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 전문인적용역 사례별 적용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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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국세청 | 작성일자 | 1999 . 02 . 09 |
Ⅰ. 전문인적용역의 과세전환 관련 적용례의 해석기준(재정경제부 소비 46015-13, 1999. 1. 18)
1. 계약의 주된 내용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내용으로 하고, 공급대가도 주로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에는 1999. 1. 1 이후 새로이 용역을 개시하는 분부터 과세
□ 세부기준
o 완성도 기준, 중간지급, 장기할부 등의 대가지급 방법이나 용역제공기간의 장단과는 관계없이 법 시행후 최초로 요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과세
o 용역제공의 개시시점은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함.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실제로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함.
- 계약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 실제로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o 1998년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로서 1999년 이후 금액의 인상 및 기간의 연장 등 본 계약의 내용이 변경 또는 수정된 경우
- 당초 용역의 제공내용에 실질적인 변경이 없는 단순한 단가의 변경, 기간의 조성 등이 이루어진 경우
→ 기 제공이 개시된 용역에 대한 것이므로 종전규정을 적용
- 당초계약에 의한 용역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추가적인 용역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 수정에 의하여 추가로 공급되는 용역은 새로운 용역의 제공이므로 개정규정 적용
□ 사례
(1) 변호사가 제공하는 소송용역의 경우
o 1998년 이전에 용역제공이 개시되어 1999년에 종료된 경우 당해 용역에 대한 과세여부
- 당해 용역의 종료시까지 종전규정 적용
(2) 공인회계사가 제공하는 회계감사용역(세무사의 세무조정용역)
o 1998년에 1998사업연도에 대한 감사계약을 체결하고 1998년도 중에 중간감사가 이루어졌으며 1999년에 기말감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기말감사에 대한 과세여부
- 이 경우 연단위의 회계감사 용역전체를 동일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동 기말감사는 종전규정 적용
(3)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등의 불복청구용역을 단일 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도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따라 별도의 구분이 없이 함께 지급받는 경우
o 당해 용역을 1건의 용역으로 보아 1998. 12. 31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에는 종전규정 적용
2. 계속적인 용역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공급대가가 주로 용역제공기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에는 1999. 1. 1 이후 용역제공기간이 개시되는 분부터 과세
□ 세부기준
o 용역제공의 대가가 월, 분기, 연 등의 기간단위로 지급되는 경우 1999. 1. 1 이후 그 월, 분기, 연 등의 용역제공기간이 시작되는 분부터 과세
□ 사례
변호사·회계사등의 장기고문용역과 세무사의 기장대리용역(용역제공 대가가 주로 기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
o 월단위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 1999년 1월에 용역제공을 개시하는 분부터 과세
