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6급 이하 실무직원 승진인사 단행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1999 . 01 . 27

1. 승진인사 배경 및 규모
o 국세청은 지난해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된 국정 전반의 개혁에 발맞추어 국세청 개청이래 최대의 개혁인사를 단행하였으며(10,102명, 68%), 금년초에는 관리자급에 대한 보완인사를 마무리함으로써 1999년도 역점시책인 「국세행정 대개혁」의 실천기반을 굳건히 마련하였음(175명).
o 지난해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하에서 세수확보와 음성·탈루소득자 조사 등 개혁과제 수행에 노고가 많았던 실무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보다 더 분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1999. 1. 25자로 6급 이하 1,214명(세무직 1,146, 전산직 68명)에 대한 대규모 승진인사를 단행하게 되었음.
·7 → 6급 540명, 8 → 7급 606명, 9 → 8급 68명
승진규모는 승진대상인 7급 이하 총 1만1천여명의 11% 수준으로 최대 규모임.

2. 이번 승진인사의 특징
o 우수공무원에 대한 Incentive제 도입
- 개혁의지가 투철하고 업무실적이 특히 우수한 모범공무원을 적극 발탁하여 최우선 승진 임용하는 제도로,
·대상자 선발은 소속 관서장의 추천을 받아 지방국세청장의 확인조사를 거친 후,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
·이번 발탁 승진인원은 168명으로 세무직 승진인원 1,146명의 15%를 점유함.
※ 1998년 개혁인사시 부분적으로 도입하여 조직 내·외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어 이번 승진인사에 대폭 확대함.
- 발탁승진 점유비 4%수준(1998년 4월) → 15%(1999년 1월)
→ 이번 승진인사에 대한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발탁승진 범위를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임.
o 일반승진자 선발기준의 철저한 적용(「발탁승진」이외의 자)
- 국세청인사관리규정에 의한 선발기준의 예외없는 적용으로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 100% 보장
┌ 승진후보자 명부순 50%
├ 조사전문요원등 자격소유자 30%
└ 민원봉사실등 특수분야 경력자 20%
o 일선관서 실무직원에 대한 승진기회 확대
- 일선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총 승진인원 중 본청직원 점유 비율을 낮춰 일선관서의 승진인원을 확대하였음.
o 승진인사의 조기 실시
- 예년에는 직원에 대한 정기 승진인사를 3월∼4월 중에 실시하였으나 조직의 활성화와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1월 중에 앞당겨 실시.

3. 앞으로의 개혁인사 방향
o 향후, 승진·전보·포상·성과상여금 지급 등 모든 인사관리에 있어서도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초로 한 개혁인사의 기조는 계속 유지될 것이며,
o 지연이나 학연 등 편중인사는 철저히 배격하되, 지역간·분야간 우수인력을 균형있게 육성하고 등용함으로써 조직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o Incentive System의 확대운용으로 개혁의지가 투철하고 조직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자가 반드시 발탁되고 우대받는 인사풍토를 정착해 나갈 것임.

                     〈특별승진자의 우수업무추진 사례〉
    ┌────────┬──┬───┬──┬───────────────┐
    │    소   속     │직급│ 성명 │연령│    업 무 실 적 내 용 요 약   │
    ├────────┼──┼───┼──┼───────────────┤
    │서울지방국세청  │  7 │유인상│ 43 │·공휴일에도 탈세정보수집을 위│
    │ 조사국 조사관리│    │      │    │  한 현장 잠복근무 등으로 탁월│
    │                │    │      │    │  한 조사실적 거양            │
    │                │    │      │    │ → 수집실적 15건, 추징예상세 │
    │                │    │      │    │    액 1,582억원              │
    ├────────┼──┼───┼──┼───────────────┤
    │송파세무서      │  7 │노익희│ 46 │·양도소득세 과세관련 민원인의│
    │                │    │      │    │  호소내용에 대한 사실여부를  │
    │                │    │      │    │  한달간에 걸쳐 성의있게 조사 │
    │                │    │      │    │  하여 민원 해결              │
    │                │    │      │    │ → 민원인의 금전적인 성의표시│
    │                │    │      │    │    도 정중히 거절, 타의 귀감 │
    │                │    │      │    │    이 됨.                    │
    ├────────┼──┼───┼──┼───────────────┤
    │남동세무서      │  8 │엄기철│ 43 │·세금이 밀린 납세자를 꾸준히 │
    │                │    │      │    │  설득하고 안내하여 체납세액  │
    │                │    │      │    │  3억원을 현금으로 완납시킴.  │
    ├────────┼──┼───┼──┼───────────────┤
    │광주지방국세청  │  7 │유준형│ 41 │·음성불로소득 조사 29건 54억 │
    │  재산조사관실  │    │      │    │   원 추징                    │
    │                │    │      │    │·매년 2차례 이상 사회복지시설│
    │                │    │      │    │  등을 방문하여 남모르게 불우 │
    │                │    │      │    │  이웃을 도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