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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김건모·신승훈 세무대리인 징계조치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1999 . 01 . 29

□ 조세범칙 혐의 고발 및 검찰수사 진행상황
- 지난 1998. 7. 4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 엄정한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허위증빙을 첨부하여 비용을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된 김건모·신승훈 등을 검찰에 고발하였음.
- 검찰은 (주)라인음향 대표로서 김건모·신승훈의 관리인(매니저) 역할을 하던 사맹석이 피고발후 도피·잠적함에 따라 정지되었던 수사를 1998. 12. 중순 사맹석이 구속되면서 속개하여 지난 1999. 1. 11 김건모·신승훈의 조세포탈 사실은 인정하나 사맹석 등이 본인들 모르게 세무대리인과 공모한 것으로 판단하여 불기소 처분하였음.

□ 국세청의 징계요건 조사착수
- 검찰수사 과정에서 김건모·신승훈의 세무대리인 이모(42, 공인회계사)가 타인이 사용한 영수증 등 허위증빙을 첨부하고 가공인건비를 산입하는 방법으로 비용을 과다계상하여 탈세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어
- 세무사법 제12조(성실의무 및 진실은폐 금지), 제12조의 2(탈세가담 등의 금지) 위반에 대한 징계요구 절차를 진행중에 있음.

□ 국세청의 향후 관리방안
- 국세청은 앞으로도 탈세행위에 조력하거나 방조하는 세무대리인의 직업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세무사·공인회계사 등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음성·탈루소득 조사 및 조세범칙조사를 엄정하게 시행하여 조세형평성을 제고시켜 나갈 계획임.

※ 참고사항
- 김건모·신승훈은 금번 탈세조사와 관련하여 각각 1998년 7월과 8월에 고지된 종합소득세 342백만원과 439백만원을 이의제기없이 전액 납부하였으며 그들의 종합소득세 탈세사실 자체는 검찰수사에서도 확인되었음.
- 다만, 검찰에서는 허위장부 작성 등 고의적인 행위를 사맹석((주)라인음향 대표)과 세무대리인(공인회계사) 등이 행한 사실을 확인하여 본인들을 불기소 처분하였을 뿐임.
- 따라서 마치 탈세사실 자체가 무혐의 처리된 듯한 본인들의 주장이나 언론매체의 취재보도상의 표현은 사실과 다른 것임.

【참 고】
□ 세무사법(개정 1995. 12. 6 법률 제4983호)
제12조(성실의무)
① 세무사는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 그 품위를 보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사는 고의로 진실을 은폐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지 못한다.

제12조의 2(탈세상담 등의 금지)
세무사 또는 그 직무보조자는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환급 또는 공제받도록 이에 가담·방조 또는 상담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등록취소 및 정직명령)
① 세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은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직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이 법에 위반한 자
2. 세무사회의 회칙에 위반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사의 등록의 취소 또는 직무의 정지명령은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

□ 세무사법시행령(개정 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8호)
제17조(징계의 요구)
①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국세청장과 세무사회의 장, 공인회계사회의 장,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하 “소속협회장”이라 한다)은 세무사의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징계위원회에 당해 세무사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협회장은 그 협회에 소속된 세무사에 한하여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