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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최근의 법령해석관련 주요 질의·회신 내용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1999 . 02 . 24

o 기업이 연봉제로 전환하는 임원에 대해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세무상 퇴직금으로 처리함.
o 직장에서 운영하는 영유아보육시설의 보육비용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소득공제함.
o 납품대금의 지연지급에 따른 일정률 이하의 연체이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o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인적용역에 대하여 1999. 1. 1 이후 용역공급이 개시되는 것부터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1. 기업이 연봉제로 전환하는 임원에 대해 퇴직금을 중간정산 지급하는 경우 세무상 퇴직금으로 처리

 ┌─────────────────┬───────────────────┐
 │             종       전          │            1999. 1. 1부터            │
 ├─────────────────┼───────────────────┤
 │기업이 퇴직하지 아니한 임원에 대해│① 연봉제를 실시하는 경우 임원에 대해 │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미리 지급하 │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향후 퇴직금을  │
 │는 경우 세법상 퇴직금으로 인정하지│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
 │아니하므로                        │   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시        │
 │o 기업 : 지급시부터 실제퇴직시까지│o 기업 : 퇴직금으로 손금처리          │
 │  가지급금(임원대여금)으로 처리   │                                      │
 │o 임원 : 실제퇴직시까지 무상대출받│o 임원 : 퇴직소득으로 과세            │
 │  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자상당액│                                      │
 │  을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과세     │                                      │
 │                                  │② 연봉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
 │                                  │   (종전과 같음)                      │
 └─────────────────┴───────────────────┘
〈참고〉 임원이 아닌 일반근로자의 경우에는 종래부터 근로기준법에 의해 퇴직금 중간정산제가 실시되어
o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기업은 퇴직하기 전에 그때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 지급할 수 있으며
o 종래부터 세법상 퇴직금으로 처리하여 오고 있음.

2. 직장보육시설의 영유아 보육비용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적용

  ┌────────────────────────────────────┐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영유아)를 직장에서 운영하는 「직장보육시설」에 │
  │보내면서                                                                │
  │o 보육비용을 월급에서 공제·지급하는 경우에                             │
  │o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
  └────────────────────────────────────┘
〈참고〉 영유아 보육비 소득공제 제도
o 연간 공제한도액 : 영유아 1인당 70만원의 범위안에서 근로소득세 과세소득 계산시 공제받음.
o 영유아 보육시설의 종류 : 국공립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놀이방)
o 소득공제 적용요건 : 영유아보육법상 보육비용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를 통하여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 종전에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를 통하여 납부한 보육비용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하였으나
- 1998. 12.말 소득세법시행령을 개정하여 보육시설에 직접 납부한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3. 납품대금등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일정이율 이하의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
 │             종       전          │            1999. 1. 1부터            │
 ├─────────────────┼───────────────────┤
 │납품대금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 │연체이자 중                           │
 │받는 연체이자 전액에 대하여 부가가│① 일 0.05%(365일 기준 연 18.25%)에 │
 │치세과세                          │   해당하는 금액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
 │                                  │② 연체이자 중 ①의 금액을 초과하는   │
 │                                  │   부분은 과세                        │
 └─────────────────┴───────────────────┘
  〈사 례〉
      1999. 1. 10          1999. 3. 10                      1999. 5. 9
  ───△──────────△───────────────△────
     10억원 납품         당초 지급약정일                   실제지급일
                             └ 60일간 연체, 연체이자 3,000만원 ┘
o 1999. 1. 10 물품 10억원 납품, 대급지급약정일 1999. 3. 10, 연체시에는 일 0.05%의 연체이자 지급
o 1999. 5. 9 대급지급시 60일간의 연체이자 3,000만원(10억원×0.05%×60일)도 함께 지급하는 경우 지급자가 부담하는 금액

 ┌───────────────────┬─────────────────┐
 │             종       전              │          1999. 1. 1부터          │
 ├───────────────────┼─────────────────┤
 │o 물품대금 10억원(부가세 포함 11억원) │o 10억원(부가세 포함 11억원)      │
 │o 연체이자 3,000만원(부가세 포함 3,300│o 3,000만원(부가세 없음.)         │
 │  만원)                               │                                  │
 ├───────────────────┼─────────────────┤
 │(계) 부가세 포함 11억 3,300만원       │(계) 부가세 포함 11억 3,000만원   │
 └───────────────────┴─────────────────┘

