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 상속세·증여세 물납 업무 처리지침(1999. 1. 1부터 시행되는 물납관련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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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국세청 | 작성일자 | 1999 . 01 . 30 |
I. 목적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개정으로 1999. 1. 1부터 연부연납 및 물납제도가 대폭 변경
① 연부연납 및 물납허가 간주제도 도입
- 연부연납·물납 신청세액에 대하여 법정기한내 허가여부를 서면 통지하지 않을 경우 허가된 것으로 간주
② 물납재산 적정여부 통지
- 상속·증여세 신고기한내에 물납을 신청한 경우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적정여부 통지
- 동 기한내 통지가 없는 경우 적정한 것으로 간주
③ 물납재산 수납일 지정
- 물납허가시 물납재산의 수납일 지정 및 동 기한내 미수납시 물납허가 효력 상실
□ 따라서 일선 관리자 및 종사직원은 금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제도의 내용을 숙지하여 업무처리에 만전
o 법정기한내 허가여부 및 적정여부를 통지하지 않아 물납허가될 수 없는 재산이 수납되는등 업무처리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람
※ 개정세법내용은 E-mail을 통해 각 지방청 및 전국세무서에 1999. 1. 6(수)기 통보
Ⅱ. 관련규정
1. 연부연납·물납 허가요건 및 허가여부 통지기한 ┌──────┬──────────┬───────────────────┐ │ 구 분 │ 연부 연납 │ 물 납 │ ├──────┼──────────┼───────────────────┤ │ │- 세액 1천만원 초과 │- 세액 1천만원 초과 │ │·허가요건 │- 납세담보 제공 │- 상속재산중 부동산·유가증권 1/2 초과│ │ │ │- 관리·처분상 적정한 상속·증여재산 │ │ ├──────────┘ │ │·허가여부 │- 신고기한내 신청 : 세액 결정통지시 허가여부 통지 │ │ 통지기한 │- 고지서수령후 납부기한내 신청 : 신청후 14일 이내 통지 │ │ │- 연부연납 세액을 물납신청 : 신청후 14일 이내 통지 │ │·허가간주 │- 허가여부 통지기한내 미통지시에는 허가된 것으로 간주 │ │(99.1.1신설)│ (상증법시행령 §67 ③ 단서·§70 ③ 단서 개정) │ └──────┴──────────────────────────────┘ 2. 물납재산 적정여부 통지제도
o 신고기한내 물납신청한 재산은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관리·처분상 적정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기한내 미통지시에는 적정한 것으로 간주(상증법 시행령 §72의 2, 1999. 1. 1 신설)
3. 물납재산 수납일 지정제도
o 물납을 허가하는 때에는 물납재산의 수납일을 지정하여야 하며, 물납재산의 수납일까지 물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물납허가의 효력 상실
- 물납재산 수납일은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통지시 물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내이며, 그 외의 경우는 20일 이내임(상증법 시행령 §70 ⑤⑥, 1999. 1. 1 신설)
Ⅲ. 물납재산의 적정여부 통지방법
1. 관리·처분상 적정여부 통지절차
o 현행 물납허가절차에 준하여 세무서장은 지방국세청장의 업무지휘를 받아 물납재산의 적정여부를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납세자에게 도착할 수 있도록 통지(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32조 내지 제37조 참조)
- 다만, 업무지시전에 물납신청을 받은 건에 대해서 지방국세청장의 업무지휘를 받아 적정여부를 통지할 경우 당해 물납신청한 상속(증여)세의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30일을 경과하여 납세자에게 도착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이 물납신청재산의 관리·처분상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직접 통지
⇒ 물납재산의 적정여부 통지는 물납신청세액에 관계없이 현행 물납허가시와 같이 지방국세청장의 업무지휘를 받아야 하며, 추후 「물납사무처리규정」(가칭) 제정시 세무서장이 물납재산 적정여부 및 허가여부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업무지휘를 받아야 하는 물납세액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정할 예정임.
2. 관리·처분상 적정여부 판단방법
o 물납재산 허가에 준하여 관리·처분상 적정여부를 검토
- 관리·처분상 적정여부 검토시 「국세물납사무처리지침, 1995. 9. 국세청」 물납재산의 소유권 이전 및 처분상 하자여부를 참조
o 물납신청일 현재 저당권, 지상권등 사권이 설정되거나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재산은 물납허가시까지 당해 사권이나 임대차 계약을 소멸시키는 경우에 한하여 물납허가할 수 있음
3. 적정여부 통지방법
o 「물납재산 적정여부(변경) 통지서」에 의함
o “적정”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물납신청 재산의 현재 상태를 기재하고,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되어야 물납이 허가된다는 등의 조건을 부여
o “부적정”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하고, 통지받은 납세자가 20일 이내에 다른 재산으로 물납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적정여부를 다시 통지
IV. 기 타
o 연부연납 허가여부 및 물납재산 적정·허가여부를 법정기한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관리·처분상 부적정한 재산이 물납되는 사례등이 없도록 관리자의 철저한 관리가 요망되며,
- 연부연납·물납관련 개정세법 해설자료를 활용, 종사직원 교육
□ 연부연납제도 개선(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67조)
가. 개정취지
o 납세고지서를 받고 연부연납을 신청한 경우 그 허가기한을 현행 신청일부터 7일이내에서, 신청일부터 14일로 연장하되
- 동 기한내 연부연납 허가여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연부연납을 허가한 것으로 간주하여 납세편의를 제고함.
