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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무자료 거래자·신용카드변칙거래업소 등) 부가가치세 불성실신고자 조사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1999 . 01 . 25

1. 1998년간 부가가치세 불성실신고자 조사
□ 국세청에서는 세부담의 공평과 세법질서를 바로잡기 위하여 1998년 1월부터 12월까지
o 무자료 거래자등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문란자와 고가·사치소비재 취급업소, 호화·향락 유흥업소 등에 대하여
- 그간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국세통합전산망(TIS)으로 중점분석한 후 세금탈루 혐의가 짙은 사업자를 엄선,
- 전국 7개 지방국세청과 134개 세무관서에 편성한 283개의 세금계산서 추적조사 전담반 1,690명을 투입하여
- 분기별로 부가가치세 특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o 또한, 네번(1월, 4월, 7월, 10월)의 부가가치세 신고가 끝난 후
- 부가가치세 부당환급 혐의자에 대한 사업장 현지확인 점검을 실시하였고
- 세무신고 부가가치율[(매출금액-매입금액)÷매출금액의 산식으로 계산하는 비율이며 통상 마진율이라고 함]이 동 업종 사업자에 비하여 매우 낮은 것으로 전산분석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축소신고 혐의자에 대하여도 이들이 주고받은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사실과 일치하는지를 업소현장 중심으로 확인조사 하였음.
o 그리고 실제로는 다른 업소가 매출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자기업소에서 매출한 것으로 변칙처리해 주는 등으로 탈세를 조장하고 신용사회의 정착에 장애물로 작용하는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을 조기에 색출하기 위하여
- 각 신용카드회사의 가맹점에 대한 정보관리 업무를 공동수행하는 여신전문금융업협회로부터 신용카드매출자료를 매월 전산으로 통보받아
- 신용카드 신규가맹점 33,250개 업소를 확인 점검하여 위장가맹점 1,870개 업소를 적발, 각 신용카드회사에 통보하여 가맹점 해지조치를 하였음.

             〈1998년간 부가가치세 불성실신고자 특별규제 실적〉
                                                                 (명, 억원)
   ┌───────────────────────┬─────┬─────┐
   │           조   사   구   분                  │ 조사인원 │ 추징세액 │
   ├───────────────────────┼─────┼─────┤
   │               합     계                      │  17,814  │  8,963   │
   ├───────────────────────┼─────┼─────┤
   │□ 특별세무조사                               │     942  │  5,576   │
   │o 의류·전자제품·건축자재·화장품·음반 등   │     542  │  5,082   │
   │  무자료거래자 특별조사                       │          │          │
   │o 호화·사치·향락 조장업소 특별조사          │     329  │    408   │
   │- 룸싸롱·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              │     184  │    256   │
   │- 대형 한식·일식 등 음식업소                 │     124  │    124   │
   │- 러브호텔등 숙박업소                         │      21  │     28   │
   │  ※ 1998년 11월∼12월에 실시한 나이트클럽    │      38  │     81   │
   │     ·디스코클럽·룸싸롱·대형일식 등 특별   │          │          │
   │     조사 실적                                │          │          │
   │o 부동산임대업                                │      71  │     86   │
   │□ 부가세 신고직후 현지 확인점검              │  16,872  │  3,387   │
   │o 부가가치세 부당환급자 현지확인              │  12,900  │  2,795   │
   │o 부가가치율 저조신고자 현지확인              │   3,972  │    412   │
   └───────────────────────┴─────┴─────┘
□ 조세범칙 처벌
o 특별세무조사 과정에서 적발한 자료상 157명과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확인점검 과정에서 적발한 신용카드 고액변칙 거래자 38명 총 195명을 사직당국에 고발조치

2. 1999년 부가가치세 불성실 신고자 규제 방향
o 부가가치세는 3개월 단위(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는 6개월 단위)로 매출액과 매입액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선행세목으로서의 특성과 중요성이 있음.
o 국세청에서는 공정과세를 구현하고 투명세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 부가가치세 신고 종료직후부터 국세통합전산망(TIS)의 부가가치세 신고성실도 분석시스템을 가동, 사업자별 신고내용을 신속하고 정밀하게 분석 검증함.
o 세무신고의 성실도에 상응한 세무관리를 하는 것은 우리청의 기본방침으로 성실하게 신고한 사업자는 안심하고 경제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간섭을 적극 배제할 것이나
- 위장·가공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축소시켰거나 부정하게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한 자
* 지난해 10월 국세청에서 개발한 「TIS를 이용한 자료상 및 부정환급(공제)자 연계추적 조회시스템」에 의하여
- 1차적으로 위장·가공 등 부실세금계산서 수수혐의자 2,350명이 전산검색되었는 바 이들에 대한 정밀확인 조사를 실시중
- 상품등 실물거래를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지 아니한 무자료 거래자
-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등 과세근거 자료를 제대로 노출시키지 않고 현금거래분에 대한 매출액을 숨겨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업자
- 세무관서에서 수집한 세원정보 및 과세자료 등 객관성 있는 분석자료 대비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이 불성실한 사업자 등에 대하여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 탈루세액의 추징은 물론 조세범칙처리를 대폭 강화하여 성실하게 세무신고한 사업자가 대접받는 세정풍토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음.

