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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전문인적용역 사례별 적용기준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1999 . 02 . 09

Ⅰ. 전문인적용역의 과세전환 관련 적용례의 해석기준(재정경제부 소비 46015-13, 1999. 1. 18)
1. 계약의 주된 내용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내용으로 하고, 공급대가도 주로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에는 1999. 1. 1 이후 새로이 용역을 개시하는 분부터 과세
□ 세부기준
o 완성도 기준, 중간지급, 장기할부 등의 대가지급 방법이나 용역제공기간의 장단과는 관계없이 법 시행후 최초로 요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과세
o 용역제공의 개시시점은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함.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실제로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함.
- 계약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 실제로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o 1998년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로서 1999년 이후 금액의 인상 및 기간의 연장 등 본 계약의 내용이 변경 또는 수정된 경우
- 당초 용역의 제공내용에 실질적인 변경이 없는 단순한 단가의 변경, 기간의 조성 등이 이루어진 경우
→ 기 제공이 개시된 용역에 대한 것이므로 종전규정을 적용
- 당초계약에 의한 용역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추가적인 용역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 수정에 의하여 추가로 공급되는 용역은 새로운 용역의 제공이므로 개정규정 적용
□ 사례
(1) 변호사가 제공하는 소송용역의 경우
o 1998년 이전에 용역제공이 개시되어 1999년에 종료된 경우 당해 용역에 대한 과세여부
- 당해 용역의 종료시까지 종전규정 적용
(2) 공인회계사가 제공하는 회계감사용역(세무사의 세무조정용역)
o 1998년에 1998사업연도에 대한 감사계약을 체결하고 1998년도 중에 중간감사가 이루어졌으며 1999년에 기말감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기말감사에 대한 과세여부
- 이 경우 연단위의 회계감사 용역전체를 동일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동 기말감사는 종전규정 적용
(3)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등의 불복청구용역을 단일 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도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따라 별도의 구분이 없이 함께 지급받는 경우
o 당해 용역을 1건의 용역으로 보아 1998. 12. 31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에는 종전규정 적용

2. 계속적인 용역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공급대가가 주로 용역제공기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에는 1999. 1. 1 이후 용역제공기간이 개시되는 분부터 과세
□ 세부기준
o 용역제공의 대가가 월, 분기, 연 등의 기간단위로 지급되는 경우 1999. 1. 1 이후 그 월, 분기, 연 등의 용역제공기간이 시작되는 분부터 과세
□ 사례
변호사·회계사등의 장기고문용역과 세무사의 기장대리용역(용역제공 대가가 주로 기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
o 월단위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 1999년 1월에 용역제공을 개시하는 분부터 과세
o 연단위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 1998년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공급해 온 경우에는 1998년과 1999년에 걸쳐 용역을 공급한 부(예 : 1998년도분의 기장용역)은 종전규정 적용

Ⅱ. 구체적인 질의 사례별 적용례
□ 변호사업 관련

┌──────────────────┬──────────────────┐
│         질   의   사   례          │      과세 또는 면세 적용여부       │
├──────────────────┼──────────────────┤
│o 1998. 12. 31 이전에 사건위임을 받 │o 1998. 12. 31 이전 소송진행중인 건 │
│  아 소송진행중에 1999. 1. 1 이후 소│  으로 용역제공 내용의 실질적 변경없│
│  가의 변경이 있는 경우 소가 변경분 │  이 단순히 소가만 변경된 경우에는  │
│                                    │  종전규정 적용(면세)               │
│                                    │o 다만, 계약내용의 변경분이 당초 계 │
│                                    │  약에 의한 용역내용을 실질적으로 변│
│                                    │  경하는 추가적인 용역제공등을 내용 │
│                                    │  으로 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의하여  │
│                                    │  추가적으로 공급되는 용역분은 개정 │
│                                    │  규정 적용(과세)                   │
├──────────────────┼──────────────────┤
│o 1998. 12. 31 이전에 사건위임을 받 │o 1998. 12. 31 이전에 1심과 2심 구분│
│  아 소송진행중 1999. 1. 1 이후 1심 │  없이 단일건으로 계약하고 대가도 별│