o 연단위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 1998년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공급해 온 경우에는 1998년과 1999년에 걸쳐 용역을 공급한 부(예 : 1998년도분의 기장용역)은 종전규정 적용
Ⅱ. 구체적인 질의 사례별 적용례
□ 변호사업 관련 ┌──────────────────┬──────────────────┐ │ 질 의 사 례 │ 과세 또는 면세 적용여부 │ ├──────────────────┼──────────────────┤ │o 1998. 12. 31 이전에 사건위임을 받 │o 1998. 12. 31 이전 소송진행중인 건 │ │ 아 소송진행중에 1999. 1. 1 이후 소│ 으로 용역제공 내용의 실질적 변경없│ │ 가의 변경이 있는 경우 소가 변경분 │ 이 단순히 소가만 변경된 경우에는 │ │ │ 종전규정 적용(면세) │ │ │o 다만, 계약내용의 변경분이 당초 계 │ │ │ 약에 의한 용역내용을 실질적으로 변│ │ │ 경하는 추가적인 용역제공등을 내용 │ │ │ 으로 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의하여 │ │ │ 추가적으로 공급되는 용역분은 개정 │ │ │ 규정 적용(과세) │ ├──────────────────┼──────────────────┤ │o 1998. 12. 31 이전에 사건위임을 받 │o 1998. 12. 31 이전에 1심과 2심 구분│ │ 아 소송진행중 1999. 1. 1 이후 1심 │ 없이 단일건으로 계약하고 대가도 별│ │ 판결후 2심도 동일 변호사가 위임받 │ 도 구분없이 함께 지급받기로 한 경 │ │ 은 경우 2심 변호 대가 │ 우에는 2심이 1999. 1. 1 이후 개시 │ │ │ 되더라도 종전규정 적용(면세) │ │ │o 1998. 12. 31 이전에 1심과 2심을 단│ │ │ 일건으로 계약하지 않고 1999. 1. 1 │ │ │ 이후 2심 변호용역을 추가적으로 위 │ │ │ 임받은 경우에는 2심 변호용역은 개 │ │ │ 정규정 적용(과세) │ ├──────────────────┼──────────────────┤ │o 변호사의 소송사건에 대한 용역공급 │o 소송사건의 용역공급 개시시점은 소 │ │ 개시시점의 기준 │ 송 위임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함. │ │ - 소송건을 위임한 때인지 │ - 다만, 소송위임계약 없이 용역을 제│ │ - 최초의 변론기일인지 │ 공하거나 실제로 용역제공을 개시한│ │ - 원고의 경우 소장을 제출한 때인지 │ 날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경우는 실 │ │ - 피고의 경우 준비서면을 제출한 때 │ 제로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 │ │ 인지 │ 으로 함. │ └──────────────────┴──────────────────┘ □ 공인회계사·세무사업 관련 용역 ┌──────────────────┬──────────────────┐ │ 질 의 사 례 │ 과세 또는 면세 적용여부 │ ├──────────────────┼──────────────────┤ │o 조세불복청구용역에 있어 심사청구 │o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단일건으로 │ │ 및 심판청구 종료시까지 용역을 제공│ 계약 체결하고 대가도 심사청구와 심│ │ 하고 그 대가는 심사청구, 심판청구 │ 판청구 구분없이 함께 지급받기로 한│ │ 구분없이 불복청구 종료시 받기로 계│ 경우 │ │ 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 │ │ - 심사청구는 1998. 12. 31 이전에 개│- 1998. 12. 31 이전에 심사청구용역이│ │ 시되어 1999. 1. 1 이후에도 진행중│ 개시된 경우에는 심판청구가 1999.1.│ │ 에 있고 │ 1 이후 개시된 경우에도 당해 용역은│ │ - 심판청구는 1999. 1. 1 이후 심사청│ 종전규정 적용(면세) │ │ 구 결정후 개시되는 경우 │ │ ├──────────────────┼──────────────────┤ │o 1998. 4. 연단위 회계감사용역계약을│o 연단위 회계감사용역 전체를 동일용 │ │ 체결한 후 계약금 수령하고 감사용역│ 역으로 보아 동 결산감사용역도 종전│ │ 을 제공하면서 │ 규정적용(면세) │ │ - 중도금은 1998. 10.에 수령하고 │ │ │ - 잔금은 1999. 4. 결산감사 종료시 │ │ │ 받기로 한 경우 │ │ ├──────────────────┼──────────────────┤ │o 1998. 6.에 1998사업연도에 대한 세 │o 1998년중에 세무조정계약을 체결하고│ │ 무조정계약을 체결한 후 │ 1998사업연도의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 │ 자문용역을 계속 제공하다가 │ │ - 1998년중에는 당해 세무조정과 관련│ - 1999. 