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 최근의 법령해석관련 주요 질의·회신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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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국세청 | 작성일자 | 1999 . 02 . 24 |
o 기업이 연봉제로 전환하는 임원에 대해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세무상 퇴직금으로 처리함.
o 직장에서 운영하는 영유아보육시설의 보육비용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소득공제함.
o 납품대금의 지연지급에 따른 일정률 이하의 연체이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o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인적용역에 대하여 1999. 1. 1 이후 용역공급이 개시되는 것부터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1. 기업이 연봉제로 전환하는 임원에 대해 퇴직금을 중간정산 지급하는 경우 세무상 퇴직금으로 처리 ┌─────────────────┬───────────────────┐ │ 종 전 │ 1999. 1. 1부터 │ ├─────────────────┼───────────────────┤ │기업이 퇴직하지 아니한 임원에 대해│① 연봉제를 실시하는 경우 임원에 대해 │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미리 지급하 │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향후 퇴직금을 │ │는 경우 세법상 퇴직금으로 인정하지│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 │아니하므로 │ 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시 │ │o 기업 : 지급시부터 실제퇴직시까지│o 기업 : 퇴직금으로 손금처리 │ │ 가지급금(임원대여금)으로 처리 │ │ │o 임원 : 실제퇴직시까지 무상대출받│o 임원 : 퇴직소득으로 과세 │ │ 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자상당액│ │ │ 을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과세 │ │ │ │② 연봉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 │ │ (종전과 같음) │ └─────────────────┴───────────────────┘ 〈참고〉 임원이 아닌 일반근로자의 경우에는 종래부터 근로기준법에 의해 퇴직금 중간정산제가 실시되어
o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기업은 퇴직하기 전에 그때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 지급할 수 있으며
o 종래부터 세법상 퇴직금으로 처리하여 오고 있음.
2. 직장보육시설의 영유아 보육비용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적용 ┌────────────────────────────────────┐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영유아)를 직장에서 운영하는 「직장보육시설」에 │ │보내면서 │ │o 보육비용을 월급에서 공제·지급하는 경우에 │ │o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 └────────────────────────────────────┘ 〈참고〉 영유아 보육비 소득공제 제도
o 연간 공제한도액 : 영유아 1인당 70만원의 범위안에서 근로소득세 과세소득 계산시 공제받음.
o 영유아 보육시설의 종류 : 국공립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놀이방)
o 소득공제 적용요건 : 영유아보육법상 보육비용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를 통하여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 종전에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를 통하여 납부한 보육비용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하였으나
- 1998. 12.말 소득세법시행령을 개정하여 보육시설에 직접 납부한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3. 납품대금등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일정이율 이하의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 │ 종 전 │ 1999. 1. 1부터 │ ├─────────────────┼───────────────────┤ │납품대금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 │연체이자 중 │ │받는 연체이자 전액에 대하여 부가가│① 일 0.05%(365일 기준 연 18.25%)에 │ │치세과세 │ 해당하는 금액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 │ │② 연체이자 중 ①의 금액을 초과하는 │ │ │ 부분은 과세 │ └─────────────────┴───────────────────┘ 〈사 례〉 1999. 1. 10 1999. 3. 10 1999. 5. 9 ───△──────────△───────────────△──── 10억원 납품 당초 지급약정일 실제지급일 └ 60일간 연체, 연체이자 3,000만원 ┘ o 1999. 1. 10 물품 10억원 납품, 대급지급약정일 1999. 3. 10, 연체시에는 일 0.05%의 연체이자 지급
o 1999. 5. 9 대급지급시 60일간의 연체이자 3,000만원(10억원×0.05%×60일)도 함께 지급하는 경우 지급자가 부담하는 금액 ┌───────────────────┬─────────────────┐ │ 종 전 │ 1999. 1. 1부터 │ ├───────────────────┼─────────────────┤ │o 물품대금 10억원(부가세 포함 11억원) │o 10억원(부가세 포함 11억원) │ │o 연체이자 3,000만원(부가세 포함 3,300│o 3,000만원(부가세 없음.) │ │ 만원) │ │ ├───────────────────┼─────────────────┤ │(계) 부가세 포함 11억 3,300만원 │(계) 부가세 포함 11억 3,000만원 │ └───────────────────┴─────────────────┘ 4.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인적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전환 관련 업무처리 기준
□ 전문인적용역에 대한 과세전환내용(1998. 12. 부가가치세법 개정)
o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법무사,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등이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대하여는
- 종래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었으나
- 1999. 1. 1부터는 과세로 전환됨.