│  판결후 2심도 동일 변호사가 위임받 │  도 구분없이 함께 지급받기로 한 경 │
│  은 경우 2심 변호 대가             │  우에는 2심이 1999. 1. 1 이후 개시 │
│                                    │  되더라도 종전규정 적용(면세)      │
│                                    │o 1998. 12. 31 이전에 1심과 2심을 단│
│                                    │  일건으로 계약하지 않고 1999. 1. 1 │
│                                    │  이후 2심 변호용역을 추가적으로 위 │
│                                    │  임받은 경우에는 2심 변호용역은 개 │
│                                    │  정규정 적용(과세)                 │
├──────────────────┼──────────────────┤
│o 변호사의 소송사건에 대한 용역공급 │o 소송사건의 용역공급 개시시점은 소 │
│  개시시점의 기준                   │  송 위임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함. │
│ - 소송건을 위임한 때인지           │ - 다만, 소송위임계약 없이 용역을 제│
│ - 최초의 변론기일인지              │   공하거나 실제로 용역제공을 개시한│
│ - 원고의 경우 소장을 제출한 때인지 │   날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경우는 실 │
│ - 피고의 경우 준비서면을 제출한 때 │   제로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 │
│   인지                             │   으로 함.                         │
└──────────────────┴──────────────────┘
□ 공인회계사·세무사업 관련 용역

┌──────────────────┬──────────────────┐
│         질   의   사   례          │      과세 또는 면세 적용여부       │
├──────────────────┼──────────────────┤
│o 조세불복청구용역에 있어 심사청구  │o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단일건으로  │
│  및 심판청구 종료시까지 용역을 제공│  계약 체결하고 대가도 심사청구와 심│
│  하고 그 대가는 심사청구, 심판청구 │  판청구 구분없이 함께 지급받기로 한│
│  구분없이 불복청구 종료시 받기로 계│  경우                              │
│  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                                    │
│ - 심사청구는 1998. 12. 31 이전에 개│- 1998. 12. 31 이전에 심사청구용역이│
│   시되어 1999. 1. 1 이후에도 진행중│  개시된 경우에는 심판청구가 1999.1.│
│   에 있고                          │  1 이후 개시된 경우에도 당해 용역은│
│ - 심판청구는 1999. 1. 1 이후 심사청│  종전규정 적용(면세)               │
│   구 결정후 개시되는 경우          │                                    │
├──────────────────┼──────────────────┤
│o 1998. 4. 연단위 회계감사용역계약을│o 연단위 회계감사용역 전체를 동일용 │
│  체결한 후 계약금 수령하고 감사용역│  역으로 보아 동 결산감사용역도 종전│
│  을 제공하면서                     │  규정적용(면세)                    │
│ - 중도금은 1998. 10.에 수령하고    │                                    │
│ - 잔금은 1999. 4. 결산감사 종료시  │                                    │
│   받기로 한 경우                   │                                    │
├──────────────────┼──────────────────┤
│o 1998. 6.에 1998사업연도에 대한 세 │o 1998년중에 세무조정계약을 체결하고│
│  무조정계약을 체결한 후            │  1998사업연도의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                                    │  자문용역을 계속 제공하다가        │
│ - 1998년중에는 당해 세무조정과 관련│ - 1999. 1. 1 이후 세무조정용역을 제│
│   된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1999. 1. │   공하는 경우에는 1998년에 용역의  │
│   중에 실제의 세무조정용역을 제공하│   제공이 개시된 경우이므로 종전규정│
│   는 경우로서 그 대가는 세무조정 완│   적용(면세)                       │
│   료시 받는 경우                   │                                    │
│ - 1998년중에는 세무조정과 관련된 자│ - 1998년중에는 세무자문용역이나 세 │
│   문용역 제공이 전혀없이 1999. 1.중│   무조정용역 제공이 전혀 없이 1999.│
│   에 세무조정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 │   1. 중에 세무조정용역을 제공하는  │
│   가는 세무조정 완료시 받는 경우   │   경우에는 개정규정 적용(과세)     │
├──────────────────┼──────────────────┤
│o 1998. 12. 31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 │o 1998. 12. 31 이전의 당초 계약에 의│
│  고 1999. 1. 1 이후에 변경계약 또는│  한 용역의 내용에 실질적인 변경없이│
│  추가계약을 체결한 경우            │  단순히 단가의 변경, 기간의 변경,  │
│                                    │  기간의 조정등만 1999. 1. 1 이후 이│
│                                    │  루어진 경우                       │