【사업자에게 당부드림】

□ 국세청에서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신고전에 일체의 세무간섭 없는 완전한 자율신고제로 운영하고 있으니
- 자영사업자들께서는 업소의 사업실상대로 성실하게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여 주시기 바람.
□ 또한, 규모가 작은 사업자라도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빠짐없이 이행하여 주셔야 하며
- 1월 25일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세법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별로 일제 정밀조사에 우선적으로 착수하게 됨을 알려드림.

부가가치세 탈루 주요적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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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주대를 봉사료로 허위기재하여 세무신고 매출누락
o 소재지 : ○○시 ○○동
o 업종 : 음식, 룸싸롱
o 추징세액 : 354백만원
o 거래실태

               신용카드                    ┌ 주  대 ┐ 주대 783백만원을
     고  객   ────→  세무조사 업체  ─┤        │ 봉사료로 허위기재하여
                                           └ 봉사료 ┘ 매출신고 누락
o 조사적출 내용
- 신용카드 이용금액 결제명세에 의해 주대와 봉사료 금액을 검토한 바, 봉사료 금액 비율이 총 매상금액의 79%나 차지하는 점에 착안하여 조사 착수
- 신용카드회사별로 신용카드 이용회원조회, 신용카드 결제 건수별 주대와 봉사료 금액을 확인한 바, 봉사료로 허위기재한 783백만원을 적출
- 이를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 금액에 가산하여 관련 세금 추징

[사례 2] 유흥업소가 타업소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위장발행
o 소재지 : ○○시 ○○동
o 업종 : 음식, 디스코클럽
o 추징세액 : 110백만원
o 거래실태

          유 흥 업 소               카 드 제 시
           (세무조사     ←─────────────────  고
            업체)        ─────────────────→  객
           │ ↑           무기명·타인명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
     무기명│ │ 수수료 공제후                                 │ 대
     매  출│ │ 대금지급                                      │ 금
     전  표│ │ (브로커)                                      │ 입
           │ │ (매출전표 수집상)                             │ 금
           ↓ │          위장가맹점 명의 매출전표 제시        ↓
         위    장       ─────────────────→  카  드
         가 맹 점       ←─────────────────  회  사
                                  대   금   지   급
o 고객이 주류·음식대금의 결제를 신용카드로 할 때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명의의 매출전표로 대신 발행해 주고, 이를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위장가맹점 명의로 대금을 수령함으로써 조사업소의 매출 과세표준금액 누락
o 조사결과 조치
- 위장가맹점 명의로 허위의 신용카드매출전표 186백만원을 발행하였으므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사직당국에 고발

[사례 3] 사업자 잡기장에 의한 수입금액 누락 및 실내장식업체 매출누락 적출
o 소재지 : ○○시 ○○동
o 업종 : 음식, 나이트클럽
o 추징세액 : 524백만원
o 거래실태

        세  무           음식행위 제공           업  소
        조  사    ─────────────→   이용자
        업  체     (수입금액등 비밀장부 기재)
          ↑
          │  내부장식공사(세금계산서 미교부)
          │
     실내장식업체
o 조사 적출내용
- 조사대상 업소의 신고내용 분석한 바, 1일 수입금액이 3,783천원으로 세무서에서 추정하는 수입금액 대비 60%에 불과하여 조사에 착수
·업소에 보관하고 있는 잡기장(비밀장부)을 확보하여, 세무신고금액과 정밀 대사한 바, 매출신고 누락금액 316백만원 적출
·신규 개업하면서 실내장식업체로부터 업소 내부공사와 비품 등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한 사실을 확인
→ 당해 실내장식 업체의 매출신고 누락액 768백만원을 적출하여 관할세무서에 통보

[사례 4] 허위의 내국신용장으로 영세율 적용하여 부정환급
o 소재지 : ○○시 ○○구 ○○동
o 업종 : 도매, 직물
o 추징세액 : 477백만원
o 거래실태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가공세금계산서 교부
     사업자 ──────────→ 세무조사 ──────────→ 수출사업자
    (매입자)  (실물거래 없음)      업    체    (실물거래 없음)      (매출처)
                                      ↑                                │
                                      │ 로칼네고 수취       내국신용장 │
                                      │ 및 당일역송금       개      설 │
                                      ↓                                ↓
                                      금          융         회         사
o 조사 적출내용
- 허위의 내국신용장을 첨부하여 100% 영세율 적용 신고하고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환급
- 매입처가 대부분 원거리의 폐업자들임에 착안하여 추적조사한 결과,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액 3,234백만원 적출
- 수출대금 입·출금 관련 추적한 바, 로칼네고액을 익금 당일에 수출명의자에 역송금 처리한 사실을 확인하여 가공 매출세금계산서 교부금액 496백만원 적출
·원거리 매출처(23개 거래처, 3,040백만원)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에 조사업체의 실상을 기재하여 실거래 여부 조회의뢰
o 자료상 행위자 사직당국에 고발 및 출국규제 요청

