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신용카드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가맹점가입 확대 및 관리대책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1999 . 03 . 12

1. 신용카드가맹점 확대의 필요성
□ 1998년도 말에 관련 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금년도부터는
o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기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업소를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하여 가입을 지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o 1회의 지출금액이 5만원 이상인 기업의 접대비와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기업의 경비지출은 신용카드매출전표나 세금계산서(또는 계산서)만을 세법상 지출 증빙서류로 인정하므로
o 기업측면에서 신용카드를 널리 사용하고 업소측면에서 고객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신용카드가맹점이 대폭 확대되어야 함.
□ 또한, 일부 업종이나 호황업소들의 경우 과세표준금액의 노출을 은폐하기 위하여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을 기피하고 있어
o 일반소비자(국민)의 경제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있으며 근거에 의한 공평과세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함.
□ 따라서, 선진 신용사회로의 발전에 기여하고 공평한 납세관리를 하기 위하여 세정개혁의 일환으로
o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에 관한 행정지도를 1999년 3월 15일부터 전국세무관서에서 적극적으로 실시해 나감.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에 관한 행정지도의 세법 근거〉
o 세무관서장은 납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한 사업자를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하여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소득세법 제162조의 2, 법인세법 제117조
o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행 및 보급,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의 지정절차, 기타 업무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소득세법시행령 제210조의 2, 법인세법시행령 제159조
o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된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사업규모나 영업상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경정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8조, 소득세법 제80조, 법인세법 제66조

2. 신용카드가맹점 확대를 위한 행정지도 실시
1) 가맹점 가입대상자 지정기준
o 신용카드를 이용한 일상적인 경제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가급적 국민생활 주변의 다양한 업종을 지정하되
o 업소의 신용카드가맹 능력 등 실효성, 업소에 대한 신용카드매출자료의 활용성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업종, 지역, 사업규모별로 기준을 정하여 운영
·대상 업종 : 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 및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업종
·대상 지역 : 특별시, 광역시 및 시 지역. 다만, 읍·면 지역 중 관광지역 등과 같이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포함.
사업규모

  ┌───────┬────────┬───────────────────┐
  │   구   분    │    업   종     │           사  업  규  모             │
  ├───────┼────────┼───────────────────┤
  │개인과세사업자│·대상업종 전체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 이상 │
  ├───────┼────────┼───────────────────┤
  │개인면세사업자│·소매업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1억5천만원 이상 │
  │              ├────────┼───────────────────┤
  │              │·병·의원,학원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천5백만원 이상 │
  ├───────┼────────┼───────────────────┤
  │법인사업자    │·대상업종 전체 │·전 법인                             │
  └───────┴────────┴───────────────────┘
o 위 대상업종, 지역,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자 중 세무서장이 사업자의 실태를 확인한 결과 거래단가, 거래회수, 사업장의 기본사항 등으로 보아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지정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자는 지정대상에서 제외
2)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지도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의 실익이 크다고 판단되는 업종의 사업자부터 단계별로 점진적 확대

  ┌────────┐
  │1999년도 상반기 │
  └────────┘
□ 대상업종
- 소매업
·슈퍼마켓, 편의점, 곡물, 식육, 수산물 등 생필품 소매점
·주유소, 백화점, 화장품, 양약, 한약, 의류, 가구, 침구, 가전제품, 악기, 안경, 주방용품, 조명기구, 서점
·귀금속, 레저용품, 자동차용품·자동차 판매 등
- 음식점업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등 음식점 및 제과점
·룸싸롱, 단란주점, 유흥주점, 요정 등 주점업
- 숙박업
·호텔, 여관 등 숙박업
- 기타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업종
·병원, 전문의원, 한의원 등 의료서비스업
·자동차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등 교육서비스업
·수영장, 골프장, 골프연습장, 볼링장, 스키장 등 운동설비운영업
·예식장 등 예식관련 사업 및 이용원, 미장원, 피부관리 등
·맞춤양복, 양장, 한복 등
·자동차수리, 자동차전문수리, 이사짐센터 등
·여행사, 장의사 등
□ 가입지도
o 먼저,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가맹점에 가입하도록 안내·지도
- 가입지정 대상자에게 관서장 명의의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안내문」을 송부하고
- 신용카드가맹 사업자의 세제상 혜택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신용카드가맹을 적극 유도
- 자발적으로 가맹점에 가입한 업소 현황과 가입자의 신용카드 이용실태를 매월 점검
o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안내문을 받고 1999년 5월말까지 자발적으로 가맹하지 아니한 업소에 대하여는 6월초에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지정서」를 서면통지, 30일간의 기간을 주어 가맹하도록 재차 지도함.
o 통지한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지정 기한까지 가맹하지 아니한 업소에 대하여는
- 사유를 규명함과 아울러 업소의 시설규모·영업상황을 확인하고 그간의 세무신고 내용을 국세통합전산망(TIS)으로 정밀분석하여 불성실하게 신고하였는지를 종합검증
- 정당한 사유없이 불성실하게 세무신고를 한 업소를 엄선, 세금탈루 여부를 조사