│                                    │ - 1998. 12. 31 이전에 제공이 이미  │
│                                    │   개시된 용역에 대한 것으로 종전규 │
│                                    │   정 적용(면세)                    │
│                                    │o 1998. 12. 31 이전의 당초 계약에 의│
│                                    │  한 용역의 내용을 1999. 1. 1 이후에│
│                                    │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변경 또는 추가│
│                                    │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하는 경│
│                                    │  우에는                            │
│                                    │ - 추가로 공급되는 용역은 새로운 용 │
│                                    │   역이므로 개정규정 적용(과세)     │
└──────────────────┴──────────────────┘
□ 건축사업·기술사업 및 설계·감리용역 관련

┌──────────────────┬──────────────────┐
│         질   의   사   례          │      과세 또는 면세 적용여부       │
├──────────────────┼──────────────────┤
│o 1998. 12. 31 이전에 설계용역계약을│o 1998. 12. 31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
│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업무를 진행 │  개시되었으므로 대가를 1999. 1. 1  │
│  하고 있는 설계용역을 1999. 1. 1 이│  이후 받더라도 종전규정 적용(면세) │
│  후 계속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                                    │
├──────────────────┼──────────────────┤
│o 1998. 12. 31 이전에 단일건의 설계 │o 용역의 계약 및 개시가 1998. 12. 31│
│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가지급 │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는 종전규정 적│
│  방법은 연도별 공정률에 따라 지급하│  용(면세)                          │
│  기로 하고 1998년부터 업무를 진행중│                                    │
│  인 경우 1999. 1. 1 이후 지급받기로│                                    │
│  한 대가                           │                                    │
├──────────────────┼──────────────────┤
│o 1998. 12. 31 이전에 총괄계약을 체 │o 1998. 12. 31 이전에 장기계속용역에│
│  결하고 진행중인 장기계속 관급공사 │  대한 총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  에 있어 정부등의 회계연도에 따라  │  별도의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
│  매년 예산책정액만큼 연도별 분할계 │  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연차계약에 의│
│  약을 별도로 체결하는 경우         │  하여 용역제공기간이나 대가관계, 당│
│                                    │  해기간의 용역의 내용등이 실질적으 │
│                                    │  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1999. 1. 1 이│
│                                    │  후부터 개시되는 연차계약에 의한 용│
│                                    │  역은 개정규정적용(과세)           │
├──────────────────┼──────────────────┤
│o 1998. 12. 31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 │o 1998. 12. 31 이전의 당초계약에 의 │
│  고 진행중인 설계계약이 건축주 요청│  한 용역내용을 1999. 1. 1 이후에 실│
│  으로 1999. 1. 1 이후 설계변경되는 │  질적으로 변경하는 설계계약 변경에 │
│  경우                              │  의하여 추가로 공급되는 용역은 개정│
│                                    │  규정적용(변경증액된 설계비는 과세)│
├──────────────────┼──────────────────┤
│o 발전소 설계업무를 1995∼2001까지  │o 1995년 체결된 계약이 특정업무의 완│
│  제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설계용 │  료를 목적으로 하는 단일건의 용역인│
│  역을 제공하면서 기준노임단가에 각 │  경우 그 기성 또는 준공에 따른 대가│
│  분야별 투입인력을 곱하여 산출한 금│  를 1999. 1. 1 이후에 지급받거나 19│
│  액과 그외 소요된 비용은 설비정산으│  99. 1. 1 이후 당해 용역의 제공이  │
│  로 1개월 또는 3개월 단위로 대가를 │  계속되는 경우에도 종전규정 적용(면│
│  산정하여 청구하는 경우            │  세)                               │
│ - 1999. 1. 1 이후 제공하는 설계용역│                                    │
│   의 면세적용 여부                 │                                    │
├──────────────────┼──────────────────┤
│o 위건 용역수행중 당초계약의 업무범 │o 1998년 이전 당초 계약의 내용을 실 │
