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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금 및 석유류 중간상의 탈법거래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1999 . 03 . 11

Ⅰ. 조사배경
o 거래질서 확립과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한 국세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품목의 유통과정에서 탈법적 거래가 상존하고 있음이 현실이며 특히 1997년 이후 경기하강과 IMF 지원체제 진입이래 이같은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요구되고 있음.
o 금 수집판매상
- IMF 지원체제에 들어간 이후 유례없는 경제난 극복을 위하여 전 국민이 참여한 금 모으기운동에 편승하여
- 일부 금 수집·판매상은 전국의 금은방들로부터 금을 수집하여 수출회사에 납품하면서 유령회사를 앞세워 거래하고 부가가치세를 탈루한다는 정보가 포착됨.
o 석유류 중간상
- 1997년 이후의 경기침체로 석유류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자 정유사간 치열한 판매경쟁과 자금난을 겪게된 일부 정유사와 대리점이 판매고 유지와 현금 확보를 위한 덤핑판매에 눈을 돌리고
- 이를 틈탄 일부 중간상들이 현금으로 물량을 확보하여 무자료거래를 일삼고 있어 석유류 유통과정의 정상화가 필요하였음.

Ⅱ. 조사경과
o 조사대상 선정
국세통합전산망을 이용하여 금 수출업체와 석유류 판매업소의 거래 단계별 세금계산서 흐름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상황을 분석하여 탈법행위 혐의가 큰 금 수집 판매업체와 석유류 판매업소를 조사대상으로 선정
o 조사방법
- 서울·중부·경인 등 수도권 3개 지방국세청과 효제세무서 등 3개 세무서에서 1998. 10.부터 3개월간 집중적인 특별조사
- 석유류 거래질서 정상화를 위하여 조사대상자 외에 이들과 거래한 관련사업자들을 포함하는 유통과정 추적조사 실시
-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 혐의업체는 조세범칙조사로 전환

 ┌─────────────────────────────────────┐
 │※ 세금계산서 자료상이란                                                  │
 │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
 │  발행해 주어 부당하게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축소케하거나 환급받게 하고 그│
 │  대가로 자료금액의 일정률을 수수료로 편취하는 등 세법질서를 파괴시키는   │
 │  범법자임.                                                               │
 └─────────────────────────────────────┘

Ⅲ. 조사결과
o 금 수집판매상
- 귀금속상 및 금매집상 등 19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이들이 유명무실한 위장법인을 설립하고 그 명의로 수출업체에 납품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고 폐업하는 수법으로 912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사실 적발 (사례1)
o 석유류 중간상
- 정유사→대리점→주유소→소비자의 정상적 거래질서를 거치지 않고 중간상이 덤핑으로 정유사 또는 대리점으로부터 확보한 물량을 무자료로 주유소 등에 매출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중기업자 등에 수수료를 받고 발행하는 등 1,278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사실을 적발
- 6개 조사대상 업체와의 거래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사들여 비용으로 계상한 16,280업체, 세금계산서 없이 석유류를 매입하여 무자료 매출한 776개 업체도 적발(사례2)
o 조사결과

                                                            (단위 : 억원)
     ┌────────────────────┬────┬───┬───┐
     │               유      형               │   계   │  금  │유 류 │
     ├────────────────────┼────┼───┼───┤
     │적출내용 계                             │ 16,717 │ 9,357│ 7,360│
     ├────────────────────┼────┼───┼───┤
     │다른 업체명의로 세금계산서 발행         │  2,983 │ 2,983│   -  │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         │  4,510 │   697│ 3,813│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         │  1,869 │ 1,325│   544│
     │조사업체 및 거래처 매출누락 (무자료거래)│  7,355 │ 4,352│ 3,003│
     ├────────────────────┼────┼───┼───┤
     │추 징 세 액                             │  2,190 │   912│ 1,278│
     └────────────────────┴────┴───┴───┘

