결정시 「신고누락한 재산」이 있는 경우 ① 배우자 법정상속분은 당해 재산을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으나, ②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는 포함되지 아니함. 또한, 높이 평가하여 신고한 재산은 상속세 결정시 평가가액을 기준으로하여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계산함.
o 상속세 결정시 배우자 상속공제액 예시

  ┌──────┬────┬────┬───┬───────────────┐
  │  구    분  │  상속  │ 배우자 │ 법정 │          비      고          │
  │            │재산가액│  실제  │상속분│                              │
  │            │        │상속금액│      │                              │
  ├──────┼────┼────┼───┼───────────────┤
  │  신고내용  │  35억  │  16억  │ 15억 │*배우자 상속공제액 : 15억     │
  ├──┬───┼────┼────┼───┼───────────────┤
  │결정│사례①│  42억  │  16억  │ 18억 │배우자명의 등기한 신고누락 7억│
  │내용├───┼────┼────┼───┼───────────────┤
  │    │사례②│  33억  │  14억  │14.1억│배우자 상속재산중 2억 과대평가│
  └──┴───┴────┴────┴───┴───────────────┘
*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 2명(배우자 법정상속지분 3/7)
·사례①의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액 : 16억원
- 배우자 법정상속분은 15억원 → 18억원으로 증가, 신고누락한 재산을 배우자가 상속받았더라도 배우자 실제 상속금액에는 포함할 수 없음.
·사례②의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액 : 14억원
- 배우자 법정상속분 15억원 → 14.1억원으로 감소, 과대평가된 재산 2억원을 배우자 실제 상속금액에서 차감.
※ 배우자 법정상속분 계산방법 (기본통칙 19-0…1)
〔(총상속재산가액 + 상속개시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채무·공과금·금양임야 및 묘토의 가액 + 상속인외의 자에게 유증한 재산가액)〕 ×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