│  위에서 발주처의 요구로 추가역무가 │  질적으로 변경하여 추가적으로 용역 │
│  발생된 경우로서                   │  이 제공이 개시된 경우             │
│ - 추가역무는 1998년에 제공하였으나 │ - 추가역무의 제공이 1998. 12. 31 이│
│   추가증액계약은 1999년 이후 체결된│   전에 개시된 경우에는 종전규정 적 │
│   경우                             │   용(면세)                         │
│ - 추가계약은 1998년 이전에 체결하고│ - 추가역무의 제공이 1999. 1. 1 이후│
│   추가역무는 1999년 이후에 제공된  │   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 적 │
│   경우                             │   용(과세)                         │
│                                    │ ·이 경우 용역제공의 개시시점은 계 │
│                                    │   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나 실제로  │
│                                    │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이 계약체결일│
│                                    │   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
│                                    │   실제로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 │
│                                    │   준으로 함                        │
├──────────────────┼──────────────────┤
│o 1998. 12. 31 이전에 현상설계공모전│o 1999. 1. 1 이후 정식계약을 체결하 │
│  에 당선되어 계약전에 업무협의를 통│  였더라도 현상설계공모전에 당선되어│
│  해 설계권을 부여받아 상당한 셀계업│  설계권을 부여받고 실질적인 설계용 │
│  무를 진행하고 1999. 1. 1 이후 정식│  역의 제공이 1998. 12. 31 이전에 개│
│  계약한 경우                       │  시된 경우는 종전규정 적용(면세)   │
├──────────────────┼──────────────────┤
│o 1998. 7.∼2001. 12.까지 장기공사  │o 1998. 7.에 체결된 단일건으로 체결 │
│  감리용역을 단일건으로 하여 계약을 │  된 계약의 내용에 따라 1998. 12. 31│
│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  이전에 제공이 개시되어 진행되는 감│
│ - 1999. 1. 1 이후 대가를 지급받는  │  리용역은                          │
│   경우                             │ - 1999. 1. 1 이후에 대가를 지급받거│
│ - 1999. 1. 1 이후 제공되는 감리용역│   나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경우에 │
│   분                               │   도 종전규정 적용(면세)           │
└──────────────────┴──────────────────┘
□ 평가인업 관련

┌──────────────────┬──────────────────┐
│         질   의   사   례          │      과세 또는 면세 적용여부       │
├──────────────────┼──────────────────┤
│o 1999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용역을│o 당해 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
│  1998. 10.중에 의뢰받아 조사에 착수│  으로 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 199│
│  하고 1999. 1.중에 계약을 체결한 후│  8. 12. 31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 │
│  1999. 2.말에 지가공시와 함께 대가 │  시되었다면 그 대가를 1999. 1. 1 이│
│  를 지급받는 경우                  │  후 지급받는 경우에도 종전규정 적용│
│〈일  정〉                          │  (면세)                            │
│· 지역분석 및 표준지 조사·선정    │                                    │
│  : 1998. 10 .1∼1999. 1. 9         │                                    │
│· 현장조사 및 가격조사             │                                    │
│  : 1998. 10. 1∼1998. 12. 12       │                                    │
│· 지역분석조서 및 표준지선정보고서 │                                    │
│   작성 : 1998. 12. 26∼1999. 1. 9  │                                    │
│· 지역분석 및 표준지조사·선정결과 │                                    │
│   심사, 표준지 가격평가, 조사평가보│                                    │
│   고서 검수 등                     │                                    │
│  : 1999. 1. 11∼1999. 2. 13 사이 이│                                    │
│    루어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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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1998년 4/4분기 지가변동률 조사평가│o 1998. 12. 31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
