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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기장자 확대사업 관련 주요 문답자료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1999 . 02 . 03

(문1) 세법상 기장의무는?
o 사업자의 기장의무는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로 구분되며 그 기준은 다음표와 같습니다.

                        ---   다       음   ---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
      ┌───────────┬────────┬────────┐
      │      구      분      │ 간편장부대상자 │ 복식부기의무자 │
      ├───────────┼────────┼────────┤
      │도매업, 소매업, 광업, │  3억원 미만    │  3억원 이상    │
      │임업, 어업, 축산업,   │                │                │
      │부동산매매업, 산림소득│                │                │
      ├───────────┼────────┼────────┤
      │제조업, 건설업, 음식숙│ 1억5천만원 미만│ 1억5천만원 이상│
      │박업, 전기가스 및 수도│                │                │
      │사업, 운수통신업, 창고│                │                │
      │업, 금융보험업        │                │                │
      ├───────────┼────────┼────────┤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7천5백만원 미만│ 7천5백만원 이상│
      └───────────┴────────┴────────┘
(문2) 간편장부란?
o 중·소규모 이하의 개인사업자가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으면서 소득금액의 계산 및 부가가치세의 신고가 가능하도록 정부(국세청)에서 제정하여 고시한 장부를 말하며,
o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를 기장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정식장부를 기장한 것으로 인정되고 기장세액공제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3) 간편장부대상자인지 아닌지를 실제로 어떻게 아는가?
o 간편장부대상자인지의 여부는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o 1999년도 장부기장의무는 사업자의 1998년도 1년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o 국세청에서는 간편장부대상자 해당여부를 각 사업자에게 안내할 예정입니다.

(문4) 간편장부대상자는 꼭 간편장부만 사용해야 하는가?
o 국세청장이 고시한 간편장부의 서식은 중·소규모 개인사업자의 기장편의를 위하여 그 작성이 매우 쉽도록 필수적인 기장내용만 수록한 최대한 간편화시킨 장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 간편장부대상자가 국세청장이 고시한 간편장부의 기재사항을 추가하여 사용하거나, 간편장부와 함께 필요한 다른 장부를 추가로 기장하여도 간편장부를 기장한 것으로 인정되며 기장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o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을 하여도 기장세액공제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오히려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문5) 간편장부 자체를 스스로 기장할 수 없는 경우는?
o 간편장부대상자가 직접 간편장부등을 기장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사나 공인회계사에게 기장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직접 기장하는 경우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6) 간편장부를 기장하는 경우와 기장하지 않는 경우의 차이점은?
o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를 기장하고 소득세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간편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신고하는 때에는 산출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연간한도 100만원)을 기장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o 반면 소규모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자가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에 해당하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문7) 간편장부는 어디에서 구입하는가?
o 문방구점 또는 세무대리인(세무사등)의 사무실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문8) 지난해 새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는?
o 1998년도에 신규개업한 사업자는 1998년도의 수입금액을 연간으로 환산하여 일정규모 이상(간편장부대상 기준 수입금액 이상)이 되면 1999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o 1999년도에 신규개업한 사업자는 그 수입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모두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됩니다.

(문9) 간편장부를 하는 사람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신고하는가?
o 소득세 신고는 수입금액에서 비용을 공제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세법상 인정되는 수입 및 비용과 인정되지 아니하는 수입 및 비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하여 조정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신고는 간편장부에 기재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그대로 집계하여 신고하되 납부할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문10) 과세특례자도 간편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는지?
o 과세특례자도 간편장부를 기장할 의무가 있으며, 간편장부를 기장하여 소득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를 세액공제합니다. 다만,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서비스·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의 경우에는 1,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됨)인 소규모사업자에 대하여는 무기장에 따른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문11) 일반과세자인 사업장과 과세특례자인 사업장을 2개 가지고 있는 경우 어떤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는가?
o 2개 사업장에 대한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각각 합산한 금액이 업종별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간편장부대상자이며, 그 기준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합니다.

