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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근거과세기반 구축을 위한 기장신고자 확대사업 추진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1999 . 02 . 03

1. 기장자확대사업 추진배경
o 소득세 신고납세제도 시행 3년이 경과한 현재에도 대부분의 사업자가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신고하는 등 종전 부과결정제도하의 추계과세 관행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음.
- 확정신고 사업자 중 68.2%, 전체 개인사업자중 88.2%가 추계신고를 하고 있음.
o 미국, 영국,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장부에 의한 근거과세를 실현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대다수 사업자가 추계과세에 의존하고 있음.
- 일종의 인정과세인 추계과세는 실제소득과 과세소득의 괴리로 과세의 공정을 기할 수가 없고 막대한 행정력 소요 및 조세마찰 소지가 있음.
o 대다수의 개인사업자가 세법상의 기장의무를 기피하는 상황에서는 근거과세와 공평과세를 기할 수가 없고, 신고납세제도의 근간인 납세자의 자율신고에 의한 선진세정을 구현할 수 없음.
- 사업내용과 실적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납세자가 스스로 기장하고 그것을 기초로 세무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이것이 정착화 될 때에 조세의 공평성과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게 됨.
o 따라서 국세행정 개혁차원에서 이번에 기장신고자 확대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것임.

2. 기장신고자 확대목표
▣ 2003년까지 근거과세기반을 완전구축함.

                                                             (단위 : 천명)
     ┌──────┬───┬───┬───┬───────────────┐
     │       연도 │ 1997 │ 1998 │ 1999 │       목            표       │
     │            │ 귀속 │ 귀속 │ 귀속 ├───┬───┬───┬───┤
     │ 유형       │(실적)│(예상)│(목표)│ 2000 │ 2001 │ 2002 │ 2003 │
     ├──────┼───┼───┼───┼───┼───┼───┼───┤
     │확정신고인원│1,275 │1,325 │1,377 │1,431 │1,488 │1,546 │1,608 │
     ├──────┼───┼───┼───┼───┼───┼───┼───┤
     │기장신고자  │  406 │  430 │  600 │  720 │  790 │  850 │  960 │
     ├──────┼───┼───┼───┼───┼───┼───┼───┤
     │기장신고비율│ 31.8 │ 32.4 │ 43.5 │ 50.0 │ 53.0 │ 55.0 │ 60.0 │
     │    (%)    │      │      │      │      │      │      │      │
     └──────┴───┴───┴───┴───┴───┴───┴───┘
o 금년말까지 기장사업자를 60만명선까지 확대하고 내년(2000년)까지 기장신고 비율을 50%수준으로 향상시킬 목표임.
- 중·소사업자(연간 매출액 4천8백만원 이상자)의 63%를 간편장부 또는 복식기장자로 육성함.
o 5년후인 2003년까지는 소득세 기장신고자를 약 100만명선까지 확대할 계획임.
- 이때쯤이면 기장사업자수가 1997년귀속 대비 236.4% 증가하는 것이며, 중·소사업자의 80%가 기장을 하게 되어 사실상 근거과세 기반이 구축될 것임.
o 2003년까지 기장신고풍토 완전정착

3. 기장자 확대사업 추진방향
□ 장기계획에(5개년 목표) 의거 지속적 추진
- 장부기장에 의한 신고가 일반화, 관례화 될 때까지 지속적, 적극적으로 추진함.
□ 납세자의 실정을 배려한 실효성 있는 기장지도
- 일방적 기장지도를 지양하고 납세자의 입장에서 추진
- 납세자의 비정규 장부·증빙을 자연스럽게 정규장부로 유도
- 최초 기장자에 대해서는 기장상 오류, 미비점이 있더라도 가급적 기장내용을 존중하고 세무간섭을 배제함.
□ 기장자에 유리한 여건조성
- “간편장부”를 기장하는 경우 10%의 기장세액공제혜택을 줌. (연간 100만원까지)
- 기장개시 후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면제함.
- 저렴한 비용으로(월 5만원 내외)로 세무대리인에게 기장의뢰 가능함.
□ 무기장자에 대한 관리강화
- 무기장자에 대해서는 가산세 10%를 추가로 부과함.
- 추계신고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함.
- 현행의 추계과세제도를 개선하여 추계신고 여지를 축소함.

4. 간편장부를 대대적으로 보급함
o 금년부터 쉽고 편리한 “간편장부”제도를 새로 시행함.
- 간편장부는 단일장부로서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도 누구나 손쉽게 기장할 수 있는 매우 편리한 장부이며,
- 복식기장이 어려운 중·소규모 개인사업자에게 널리 보급하여
- 부담없이 기장하게 함으로써 기장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함.
o 간편장부를 사용할 사업자는 아래와 같음