Ⅳ. 조치사항 및 향후계획
o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 국가적 경제 위기탈출을 위한 국민적 노력마저 부정한 이윤추구의 기회로 악용한 금 수집판매상과, 유통질서 교란과 탈세를 부추켜온 석유류 중간상에 대하여는 세금추징과 함께 사법당국의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해당법인 및 관련 행위자 36명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임.
o 앞으로도 국세청은
- 이번 조사에서 제외된 유류 거래질서 문란자에 대하여 추가조사를 실시하고
- 국세통합전산망을 이용한 전산추적조회 강화로 잔존하는 무자료거래 등 탈법적인 거래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며
- 탈법거래자에 대한 엄한 처벌을 통하여 유통질서 확립과 성실납세 풍토가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갈 계획임.

품목별 주요 탈루유형

〈사례1 : 금 수집상〉

                                                      ───→ 금 실물거래
            ┌──────┐                          ………→ 세금계산서 발행
            │  금 은 방  │
            └──────┘
               금  │ ① 세금계산서 발행
    돈당 57,000원  │    없이 무자료거래
                   ↓
            ┌──────┐      위장관련업체      ┌───────┐
            │  실거래자  │ …………………………… │   명의업체   │
            │(○○○외 2)│ …………………………… │ (○○○외 18)│
            └──────┘                        └───────┘
 ② 금            │                                       :
   돈당 57,200원  │ 세금계산서                            : ③ 허위
  (52,000+5,200) │ 미발행                                :   세금계산서
                  ↓                                       :   발행
            ┌──────┐ ←…………………………………‥: ┌─────┐
            │ 금수출회사 │ ──────────────→  │  외  국  │
            │(차익 ₩148)│       52,148원에 수출           │   BUYER  │
            └──────┘                                 └─────┘
o 1998년초 금 모으기 운동당시 금 매입가가 50,000원 수준이었던 상황에서 금 수집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당시 세)는 돈당 57,000원에 시중 금은방 등으로부터 금을 매집(거래①) 한 뒤
o 금 수출회사에게 돈당 52,000원에 부가가치세 5,200원을 합한 돈당 57,200원으로 판매함(거래②)
o 이 과정에서 상기인은 본인 명의로 거래하지 않고 유명무실한 법인의 사업자등록을 제시하여 이 법인 명의로 위장세금계산서를 발행(거래③)
o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되면 법인은 상기거래를 신고하지 않고 무단폐업하는 수법으로 거래과정에서 징수한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

〈사례2 : 유류 판매상〉

┌──────┐             ┌─────┐            ──→ 실물거래
│  실수요자  │             │ 정유회사 │            ……→ 세금계산서 발행
└──────┘             │ 판매회사 │
      ↑                     └─────┘
      │                  석유류   │ :  세금계산서 발행
      │                           │ :
      │                           │ :          석유류 거래없이
      │                           ↓ ↓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             ┌─────────┐          ┌───────┐
│ 주  유  소 │ ←─────│   중   간   상   │…………→│ 중 기 회 사  │
└──────┘             │(○○석유 김○○) │          │(7,637개 업체)│
             세금계산서 없이 └─────────┘          └───────┘
             석유류 판매                        수수료(1.5∼2.5%)
o 석유류 판매업자 ○○○(44세)는 처와 장인 등의 명의로 석유류 일반판매소를 운영하면서 정유사와 대리점으로부터 1997. 1.∼1998. 6.기간중 150억원 상당의 석유류를 현금으로 덤핑구입하고
o 세금계산서 없이 무자료로 중간상인에게 판매하여 주유소 등이 매출액을 은폐하여 탈세하도록 조장하였으며
o 세금계산서상 거래금액의 1.5∼2.5%의 수수료를 받고 중기사업자 등에게 1,732억원에 달하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이들이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받고 가공의 경비를 계상할 수 있게 하는 등 자료상 행위를 하였음.
o 특히 상기인은 1996년도에도 유사혐의로 고발된 바 있으나 명의를 바꿔가면서 상습적으로 탈법적 거래를 일삼아 온 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