1. 1 이후 세무조정용역을 제│ │ 된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1999. 1. │ 공하는 경우에는 1998년에 용역의 │ │ 중에 실제의 세무조정용역을 제공하│ 제공이 개시된 경우이므로 종전규정│ │ 는 경우로서 그 대가는 세무조정 완│ 적용(면세) │ │ 료시 받는 경우 │ │ │ - 1998년중에는 세무조정과 관련된 자│ - 1998년중에는 세무자문용역이나 세 │ │ 문용역 제공이 전혀없이 1999. 1.중│ 무조정용역 제공이 전혀 없이 1999.│ │ 에 세무조정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 │ 1. 중에 세무조정용역을 제공하는 │ │ 가는 세무조정 완료시 받는 경우 │ 경우에는 개정규정 적용(과세) │ ├──────────────────┼──────────────────┤ │o 1998. 12. 31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 │o 1998. 12. 31 이전의 당초 계약에 의│ │ 고 1999. 1. 1 이후에 변경계약 또는│ 한 용역의 내용에 실질적인 변경없이│ │ 추가계약을 체결한 경우 │ 단순히 단가의 변경, 기간의 변경, │ │ │ 기간의 조정등만 1999. 1. 1 이후 이│ │ │ 루어진 경우 │ │ │ - 1998. 12. 31 이전에 제공이 이미 │ │ │ 개시된 용역에 대한 것으로 종전규 │ │ │ 정 적용(면세) │ │ │o 1998. 12. 31 이전의 당초 계약에 의│ │ │ 한 용역의 내용을 1999. 1. 1 이후에│ │ │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변경 또는 추가│ │ │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하는 경│ │ │ 우에는 │ │ │ - 추가로 공급되는 용역은 새로운 용 │ │ │ 역이므로 개정규정 적용(과세) │ └──────────────────┴──────────────────┘ □ 건축사업·기술사업 및 설계·감리용역 관련 ┌──────────────────┬──────────────────┐ │ 질 의 사 례 │ 과세 또는 면세 적용여부 │ ├──────────────────┼──────────────────┤ │o 1998. 12. 31 이전에 설계용역계약을│o 1998. 12. 31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 │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업무를 진행 │ 개시되었으므로 대가를 1999. 1. 1 │ │ 하고 있는 설계용역을 1999. 1. 1 이│ 이후 받더라도 종전규정 적용(면세) │ │ 후 계속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 │ ├──────────────────┼──────────────────┤ │o 1998. 12. 31 이전에 단일건의 설계 │o 용역의 계약 및 개시가 1998. 12. 31│ │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가지급 │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는 종전규정 적│ │ 방법은 연도별 공정률에 따라 지급하│ 용(면세) │ │ 기로 하고 1998년부터 업무를 진행중│ │ │ 인 경우 1999. 1. 1 이후 지급받기로│ │ │ 한 대가 │ │ ├──────────────────┼──────────────────┤ │o 1998. 12. 31 이전에 총괄계약을 체 │o 1998. 12. 31 이전에 장기계속용역에│ │ 결하고 진행중인 장기계속 관급공사 │ 대한 총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 에 있어 정부등의 회계연도에 따라 │ 별도의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 │ 매년 예산책정액만큼 연도별 분할계 │ 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연차계약에 의│ │ 약을 별도로 체결하는 경우 │ 하여 용역제공기간이나 대가관계, 당│ │ │ 해기간의 용역의 내용등이 실질적으 │ │ │ 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1999. 1. 1 이│ │ │ 후부터 개시되는 연차계약에 의한 용│ │ │ 역은 개정규정적용(과세) │ ├──────────────────┼──────────────────┤ │o 1998. 12. 31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 │o 1998. 