(문12)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품목과 면세대상 품목을 함께 취급하는 사업자는 어떤 장부를 해야 하는가?
o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품목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계급이 상이한 경우에는 주업종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판단합니다. (환산내역은 (문20) 참조)

(문13) 연도 중 폐업하게 되는 경우, 장부기장은 어떻게 하는지?
o 연도중 폐업하는 경우에도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장부기장의무를 판단하게 되며, 당해 폐업연도분에 대하여도 장부기장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가산세등의 불이익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문14) 간편장부대상자가 소득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o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를 직접 기장하거나 세무대리인에게 기장을 대행하게 한 경우에도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가 아닌 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이며,
o 다만, 간편장부의 기록사항을 집계한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만 첨부하면 됩니다. 이 경우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하지 아니하고 본인이 작성하여도 무방합니다.

(문15) 1998년도에 폐업하고 1999년도에 다시 신규개업한 사업자의 장부기장의무는?
o 1999년도 귀속 소득분에 대한 장부기장의무 해당여부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1998년도의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간편장부대상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됩니다.

(문16) 사업장이 여러개이고 사업장별로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모두 일정금액 미만에 해당되나, 각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치면 일정규모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지?
o 장부기장의무의 판정은 사업장별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그 합계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각 사업장마다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문17) 공동사업자의 경우는 장부기장의무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o 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장부기장의무를 판정하는 것이며, 당해 공동사업자가 다른 단독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그 단독사업장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장과는 별도로 기장의무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문18) 복식부기의무자도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o 간편장부대상자에 한하여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o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장을 하지 아니하여 소득세신고서에 대차대조표등 재무제표와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문19) 간편장부대상자는 재무제표등을 첨부하여 신고할 수 없는지?
o 간편장부대상자도 복식부기에 의해 기장하거나 재무제표등을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것을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문20) 직전연도에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 또는 1사업장에서 2이상의 업종을 겸영한 사업자의 기장의무 판단은?
o 2 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거나 2종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사업자는 종된 업종의 수입금액을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의 수입금액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기장의무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산 식]
주업종 기준수입금액
주업종 수입금액+종된업종 수입금액× ────────────
종된업종 기준수입금액

[예 시]

                                                         (단위 : 천원)
      ┌────────┬───────────┬──────┬───┐
      │  업        종  │직전연도 실제수입금액 │기준수입금액│ 비 고│
      ├────────┼───────────┼──────┼───┤
      │① 부동산임대업 │        10,000        │    75,000  │      │
      ├────────┼───────────┼──────┼───┤
      │② 제 조 업     │        40,000        │   150,000  │      │
      ├────────┼───────────┼──────┼───┤
      │③ 도 매 업     │       150,000        │   300,000  │주업종│
      ├────────┼───────────┼──────┼───┤
      │      계        │       210,000        │            │      │
      └────────┴───────────┴──────┴───┘
① 300,000 ② 300,000
환산) 150,000+10,000×---------+40,000×---------
75,000 150,000
=150,000+40,000+80,000=270,000천원
※ 주업종(도매업)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주업종의 기준수입금액(3억원)에 미달하므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함.

(문21) 전산기장이란 어떤 것이며 언제부터 시행하는가?
o 전산기장이란 PC를 통한 회계처리 전산프로그램에 의하여 기장하는 것으로서, 금년도 상반기 중에 간편장부 관련 전산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염가로 공급될 예정인 바, 이를 구입하여 사용하면 훨씬 편리한 기장을 할 수 있습니다.

(문22) 사업내용으로 보아 간편장부만으로는 기장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경우는?
o 간편장부는 중·소개인사업자에게 장부기장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아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단순화한 것으로서 간편장부만으로 재고관리등을 기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자 임의로 다른 보조부등을 추가로 사용하여도 되며, 이는 오히려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문23) 간편장부등을 기장하면 표준소득률을 적용한 추계과세는 받지 않게 되는가?
o 간편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면 인정과세인 표준소득률을 적용한 추계과세를 받지 않게되며, 간편장부의 기장내용에 근거하여 소득세등을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