o 과세적용시기 : 1999. 1. 1 이후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함.
o 경과조치 : 1998. 12. 31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 법률, 회계 등의 서비스 제공 ┌────┐ │변호사, 세무사 등 │ ──────────────→ │ 고 │ │전문인적용역사업자 │ ←────────────── │ 객 │ └──────────┘ 보수 100만원 └────┘ · 1998. 12. 31 이전 : 보수 100만원만 지급 · 1999. 1. 1 이후 : 110만원 지급 (보수 100만원+VAT 10만원) □ 시행시기와 관련한 적용기준 ┌───────────────────────────────────┐ │1999. 1. 1 이후에 용역제공이 개시되었는지 여부는 │ │ - 원칙적으로 용역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나 │ │ - 계약체결일과 실제의 용역제공의 개시시점이 다른 경우는 용역제공의 │ │ 개시일을 기준으로 함. │ └───────────────────────────────────┘ ① 1999. 1. 1 이후에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과세 1999. 1. 2 ──────────△──────────────── 용역계약체결 용역제공 개시 ────→ 과세 ② 1998. 12. 31 이전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은 1999. 1. 1 이후인 경우/과세 1998. 12. 1 1999. 1. 5 ───────△───────────────△───────── 용역계약체결 용역대금 일부지급 용역제공 개시 ──→ 과세 ③ 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용역제공 개시일이 1999. 1. 1 이후인 경우/과세 1998. 12. 1 1999. 1. 5 ─────△─────────────△───────── 용역대금 사전지급 용역제공 개시 ──→ 과세 ┌───────────────────────────────────┐ │1998. 12. 31 이전에 용역제공을 개시하여 1999년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 │원칙적으로 종전규정에 의하여 면세됨. │ └───────────────────────────────────┘ ④ 1998. 12. 31 이전에 변호사가 소송대리계약을 체결하여 1999년중에 소송이 종료된 경우/면세 1998. 12. 1 1999. 9. 1 ─────△────────────△──────────────── 소송대리계약체결(용역제공 개시) 소송송결 ─→ 종전규정에 의하여 면세 ⑤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1998. 12. 31 이전에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단일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도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별도의 구분없이 함께 지급받는 경우/면세
⑥ 공인회계사가 1998사업연도에 대한 감사계약을 체결하고 1998년 중 중간감사가 이루어졌으며 1999. 2.에 기말감사가 이루어진 경우/면세 1998. 2. 1998. 7. 1999. 2. ─────△──────────△──────────△────── 1998사업연도 감사계약체결 중간감사 ─→ 면세 기말감사 ─→ 면세 ┌───────────────────────────────────┐ │법률, 회계, 세무 고문용역이나 기장대리용역과 같이 계속적인 용역공급을 │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그 공급대가(고문료, 대리수수료)가 주로 용역제공│ │기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1999. 1. 1 이후 용역제공기간이 │ │개시되는 분부터 과세함. │ └───────────────────────────────────┘ ⑦ 1998. 7. 1에 향후 2년간 법률고문계약을 체결하면서 고문료는 월 단위로 지급받는 경우/1999. 1.분부터 과세 ┌─────── 2년간 고문계약 ─────┐ 1998. 7. 1 1999. 1. 1 2000. 6. 30 ────△─────────△──────────△─── 고문계약체결 1999. 1.분부터 과세 ⑧ 1998. 10. 1에 향후 5년간 고문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가는 연단위로 지급받는 경우/1999. 1. 1 이후 연단위로 용역제공기간이 개시되는 것부터 과세 1998. 10. 1 1999. 10. 1 ──┼───△───┼───△───┼───△───┼─ └──────┘└──────┘ 면 세 과 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