    ┌─────────────────────┬────────────┐
    │              구         분               │    직전년도 수입금액   │
    ├─────────────────────┼────────────┤
    │도매업·소매업, 광업, 임업, 어업, 축산업, │       3억원 미만       │
    │부동산매매업, 산림소득                    │                        │
    ├─────────────────────┼────────────┤
    │제조업, 건설업, 음식숙박업, 운수통신업,   │    1억 5천만원 미만    │
    │창고업, 금융보험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                        │
    ├─────────────────────┼────────────┤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    7천 5백만원 미만    │
    └─────────────────────┴────────────┘
o 간편장부기장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혜택이 부여됨
① 산출세액의 10% 세액공제(연간 100만원 한도)
② 신청하면 무료로 기장실무지도(세무협력단체에서)
③ 세무신고 편의제공 등 한차원 높은 서비스 제공
④ 일정기간 세무조사 면제 및 세무간섭 배제
⑤ 기장자로서 1999년도 수입금액을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율 이상으로 신고하는 경우 앞으로 3년간 세금 경감혜택이 있음.
o 반면에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게는 무기장가산세(10% 또는 20%)가 추가로 부과될 뿐만 아니라 엄격한 세무관리를 받게 됨.

5. 전산기장 S/W를 개발 보급함
o 간편장부용 전산기장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함.
- 간편장부 기장자의 회계처리 전산프로그램을 금년 상반기 중 개발하고 세트당 5만원 이하의 저렴한 가격으로 전국의 개인사업자에게 보급하여
- 전산기장 프로그램에 의한 전산 기장풍토를 조성하고 무기장 추계신고자를 대폭 축소해 나아갈 계획임.
o 요즈음은 집집마다 PC가 있고 웬만한 사람은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가 스스로 하거나 자녀를 시켜서 전산기장이 가능함.
o 전산기장을 하는 사업자는 세무대리인의 도움없이, 또한 기장대행 수수료 부담없이 완전한 기장이 가능함.
o 전산기장에 의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신고를 편리하게 자신의 사업실적을 기초로 신고할 수 있음.

6. 세무협력단체와 공동사업으로 추진
o 민간단체의 선도적 역할 유도
- 납세자의 기장에 대한 실질적 호응유발을 위해 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 세무사회 등 민간단체에서 기장지도 및 홍보에 적극 나서도록 하고
- 과세관청은 여건조성에 주력하며 전략적·탄력적으로 대처하여 기장자확대사업을 추진함.
o 세무사회, 공인회계사회와 공동사업 추진
- 두 단체는 세무대리단체로서 금년도의 주요사업으로 기장자확대사업에 동참함.
- 소속회원을 총 동원하여 전국적인 네트워크 체제를 갖추어 세무당국과 여러 차원에서 긴밀하게 협조하고
- 지역별로 기장대상 사업자에 대한 홍보·지도계몽·안내·상담 등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함.
o 상공회의소 및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와 협력체계 구축
- 회원사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무기장 회원 중심의 지역별 간담회개최, 무료 기장지도·상담·안내, 세법 및 부기교육을 실시하며
- 지역별 기장상담·안내코너를 설치 운영함.
o 성실신고회원조합, 사업자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 사업자의 자발적 단체인 동업자조합 등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무기장회원에 대한 기장권장·상담·안내 등 회원에 대한 서비스를 전개함.
- 세무당국 및 세무대리단체와 유기적 협조하여 기장확대사업에 적극 참여

▣ 지역별 무료기장지도 상담실 설치
□ 산하관서 및 세무협력단체의 지역별 조직에 무료 기장상담요원 상주
- 각 지방청 및 세무서에 기장상담요원 배치
·민원봉사실, 소득세과 및 VAT과에 기장안내·상담코너 설치
·6∼7급 직원 중에서 회계지식이 충분하고 친절·성실한 적격자를 선발하여 배치
- 세무사회 및 공인회계사회에서 기장지도·상담
·세무사회(본회) 및 7개 지방세무사회에서 무료 기장지도 및 상담실시
·공인회계사회에서도 위와 같이 기장지도·상담실시
- 상공회의소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기장지도·상담
·상공회의소 합동세무 정보센타(서울 남대문로 4가 45) 및 62개 지방 상공회의소에서 회원에 대한 기장상담·안내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및 12개 지회에서 회원사에 대한 기장상담·안내
- 성실신고회원조합 및 동업자조합에서 기장상담·안내
·전국 50개 성실신고회원조합 및 178개 동업자조합 등에서 회원에 대해 무료 기장상담·안내 실시

◇ 장부기장 관련 세법조문 ◇
□ 장부기장의무(소득세법 제160조, 동시행령 제208조)
o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함.
□ 간편장부(소득세법 제160조 제2항, 동시행령 제208조 제8항)
o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장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기장한 것으로 봄.
□ 기장세액공제(소득세법 제56조의 2, 동시행령 제116조의 3)
o 간편장부대상자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함(100만원 한도).
□ 무기장가산세(소득세법 제81조 제10항, 동시행령 제147조의 3)
o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자가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함.
□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123조, 동시행령 제118조)
o 수입금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기장사업자가 1999년 수입금액을 국세청장이 정하는 평균 신장률을 초과하여 신고한 분에 대하여는, 향후 3년간 연도별 경감률(100%, 50%, 20%)에 따라 소득세 경감혜택 부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