4.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인적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전환 관련 업무처리 기준
□ 전문인적용역에 대한 과세전환내용(1998. 12. 부가가치세법 개정)
o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법무사,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등이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대하여는
- 종래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었으나
- 1999. 1. 1부터는 과세로 전환됨.
o 과세적용시기 : 1999. 1. 1 이후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함.
o 경과조치 : 1998. 12. 31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  법률, 회계 등의 서비스 제공   ┌────┐
      │변호사, 세무사 등   │ ──────────────→ │   고   │
      │전문인적용역사업자  │ ←────────────── │   객   │
      └──────────┘        보수 100만원            └────┘
                             · 1998. 12. 31 이전 : 보수 100만원만 지급
                             · 1999. 1. 1 이후 : 110만원 지급
                                                  (보수 100만원+VAT 10만원)

□ 시행시기와 관련한 적용기준

  ┌───────────────────────────────────┐
  │1999. 1. 1 이후에 용역제공이 개시되었는지 여부는                      │
  │ - 원칙적으로 용역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나                          │
  │ - 계약체결일과 실제의 용역제공의 개시시점이 다른 경우는 용역제공의   │
  │   개시일을 기준으로 함.                                              │
  └───────────────────────────────────┘
① 1999. 1. 1 이후에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과세

                       1999. 1. 2
       ──────────△────────────────
                  용역계약체결 용역제공 개시 ────→ 과세

② 1998. 12. 31 이전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은 1999. 1. 1 이후인 경우/과세

                 1998. 12. 1                      1999. 1. 5
       ───────△───────────────△─────────
           용역계약체결 용역대금 일부지급       용역제공 개시 ──→ 과세

③ 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용역제공 개시일이 1999. 1. 1 이후인 경우/과세

             1998. 12. 1                 1999. 1. 5
       ─────△─────────────△─────────
         용역대금 사전지급             용역제공 개시 ──→ 과세
  ┌───────────────────────────────────┐
  │1998. 12. 31 이전에 용역제공을 개시하여 1999년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
  │원칙적으로 종전규정에 의하여 면세됨.                                  │
  └───────────────────────────────────┘

④ 1998. 12. 31 이전에 변호사가 소송대리계약을 체결하여 1999년중에 소송이 종료된 경우/면세

            1998. 12. 1                 1999. 9. 1
       ─────△────────────△────────────────
       소송대리계약체결(용역제공 개시)  소송송결 ─→ 종전규정에 의하여 면세

⑤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1998. 12. 31 이전에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단일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도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별도의 구분없이 함께 지급받는 경우/면세

⑥ 공인회계사가 1998사업연도에 대한 감사계약을 체결하고 1998년 중 중간감사가 이루어졌으며 1999. 2.에 기말감사가 이루어진 경우/면세

             1998. 2.               1998. 7.              1999. 2.
       ─────△──────────△──────────△──────
       1998사업연도 감사계약체결    중간감사 ─→ 면세   기말감사 ─→ 면세
  ┌───────────────────────────────────┐
  │법률, 회계, 세무 고문용역이나 기장대리용역과 같이 계속적인 용역공급을 │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그 공급대가(고문료, 대리수수료)가 주로 용역제공│
  │기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1999. 1. 1 이후 용역제공기간이   │
  │개시되는 분부터 과세함.                                               │
  └───────────────────────────────────┘

⑦ 1998. 7. 1에 향후 2년간 법률고문계약을 체결하면서 고문료는 월 단위로 지급받는 경우/1999. 1.분부터 과세

               ┌─────── 2년간 고문계약 ─────┐
           1998. 7. 1          1999. 1. 1             2000. 6. 30
       ────△─────────△──────────△───
          고문계약체결     1999. 1.분부터 과세

⑧ 1998. 10. 1에 향후 5년간 고문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가는 연단위로 지급받는 경우/1999. 1. 1 이후 연단위로 용역제공기간이 개시되는 것부터 과세

                1998. 10. 1    1999. 10. 1
       ──┼───△───┼───△───┼───△───┼─
                   └──────┘└──────┘
                        면 세            과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