나.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o 연부연납허가여부 통보 │ │ │ - 과세표준신고시 연부연납을 신청한 │ 〈종전과 동일〉 │ │ 경우 │ │ │ :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통지시 │ │ │ - 세액결정통지를 받고 납부기한내에 │ │ │ 연부연납을 신청한 경우 │ │ │ :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 │ │ 로 연장 │ │ 〈신 설〉 │o 연부연납 허가기한까지 연부연납허가│ │ │ 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 │ 경우에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것으로 │ │ │ 간주 │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1999. 1. 1이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물납허가제도 개선(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70조 내지 제72조의 2)
가. 개정취지
o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물납신청한 재산이 물납재산으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물납허가전에 세무서장이 통보하는 제도가 없어
- 납세자가 물납을 신청한 후 물납신청재산외의 재산을 모두 처분한 다음 세무서장으로부터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는 경우 물납이 불가능하여, 납세자는 미납부가산세를 부담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물납신청후 일정기한내 물납재산 적정여부를 통지토록 함.
o 물납허가기한을 현행 신청일부터 7일에서 14일로 연장하고, 기한내 물납허가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 물납을 허가한 것으로 간주토록 하여 물납에 따른 납세편의를 제고함.
o 물납허가통지시 수납일이 규정되지 않아 세무서장이 임의로 수납기일을 정하고 있으며, 세무서장이 정한 수납일을 경과하여 물납한 경우 그 효력의 인정여부 및 가산세·가산금 적용여부등에 논란이 있어
- 물납허가통지시 물납재산의 수납일을 지정하여 통보토록 하며
- 수납일에 물납을 하지 아니한 경우 물납허가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미납부가산세 및 가산금이 부과되는 것임을 명확히 함.
나.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 물납 신청기한 │ 〈종전과 동일〉 │ │o 신고기한내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또 │ │ │ 는 세액결정통지를 받고 납부기한내,│ │ │ 연부연납세액에 대해서는 각회 분납 │ │ │ 세액의 납부기한 30일전까지 신청 │ │ │ 납부기한 30일전까지 신청 │ │ │ 〈신 설〉 │□ 물납재산가능여부 사전통지 │ │ │o 물납신청시 30일내에 관리·처분상 │ │ │ 물납재산의 적정여부 통지 │ │ │ - 그 기간내 통지가 없는 경우 적정한│ │ │ 것으로 간주 │ │□ 물납허가여부 통보 │ 〈종전과 동일〉 │ │o 과세표준신고시 물납신청한 경우 │ │ │ :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통지시 │ │ │o 세액결정통지를 받고 납부 기한내에 │ │ │ 물납신청한 경우 │ │ │ :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o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 │ 연장 │ │o 연부연납세액에 대해 물납 신청한 │ │ │ 경우 │ │ │ :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o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 │ 연장 │ │ 〈신 설〉 │ - 당해기간까지 물납허가여부에 대한 │ │ │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 │ │ 물납을 허가한 것으로 간주 │ │ │ - 다만,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없는│ │ │ 경우는 적용제외 │ │ │o 재산의 분할을 전제한 물납신청의 경│ │ │ 우에는 분할전보다 재산가액이 감소 │ │ │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해 물납허가 │ │ 〈신 설〉 │□ 물납수납일의 지정 및 효력 │ │ │o 과세표준과 세액결정 통지시 물납을 │ │ │ 허가하는 경우 : 납부기한내 │ │ │ - 그외의 경우 : 20일 이내 │ │ │o 분할등의 사유로 당해 기간까지 수납│ │ │ 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1회에 한│ │ │ 해 20일의 범위내에서 다시 지정 │ │ │o 당해 기간까지 물납재산의 수납이 이│ │ │ 루어 지지 아니한 경우 물납허가의 │ │ │ 효력 상실 │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1999. 1. 1이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다만, 종전규정에 의하여 물납재산 변경명령을 받은 자의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함.
□ 물납재산 수납가액 결정방법 개선(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75조)
가. 개정취지
o 상장주식도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부터 수납일까지 유상·무상증자가 있는 경우 비상장주식의 수납가액 조정방법과 동일하게 조정하도록 함.
o 연부연납에 의한 분납세액의 물납시 물납재산의 평가를 수납일 현재에 평가한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 물납허가통지시와 수납일 사이에 물납재산가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 수납가액 확정에 문제가 발생하므로 물납재산의 평가를 물납허가 통지일 전일 현재의 가액으로 함.
나.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o 물납재산의 수납가액 결정 │ │ │ - 원칙 : 상속·증여재산가액 │ │ │ - 예외 │ │ │① 비상장주식의 수납가액 │① 상장주식의 경우에도 비상장 주식의│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부터 수납할 │ 수납가액 결정방법과 동일하게 적용│ │ 때까지의 기간중 당해 주식을 발행한│ │ │ 법인이 신주를 발행(유상·무상증자)│ │ │ 한 경우 이를 감안하여 수납가액을 │ │ │ 결정 │ │ │ * 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 │ │ 1주당 과세가액 │ │ │1주당 수납가액 = ───────── │ │ │ 1+1주당 신주배정수 │ │ │② 연부연납에 의한 분납세액의 수납가│② 분납세액에 대한 물납허가 통지서 │ │ 액 │ 발송일 전일 현재 물납재산의 평가 │ │·수납일 현재 물납재산의 평가액 │ 액으로 수납가액을 결정 │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1999. 1. 1이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다만, 종전규정에 의하여 물납재산 변경명령을 받은 자의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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