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 1999 법인세 신고관리 방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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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국세청 | 작성일자 | 1999 . 01 . 28 |
1. 기본방향
o 지금까지의 개별면담식 신고지도 방식의 타성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새로운 신고지도 방법에 의한 성실신고 유도
o 신고지도를 빙자한 납세자와의 개별접촉 과정에서 생기는 부조리 해소 등 달라진 세정의 새모습을 보임.
2. 종전과 달라진 점
가. 개별면담식 신고지도방식 완전 폐지
o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실시하던 개별면담식 신고지도가 납세자 입장에서는 증액신고의 강요로 받아들여질 소지가 있었고,
o 납세자와 접촉과정에서 부조리의 소지를 제공하는 빌미가 될 수도 있었음.
⇒ 신고지도 기간 중 일체의 세무간섭을 배제하여 기업의 실상에 따라 사실대로 신고·납부하는 완전자율신고를 최대한 보장
나. 구체적·개별적 문제항목을 적시한 다양한 서면 안내
o 완전자율신고제도로의 전환이 불성실신고를 방치하는 것이 아님을 납세자에게 알리고 불성실신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o 납세자가 공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문제항목 등을 적극 개발하여 이를 적시한 다양한 안내문을 개별통지하여 성실신고 유도 ┌────────┐ ┌─────────────│ 문제사례 예시 │─────────────┐ │ └────────┘ │ │·법인전환 후 세부담이 떨어지는 법인 │ │·세무조사 후 신고수준이 더 떨어지는 법인 │ │·법인원천세 부당공제 혐의 법인 │ │·현금수입업종 등 취약업종 영위법인 중 과소신고 소지 법인 │ │·환차익, 특별이익 등이 발생하여 이익조절 혐의가 있는 법인 │ │·가격인상분을 소득 반영에 누락할 소지가 있는 법인 │ │·기업주 개인의 재산·소득자료 분석결과 기업소득 변칙유출 혐의 법인 등 │ └────────────────────────────────────┘ 다. 신고가 끝나면 바로 불성실신고 법인 세무조사
o 신고가 끝나면 바로 불성실신고 혐의가 짙은 500여개 법인을 선정, 1997·1998사업연도를 동시 정밀 세무조사 실시
o 이를 미리 예고하여 성실신고 유도 수단으로 활용 ┌───────────┐ ┌────────────│ 불성실신고법인 예시 │───────────┐ │ └───────────┘ │ │·고정자산 처분 등으로 발생한 특별이익을 줄이기 위해 영업이익을 고의로 │ │ 과소 신고한 법인 │ │·환율변동 등으로 막대한 환차익이 발생한 법인이면서 소득을 고의로 줄여서│ │ 신고한 법인 │ │·서면분석 등의 과정에서 발견된 반복적이 세무조정 오류사항이 신고내용 │ │ 분석결과 시정되지 아니한 법인 │ │·현금수입업종·서비스업종 등 취약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신용카드 │ │ 사용비율이 낮고 과표현실화가 기대수준 이하인 법인 │ │·최근 법인세조사를 받은 법인 중 조사이후 특별한 사유없이 신고소득이 │ │ 급격히 하락한 법인 │ │·무자료거래 및 자료상과의 거래가 빈번한 법인 등 │ └────────────────────────────────────┘ 라. 기업과 기업주 등의 신고상황을 연계 관리
o 기업은 결손신고를 하는 등 계속 불성실하게 신고하면서 기업주 개인 재산은 늘어나고 있을 뿐 아니라 호화생활을 하고 있어 기업소득의 유출 혐의가 짙은 법인 전산출력
o 세정개혁 차원에서 TIS에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기업과 기업주를 연계관리
o 기업주 신고소득과 법인의 신고상황을 전산분석하여 기업소득 유출혐의가 높은 법인은 개별 서면안내(1,616개 법인)
※ 유출혐의금액은 기업주와 그 가구원의 최근 3년간 추정 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소득 금액을 차감하여 산정
마. 원천납부법인세 부당공제 등 비도덕적 기업 관리 강화
o TIS시스템을 이용하여 원천납부 법인세액의 정당성 여부를 확인 결과 원천징수세액을 과다하게 공제하였거나 원금 및 예금이자를 누락하는 등 비도덕적 기업이 상당수 발견되었음.
o 이들 법인에 대하여 유사한 유형의 탈루가 없도록 서면으로 신고지도를 강화하고 계속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으면 정밀 세무조사 실시
※ 법인세 신고시 제출하는 원천납부법인세명세서와 금융기관 등이 예금이자 등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내역(지급조서)을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서로 검색, 그 내용이 맞지 않는 60,000여개 법인에 대하여 현재 확인중임.