12. 31 이전의 당초계약에 의 │ │ 고 진행중인 설계계약이 건축주 요청│ 한 용역내용을 1999. 1. 1 이후에 실│ │ 으로 1999. 1. 1 이후 설계변경되는 │ 질적으로 변경하는 설계계약 변경에 │ │ 경우 │ 의하여 추가로 공급되는 용역은 개정│ │ │ 규정적용(변경증액된 설계비는 과세)│ ├──────────────────┼──────────────────┤ │o 발전소 설계업무를 1995∼2001까지 │o 1995년 체결된 계약이 특정업무의 완│ │ 제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설계용 │ 료를 목적으로 하는 단일건의 용역인│ │ 역을 제공하면서 기준노임단가에 각 │ 경우 그 기성 또는 준공에 따른 대가│ │ 분야별 투입인력을 곱하여 산출한 금│ 를 1999. 1. 1 이후에 지급받거나 19│ │ 액과 그외 소요된 비용은 설비정산으│ 99. 1. 1 이후 당해 용역의 제공이 │ │ 로 1개월 또는 3개월 단위로 대가를 │ 계속되는 경우에도 종전규정 적용(면│ │ 산정하여 청구하는 경우 │ 세) │ │ - 1999. 1. 1 이후 제공하는 설계용역│ │ │ 의 면세적용 여부 │ │ ├──────────────────┼──────────────────┤ │o 위건 용역수행중 당초계약의 업무범 │o 1998년 이전 당초 계약의 내용을 실 │ │ 위에서 발주처의 요구로 추가역무가 │ 질적으로 변경하여 추가적으로 용역 │ │ 발생된 경우로서 │ 이 제공이 개시된 경우 │ │ - 추가역무는 1998년에 제공하였으나 │ - 추가역무의 제공이 1998. 12. 31 이│ │ 추가증액계약은 1999년 이후 체결된│ 전에 개시된 경우에는 종전규정 적 │ │ 경우 │ 용(면세) │ │ - 추가계약은 1998년 이전에 체결하고│ - 추가역무의 제공이 1999. 1. 1 이후│ │ 추가역무는 1999년 이후에 제공된 │ 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 적 │ │ 경우 │ 용(과세) │ │ │ ·이 경우 용역제공의 개시시점은 계 │ │ │ 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나 실제로 │ │ │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이 계약체결일│ │ │ 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 │ │ 실제로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 │ │ │ 준으로 함 │ ├──────────────────┼──────────────────┤ │o 1998. 12. 31 이전에 현상설계공모전│o 1999. 1. 1 이후 정식계약을 체결하 │ │ 에 당선되어 계약전에 업무협의를 통│ 였더라도 현상설계공모전에 당선되어│ │ 해 설계권을 부여받아 상당한 셀계업│ 설계권을 부여받고 실질적인 설계용 │ │ 무를 진행하고 1999. 1. 1 이후 정식│ 역의 제공이 1998. 12. 31 이전에 개│ │ 계약한 경우 │ 시된 경우는 종전규정 적용(면세) │ ├──────────────────┼──────────────────┤ │o 1998. 7.∼2001. 12.까지 장기공사 │o 1998. 7.에 체결된 단일건으로 체결 │ │ 감리용역을 단일건으로 하여 계약을 │ 된 계약의 내용에 따라 1998. 12. 31│ │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 이전에 제공이 개시되어 진행되는 감│ │ - 1999. 1. 1 이후 대가를 지급받는 │ 리용역은 │ │ 경우 │ - 1999. 1. 1 이후에 대가를 지급받거│ │ - 1999. 1. 1 이후 제공되는 감리용역│ 나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경우에 │ │ 분 │ 도 종전규정 적용(면세) │ └──────────────────┴──────────────────┘ □ 평가인업 관련 ┌──────────────────┬──────────────────┐ │ 질 의 사 례 │ 과세 또는 면세 적용여부 │ ├──────────────────┼──────────────────┤ │o 1999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용역을│o 당해 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 │ 1998. 10.중에 의뢰받아 조사에 착수│ 으로 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 199│ │ 하고 1999. 1.중에 계약을 체결한 후│ 8. 12. 31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 │ │ 1999. 2.