  ┌────────┐
  │1999년도 하반기 │
  └────────┘
o 가맹점 가입대상자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 중 상반기에 지정하지 아니한 나머지 업종의 사업자에 대하여 지정

  ┌───────┐
  │2000년도 이후 │
  └───────┘
o 1999년도 시행결과를 분석한 후 가맹점 가입 지정기준을 조정하여 가맹점 가입을 계속 확대


  ┌────────┐
  │ 문  답  자  료 │
  └────────┘
〈문1〉 현재 신용카드가맹점에 가입한 사업자의 현황은
o 소매, 음식·숙박업, 기타 사업자가 아닌 주로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사업자 총 1,442천명 중 408천명이 신용카드가맹점에 가입하여 가입비율은 28.3%임.
o 업종별로는
- 소매업이 28.9%, 음식·숙박업이 37.6%, 서비스업이 13.5%로서 서비스업의 가입비율이 가장 낮음.
o 병·의원의 신용카드가맹점 가입현황

                                                 (명)
     ┌────┬─────┬───────┬────┐
     │ 구  분 │ 사업자수 │  가입(비율)  │ 미가입 │
     ├────┼─────┼───────┼────┤
     │  계    │   33,311 │  9,020(27.1) │ 24,291 │
     ├────┼─────┼───────┼────┤
     │ 개  인 │   32,863 │  8,892(27.0) │ 23,971 │
     ├────┼─────┼───────┼────┤
     │ 법  인 │      448 │    128(28.6) │    320 │
     └────┴─────┴───────┴────┘

〈문2〉 신용카드가맹점에 가입한 사업자에 대한 혜택은
□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부가가치세 공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o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5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연간 300만원 한도)을 납부세액에서 공제
□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 증가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및 소득세 공제〔부가가치세 경감 (조세특례제한법 제124조)〕
o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로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공급가액(간이과세자·과세특례자의 경우 공급대가)이 당해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50%를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경감

              당해 과세기간의 신용카드     직전 과세기간의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의한 공급가액  -  매출전표에 의한 공급가액       50
 납부세액 × ──────────────────────────── × ──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100
 (한도)
              당해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   공급가액              50
 납부세액 × ──────────────────── × ──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100
※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음.
〔소득세 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o 직전연도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신용카드가맹점으로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로서 사업장별 신용카드수입금액이 직전연도의 신용카드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사업장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그 초과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에서 공제
(한도) 당해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직전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공제한 산출세액 증가분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증빙으로 인정(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o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이를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
□ 신용카드매출전표 성실발행 사업자는 세무간섭 배제
o 가맹점 가입 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성실히 발행하고, 세무신고를 성실히 하는 사업자는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하는 등 세무간섭 배제

〈사례 1〉 1999년도 신용카드 신규가맹자
o 경인지역에 소재하는 1998. 8. 1 개업한 「홍길동」 한식집
- 신용카드가맹일 : 1999. 4. 1
- 1998년도 : 총매출액 1억원
- 1999년도
·1기(1∼6월) : 총매출액 8천만원 중 신용카드매출액 3천만원이며 부가세 납부세액이 300만원
·2기(7∼12월) : 총매출액 1억5천만원 중 신용카드매출액 9천만원이며 부가세 납부세액이 600만원
·1999년 귀속 소득세 산출세액이 1,000만원인 경우

□ 부가가치세 혜택

   ┌─────────┐            ┌──────────────┐
   │ 1999년 1기 신고시│ …………… │납부세액에서 30만원 추가공제│ (A)
   └─────────┘            └──────────────┘
(부가가치세법) → 연간 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므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 가능

                        1
      · 3,000만원 × ----- = 30만원
                       100
(조세특례제한법) → 1998. 12. 31로부터 소급하여 6개월 미만 사업으로 혜택 없음.

   ┌─────────┐            ┌─────────────┐
   │1999년 2기 신고시 │ …………… │납부세액에서 120만원 경감 │ (B)
   └─────────┘            └─────────────┘
(부가가치세법) → 연간 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므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 가능

                        1
      · 9,000만원 × ----- = 90만원 ………①
                       100
(조세특례제한법) → 6개월 이상 사업을 하였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공급가액이 총 공급가액의 50%를 초과하므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가능

                     0.9억 - 0.3억      50
      · 600만원 × --------------- × ----- = 120만원 ………②
                        1.5억           100
→ ①과 ②중 하나만 선택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세금혜택이 큰 ②를 선택하여 120만원을 경감받음.
□ 소득세 혜택
o 직전연도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신용카드가맹점으로 당해 사업을 영위하여야 함으로 2001년 귀속 소득세부터 공제 혜택 가능
□ 1999년간 총 세금혜택 ………………………… A + B = 150만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공제 및 경감)