바. 우편신고의 적극 유도
o 국세행정 개혁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모든 국세의 우편신고 정착에 부응하여 이번 법인세 신고부터는 모든 법인이 우편으로 신고서를 내도록 적극 지도·안내
※ 우편법에 의한 통신 일부인이 찍힌 날에 신고된 것으로 봄(국세기본법 제5조의 2).
o 신고서가 접수된 사실을 서면통지하여 우편신고에 따른 납세자의 불안감 해소
⇒ 신고로 세무서를 방문하는 불편이 없도록 개별 안내
사. 주요법인에 대한 서면심리
o 1998. 12.말 결산법인에 대한 자율 성실신고분위기 조성의 일환으로 세수비중이 큰 주요법인에 대한 신고상황을 면밀히 심리·분석하여 문제점 도출, 성실신고 서면안내자료로 활용
o 지방청별·세무서별 세원분포상황, 세수비중 등을 감안하여 적정수의 법인을 대상으로 선정, 신고관리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신고상황, 상장사별 손익추정자료 등 각종 자료를 심도있게 분석 ┌────────┐ ┌─────────────│ 대상법인 예시 │─────────────┐ │ └────────┘ │ │·공공법인, 그룹법인 중 세수비중이 큰 법인 │ │·고정자산처분 등으로 특별이익이 크게 예상되는 법인 │ │·반복적인 세무조정 오류사항이 계속 시정되지 않는 법인 │ │·가격인상 등으로 매출이익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법인 │ │·환급세액이 크게 예상되는 법인 등 │ └────────────────────────────────────┘ ┌──────┐ │ 참고자료 │ └──────┘ 1. 법인세 행정의 특징
□ 신고납부제도
o 법인세는 기업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성실히 신고·납부하면 그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신고납부제도를 1980년 귀속 사업연도부터 채택하고 있음.
□ 자진납부 세수위주
o 법인세수는 대부분 법인이 스스로 신고·납부하는 자진납부세수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법인조사 등에 의한 사후시정에는 조사에 따른 불편과 조사인력의 한계로 많은 어려움이 따름. ┌───────────────────────────────────┐ │ 1994 1995 1996 1997 │ │ ───── ───── ───── ───── │ │·자납세수비율 93.8% 94.2% 94.0% 91.2% │ │·법인조사비율· 3.7% 3.4% 3.1% 3.0% │ └───────────────────────────────────┘ □ 12월말 결산법인의 비중이 큼
12월말 결산법인이 법인수로 96%(1997. 12. 31 기준), 법인세수로 88.4%(1997귀속 신고 총세액 기준)를 차지하고 있음. ┌───────────────────────────────────┐ │3월에 신고·납부하는 12월말 결산법인의 성실신고 여부는 올해 세수의 │ │향방을 가늠함 │ └───────────────────────────────────┘ 2. 3월에 신고할 12월말 결산법인수 : 172,099개 (개) ┌───────────────────────────────────┐ │ 1994 1995 1996 1997 1998 │ │ ──── ──── ──── ──── ────│ │·총 법인수 112,262 125,413 142,084 160,071 179,316 │ │·12월말 법인수 105,366 118,409 135,165 152,776 172,099 │ │·점유비율(%) 93.9 94.4 95.1 95.4 96.0 │ └───────────────────────────────────┘ * 매년 1월 1일 기준
3.법인구분별 신고마감일 ┌─────────────┬──────┬───────────────┐ │ 구 분 │ 신고마감일 │ 비 고 │ ├─────────────┼──────┼───────────────┤ │ ·자기조정계산서 첨부법인│ 1999. 3. 16│·법정기한인 1999. 3. 1에 결산│ │ │ │ 확정할 경우 신고기한임. │ │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법인│ 1999. 3. 31│·결산확정이 그전에 이루어지면│ │ │ │ 그만큼 신고기한이 빨라짐. │ └─────────────┴──────┴───────────────┘ ※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법인이란,
정확한 과세소득을 계산하기 위하여 세무사 등 외부의 조세전문가로부터 세무조정계산을 받아 법인세를 신고하는 법인을 말함.
*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법인수가 신고법인수의 88%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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