말에 지가공시와 함께 대가 │ 시되었다면 그 대가를 1999. 1. 1 이│ │ 를 지급받는 경우 │ 후 지급받는 경우에도 종전규정 적용│ │〈일 정〉 │ (면세) │ │· 지역분석 및 표준지 조사·선정 │ │ │ : 1998. 10 .1∼1999. 1. 9 │ │ │· 현장조사 및 가격조사 │ │ │ : 1998. 10. 1∼1998. 12. 12 │ │ │· 지역분석조서 및 표준지선정보고서 │ │ │ 작성 : 1998. 12. 26∼1999. 1. 9 │ │ │· 지역분석 및 표준지조사·선정결과 │ │ │ 심사, 표준지 가격평가, 조사평가보│ │ │ 고서 검수 등 │ │ │ : 1999. 1. 11∼1999. 2. 13 사이 이│ │ │ 루어짐. │ │ ├──────────────────┼──────────────────┤ │o 1998년 4/4분기 지가변동률 조사평가│o 1998. 12. 31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 │ 용역을 1998. 12.중 건교부장관으로 │ 개시된 경우에는 그 대가를 1999. 1.│ │ 부터 공문으로 의뢰받아 실질적인 용│ 1 이후 지급받더라도 종전규정 적용 │ │ 역제공을 개시하고 정식계약 및 대가│ (면세) │ │ 수령은 1999. 1. 1 이후 이루어지는 │ │ │ 경우 │ │ ├──────────────────┼──────────────────┤ │o 1999. 2.에 공시되는 공시지가에 대 │o 1999. 1. 1 이후 용역계약이 체결되 │ │ 한 토지소유자들의 이의신청에 따라 │ 고 용역제공이 개시된 경우는 개정규│ │ 이의신청대상 표준지에 대한 조사평 │ 정 적용(과세) │ │ 가용역계약을 1999. 3.∼1999. 5.중 │ │ │ 에 체결하고 재조사·평가하는 경우 │ │ ├──────────────────┼──────────────────┤ │o 감정평가사가 1998.11.부터 공시지가│o 시·군·구청장이 산정한 지가에 대 │ │ 조사평가업무를 수행하고 개별공시지│ 한 1999개별공시지가 검증업무가 │ │ 가 산정후에는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 1999. 1. 1 이후 공시지가평가업무 │ │ 시·군·구청장이 산정한 지가에 대 │ 와는 별도로 체결한 계약에 의하여 │ │ 한 가격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는 1999│ 당해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는 │ │ 개별공시지가 검증업무를 수행하는 │ 개정규정 적용(과세) │ │ 경우 │ │ │〈일 정〉 │ │ │·조사대상필지 평가, 지가현황도면 등│ │ │ 작성 : 1998. 11. 23∼1998. 12. 31 │ │ │·토지특성조사 : 1999. 1. 4∼1999. │ │ │ 2. 28 │ │ │·지가사정, 산정지가 검증 : 1999. 3.│ │ │ 2∼1999. 4. 30 │ │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의견제출지가│ │ │ 검증 : 1999. 5. 1∼1999. 5. 31 │ │ │·지가결정·고시 : 1999. 6. 30 │ │ │·이의신청 : 1999. 6. 30∼1999. 7.29│ │ │·이의신청 지가검증 및 처리 : 1999. │ │ │ 7. 30∼1999. 8. 28 │ │ ├──────────────────┼──────────────────┤ │o 일반적인 감정평가용역은 평가의뢰인│o 용역계약 및 제공이 1998. 12. 31 이│ │ 과 평가용역계약 체결시 선수금을 수│ 전에 개시되었으므로 종전규정 적용 │ │ 령하고 평가용역업무를 완료하여 의 │ (면세) │ │ 뢰인에게 감정평가서를 교부할 때 최│ │ │ 종보수를 결정하여 수령하는 바 │ │ │ - 1998년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감정│ │ │ 평가용역을 개시하고 감정평가서 교│ │ │ 부는 1999년에 하는 경우 │ │ ├──────────────────┼──────────────────┤ │o 손해사정인이 1998. 12. 30 손해사정│o 실제로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이 계약│ │ 용역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착수일자 │ 체결일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 가 1999. 1. 2인 경우 │ 로서 실제로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이│ │ │ 1999. 1. 1 이후인 경우에는 개정규 │ │ │ 정 적용(과세)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