[사례 5] 재활용폐자원 가공매입으로 매입세액 부당공제
o 소재지 : ○○시 ○○구 ○○동
o 업종 : 도매, 파지
o 추징세액 : 113백만원
o 거래실태

    중    간      세금계산서 미수취   세  무   세금계산서 교부
    집매상등    ─────────→  조  사  ────────→ ○○제지회사
    실제수집처      (실물거래)        업  체      (실물거래)
                                        ↑
                                        │  가공매입
                                 종업원등 가공명단
o 조사 적출내용
- 재활용폐자원 매입금액이 총 매입금액의 62%를 넘는 등 부실혐의가 있어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공제명세서상에 나와 있는 명단을 TIS로 조회한 바 조사업체 종업원등 근로소득자가 많이 나타남.
- 근무처 및 주소지에 출장하여 폐자원 납품여부 확인한 바 허위임이 판명되어 이에 따른 재활용폐자원 부당매입세액 적출 추징(* 유사사례가 많다고 함.)
o 보유부동산 및 매출채권에 대하여 확정전 보전압류 조치

[사례 6] 영업실적관리 컴퓨터에 의거 누락 수입금액 적출
o 소재지 : ○○시 ○○동
o 업종 : 서비스·음식, 예식장·뷔페
o 추징세액 : 1,003백만원
o 거래실태

          세무조사처       ─────────────→   일 반 고 객
     (예식장 및 뷔페음식)     예식장 및 음식행위 제공     (예식장 이용고객)
                            (수입금액등 컴퓨터에 입력)
o 조사 적출내용
- 사업장 기본시설 및 업황에 비하여 매출누락 혐의가 짙고
- 사전 내사결과 조사업체는 공동사업자로서 컴퓨터로 영업실적을 관리하고 있음을 파악하고, 조사 착수시 컴퓨터에 수록된 자료 확보에 총력
·컴퓨터에 수록된 금전출납부, 혼인관리대장, 물품관리대장을 전산출력하여 매출누락 2,178백만원 적출

[사례 7] TIS의 전산검색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료상 색출
o 소재지 : ○○시 ○○구 ○○동
o 업종 : 도매, 의류·신발
o 추징세액 : 1,419백만원
o 거래실태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사 업 자  ─────────→ 세무조사처 ──────────→  사 업 자
  (매입처)   (실물거래 없음)      (자료상)      (실물거래 없음)     (매출처)
     ↓                                                                 ↓
  [실물은 무자료 판매]                          [부가세 부당매입세액 공제]
o 조사 적출내용
- 사무실사업자로 사업장 이전이 빈번하고 거래처로부터 위장·가공거래자료 다액 발생
·대표이사는 명의만 있는 등 위장사업자 혐의가 짙고
·TIS의 전산검색시스템을 이용하여 매입·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내용을 검색한 바 매입처 중 폐업자가 많음.
- 과 전직원을 동원하여 거래처별로 정밀 추적조사한 결과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 2,600백만원 및 가공매출 2,736백만원 적출(매입·매출이 전액 가공거래)
o 자료상으로 사직당국에 고발

[사례 8] 부도어음 회수등을 목적으로 가공세금계산서 남발
o 소재지 : ○○시 ○○구 ○○동
o 업종 : 제조, 건조기
o 추징세액 : 470백만원
o 거래실태

                    세금계산서 1권 및 고무인, 인장인계
     세무조사처   ──────────────────→   ○○시스템
     (주자료상)   ←──────────────────   (종자료상)
   가공│  │가공             (채권 1억5천만원)                 │
   매출│  │매입                                               │ 가공매출
       ↓  └──→ 사업자 2개처(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신고)│ (세무조사처
   사업자 3개처(공급가액의 8%를 수수료로 편취)                 │  명의)
                                                                ↓
                                           ○○상사등 13개처(공급가액의 6%를
                                                               수수료로 편취)
o 조사 적출내용
- 매출과표가 급신장하여 TIS로 전산검색한 결과 세무조사업체가 신고누락한 매출세금계산서 등 다량 발견되어 조사착수
- 거래여부 정밀추적조사 실시과정에서 거래상대방의 압박에 못이겨 도피중인 조사업체 책임자가 세무서에 출두하여 허위거래사실을 진술
·조사업체는 부도에 따른 미결제 어음 및 당좌수표 회수 등의 대가로 당해자들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줌.
·조사업체의 채권자인 ○○시스템(종 자료상)에게 세금계산서 1권 및 고무인, 인장을 인계하여 ○○시스템도 허위세금계산서 남발
·가공매출 814백만원 및 가공매입 458백만원 적출
o 자료상 행위로 검찰에 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