│  용역을 1998. 12.중 건교부장관으로 │  개시된 경우에는 그 대가를 1999. 1.│
│  부터 공문으로 의뢰받아 실질적인 용│  1 이후 지급받더라도 종전규정 적용 │
│  역제공을 개시하고 정식계약 및 대가│  (면세)                            │
│  수령은 1999. 1. 1 이후 이루어지는 │                                    │
│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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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1999. 2.에 공시되는 공시지가에 대 │o 1999. 1. 1 이후 용역계약이 체결되 │
│  한 토지소유자들의 이의신청에 따라 │  고 용역제공이 개시된 경우는 개정규│
│  이의신청대상 표준지에 대한 조사평 │  정 적용(과세)                     │
│  가용역계약을 1999. 3.∼1999. 5.중 │                                    │
│  에 체결하고 재조사·평가하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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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감정평가사가 1998.11.부터 공시지가│o 시·군·구청장이 산정한 지가에 대 │
│  조사평가업무를 수행하고 개별공시지│  한 1999개별공시지가 검증업무가    │
│  가 산정후에는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 1999. 1. 1 이후 공시지가평가업무 │
│  시·군·구청장이 산정한 지가에 대 │   와는 별도로 체결한 계약에 의하여 │
│  한 가격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는 1999│   당해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는 │
│  개별공시지가 검증업무를 수행하는  │   개정규정 적용(과세)              │
│  경우                              │                                    │
│〈일  정〉                          │                                    │
│·조사대상필지 평가, 지가현황도면 등│                                    │
│  작성 : 1998. 11. 23∼1998. 12. 31 │                                    │
│·토지특성조사 : 1999. 1. 4∼1999.  │                                    │
│  2. 28                             │                                    │
│·지가사정, 산정지가 검증 : 1999. 3.│                                    │
│  2∼1999. 4. 30                    │                                    │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의견제출지가│                                    │
│   검증 : 1999. 5. 1∼1999. 5. 31   │                                    │
│·지가결정·고시 : 1999. 6. 30      │                                    │
│·이의신청 : 1999. 6. 30∼1999. 7.29│                                    │
│·이의신청 지가검증 및 처리 : 1999. │                                    │
│  7. 30∼1999. 8. 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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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일반적인 감정평가용역은 평가의뢰인│o 용역계약 및 제공이 1998. 12. 31 이│
│  과 평가용역계약 체결시 선수금을 수│  전에 개시되었으므로 종전규정 적용 │
│  령하고 평가용역업무를 완료하여 의 │  (면세)                            │
│  뢰인에게 감정평가서를 교부할 때 최│                                    │
│  종보수를 결정하여 수령하는 바     │                                    │
│ - 1998년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감정│                                    │
│   평가용역을 개시하고 감정평가서 교│                                    │
│   부는 1999년에 하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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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손해사정인이 1998. 12. 30 손해사정│o 실제로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이 계약│
│  용역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착수일자 │  체결일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  가 1999. 1. 2인 경우              │  로서 실제로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이│
│                                    │  1999. 1. 1 이후인 경우에는 개정규 │
│                                    │  정 적용(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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