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 파이낸스업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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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국세청 | 작성일자 | 1999 . 02 . 19 |
o 기업이 매출채권을 인수하거나 이를 담보로 자금을 대여하는 여신전문 금융서비스인 파이낸스업이 새로운 금융사업으로 급부상하고 있고 그 규모나 업체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 → ──── → ──── → ──── 29개 105개 236개 393개 o 이들 업종에 대해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및 수입금액 적정계상여부 등에 대한 세원관리가 요구됨.
o 각 지방청별로 파이낸스 업체의 실태를 확인하여 문제점을 제시하여 수정신고를 권장한 후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음에도 수정신고에 응하지 아니한 업체에 대하여는 표본조사 지시 ┌────────────〈세원 관리상 문제점〉───────────┐ │o 지급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부적정 │ │ - 부외변칙지급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누락 │ │ - 원천징수 세율착오(25% → 20% 또는 15%) │ │o 수입이자 누락 │ │ - 부외차입으로 조성한 자금을 대여하고 받은 수입이자 누락 │ │ - 회수가능 채권부당 대손처리 │ │o 교육세, 인지세 신고누락 등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