〈사례 2〉 부가가치세 과세 개인사업자로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성실히 발행자
o 강남에 소재하는 1994. 7. 1 개업한 「강남」 일식집
- 신용카드가맹일 : 1997. 6. 1
- 1998년도
·1기 : 총매출액 8천만원 중 신용카드매출액 4천만원
·2기 : 총매출액 1억2천만원 중 신용카드매출액 6천만원
·1998년 귀속 소득세 산출세액이 600만원인 경우
- 1999년도
·1기 : 총매출액 2억원 중 신용카드매출액 1억5천만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600만원
·2기 : 총매출액 2억8천만원 중 신용카드매출액 2억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900만원이며
·1999년 귀속 소득세 산출세액이 2,000만원인 경우

□ 부가가치세 혜택

   ┌─────────┐            ┌───────────────┐
   │ 1999년 1기 신고시│ …………… │납부세액에서 150만원 추가공제 │ (A)
   └─────────┘            └───────────────┘
(부가가치세법) → 연간 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므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 가능

                          1
      · 1억5,000만원 × ---- = 150만원 ………①
                         100
(조세특례제한법) → 6개월 이상 사업을 하였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공급가액이 50%를 초과하므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가능

                     1.5억-0.6억      50
      · 600만원 × ------------- × ----- = 135만원 ………②
                         2억          100
→ ①과 ②중 하나만 선택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세금혜택이 큰 ①을 선택하여 150만원을 공제받음.

   ┌─────────┐            ┌───────────────┐
   │ 1999년 2기 신고시│ …………… │납부세액에서 150만원 추가공제 │ (B)
   └─────────┘            └───────────────┘
(부가가치세법) → 연간 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므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가능

                    1
      · 2억원 × ----- = 200만원 ………③
                   100
※ 한도액
연간 300만원(①+③≤300만원)이므로 ………150만원………④
(조세특례제한법) → 6개월 이상 사업을 하였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공급가액이 50%를 초과하므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가능

                      2억 - 1.5억       50
      · 900만원 × --------------- × ----- = 80만원 ………⑤
                         2.8억          100
→ ④와 ⑤중 하나만 선택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세금혜택이 큰 ④를 선택하여 150만원을 공제받음.
□ 소득세 혜택

  ┌────────────┐           ┌───────────────┐
  │1999년귀속 소득세 신고시│ ……………│납부세액에서 521만원 추가공제 │(C)
  └────────────┘           └───────────────┘
(조세특례제한법) → 직전연도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신용카드에 가맹하였고 1998년보다 1999년의 신용카드수입금액이 증가하였으므로 소득세 공제가능

                         3.5억 - 1억        50
      · 2,000만원 × ---------------- × ------ = 521만원
                            4.8억           100
□ 1999년간 총 세금혜택 …………… A + B + C = 821만원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납부세액 공제)

〈사례 3〉 부가가치세 과세 개인사업자로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불성실하게 발행자
o 강북에 소재하는 1996. 3. 1 개업한 「강북」 룸싸롱
- 신용카드가맹일 : 1996. 9. 1
- 1998년도 : 총매출액이 2억원 중에 신용카드매출액이 7천만원
- 1999년도
·1기 : 총매출액이 1억2천만원 중 신용카드매출액이 2천만원, 부가세 납부세액 650만원
·2기 : 총매출액이 8천만원 중 신용카드매출액이 1천만원, 부가세 납부세액 550만원
·1999년 귀속 소득세 산출세액이 2,700만원인 경우

□ 부가가치세 혜택
(부가가치세법상 1999년간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

                                       1
      · (2,000만원 + 1,000만원) × ----- = 30만원
                                      100
(조세특례제한법)
·1999년 1기 및 1999년 2기 모두 신용카드매출액이 총매출액의 50%를 초과하지 못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소득세 혜택
o 1999년도 신용카드수입금액(3천만원)이 1998년도 신용카드수입금액(7천만원)보다 감소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세 공제 혜택 없음.
□ 1999년간 총 세금혜택 ………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만 30만원

〈사례 4〉 부가가치세 면세 개인사업자로서 신용카드수입금액이 증가된 자
o 강서에 소재하는 1994. 6. 1 개업한 「강서병원」
- 신용카드가맹일 : 1997. 10. 1
- 1998년도 : 총수입금액 3억 중에 신용카드수입금액이 5천만원
- 1999년도 : 총수입금액 5억 중에 신용카드수입금액이 2억이며 소득세 산출세액이 2,500만원인 경우

□ 1999년간 소득세 혜택

                        2억 - 0.5억       50
      · 2,500만원 × -------------- × ----- = 375만원
                           5억           100
                                (신용카드수입금액 증가 소득세액 공제)

〈사례 5〉 면세사업자로서 신용카드수입금액이 감소된 자
o 강동에 소재하는 1996. 5. 1 개업한 「강동」 의원
- 신용카드가맹일 : 1996. 10. 1
- 1998년도 : 총수입금액 10억 중 신용카드수입금액 3억
- 1999년도 : 총수입금액 20억 중 신용카드수입금액 2억5천만원이며, 소득세 산출세액이 1억5천만원인 경우

□ 1999년도 신용카드수입금액이 1998년도보다 감소(1998 : 3억→ 1999 : 2억5천만원)하였으므로 신용카드수입금액 증가에 따른 소득세 공제 혜택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