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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WTO 금융서비스 협정 제5의정서 수락 및 금융분야 양허개선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1999 . 01 . 21

o 1997. 12. 타결된 WTO 금융협상결과(제5의정서)의 수락시한이 오는 1. 29로 다가오고, 미국, 일본 등 주요국도 이를 기 수락함에 따라 우리 정부도 이를 수락하기로 결정하였음.
- 1997. 금융협상은 미국, EU, 일본 등 70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최혜국대우 원칙에 따라 타결된 바 있으며, 우리나라는 동 협상에서 보험 경제적 수요심사 폐지 등 〈1〉과 같은 양허표를 1997. 9. 제출한 바 있음.
o 동 제5의정서는 다른 협상국들이 모두 수락하게 될 경우 동 수락완료일로부터 30일 이후 발효될 예정인데, 구체적인 발효시시는 1999. 3.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임.
o 아울러 1997. 12. 24 IMF 프로그램에서 우리 자유화의지 천명의 일환으로 OECD 금융분야 개방약속을 WTO에 양허키로 한 대로
- 〈2〉와 같은 내용을 주내용으로 하는 금융분야 개선양허표를 금주 중 제출할 예정임.
o 1997. 9. 제출한 양허표와 금번에 추가제출하는 양허표상의 약속사항은 모두 국내적으로 이미 개방이 완료된 사항임.

〈1〉 한국의 WTO 서비스협정 금융분야 양허(1997. 9.)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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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   야  │                   주   요   내   용                      │
  ├──────┼─────────────────────────────┤
  │   금  융   │o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 확대(개인 6%, 전체 23%)          │
  │   서비스   │o 외국인 채권투자 확대(중소기업 무보증 중·장기채 및 대기 │
  │   전분야   │  업 무보증 전환사채 투자 허용, 컨트리펀드를 통한 증권투자│
  │            │  허용)                                                   │
  ├──────┼─────────────────────────────┤
  │   은   행  │o 신용카드회사 현지법인 설립 허용                         │
  │            │o 금융리스회사 현지법인·합작법인·지점 설립 허용         │
  │            │o 현물환 OS 포지션 확대                                   │
  │            │ * 자기자본 2%, 3백만불(1995. 7.)→자기자본 3%, 5백만불 │
  │            │o CD 발행한도 및 최소 발행단위 폐지                       │
  │            │o 예금금리자유화(요구불예금 제외)                         │
  │            │o 은행의 금융채 발행 허용                                 │
  │            │o 선물거래에 대한 실수요증명서류 제출의무 면제            │
  │            │o 신탁자산운용시 통화안정채권 인수의무 폐지               │
  ├──────┼─────────────────────────────┤
  │   증   권  │o 투신 합작사(외국인지분 49% 이하) 및 지점 설치 허용     │
  │            │  (사무소 전치주의 유지)                                  │
  │            │o 투자자문사 지점 설치 허용                               │
  │            │o 증권사·투신사·투자자문사 사무소 신고제 전환           │
  │            │o 기존 증권사 1사당 지분제한(10%) 폐지                   │
  │            │o 기존 투신사 1사당 지분제한(5%) 및 외국인전체 지분제한  │
  │            │  (10%) 폐지                                             │
  │            │o 기존 투자자문사 1사당 지분제한(5%) 및 외국인전체 지분  │
  │            │  제한(10%) 폐지                                         │
  │            │o 외국증권사 취급대상(broking) 증권 범위 확대             │
  ├──────┼─────────────────────────────┤
  │  신용정보  │o 신용평가회사 현지법인, 합작법인, 지점 설립 허용         │
  │  신용평가  │o 기존 신용정보회사 50% 미만 지분참여 허용               │
  ├──────┼─────────────────────────────┤
  │   보   험  │o 보험(생보사, 손보사, 재보험사 및 대리점) ENT 폐지       │
  │            │o 손보사 현지 및 합작법인 설립 허용                       │
  │            │o 재보험 국내사 우선출재제도 및 손보 해외보험요율 사용제한│
  │            │  폐지                                                    │
  │            │o 합작생보사 지분제한(49% 초과) 폐지 및 외국인 복수주주  │
  │            │  허용                                                    │
  │            │o 손보사 지분 참여제한(기존 손보사만 지분참여 가능) 폐지  │
  │            │o 보증보험 복점제한 폐지                                  │
  │            │o 보험 독립대리점 설립 허용                               │
  └──────┴─────────────────────────────┘
〈2〉 한국의 WTO 서비스협정 금융분야 양허개선(1999. 1.) 내용

  ┌──────┬─────────────────────────────┐
  │   분   야  │                   주   요   내   용                      │
  ├──────┼─────────────────────────────┤
  │   은   행  │o 외국은행 현지법인 설립 허용                             │
  │            │o 외국은행 지점 설립시의 모회사 최저자산요건 (세계 500대  │
  │            │  은행 이상) 폐지                                         │
  ├──────┼─────────────────────────────┤
  │   증   권  │o 외국 증권회사 현지법인 설립 허용                        │
  │            │o 기존 증권사 50% 이상 외국인 지분참여 허용              │
  │            │o 외국 투신사 현지법인 설립 허용                          │
  │            │o 외국 투신사 합작법인 설립 허용                          │
  │            │o 기존 투신사 50% 이상 외국인 지분참여 허용              │
  │            │o 외국 투신사 지점 설립시 사무소 전치주의 폐지            │
  │            │o 투자자문사 현지법인 설립 허용                           │
  │            │o 투자자문사 합작법인 설립 허용                           │
  │            │o 기존 투자자문사 50% 이상 지분참여 허용                 │
  ├──────┼─────────────────────────────┤
  │   보   험  │o 보험브로커업 사무소, 지점, 현지법인, 합작법인 설립 허용 │
  │            │o 손해사정업 사무소, 지점, 현지법인, 합작법인 설립 허용   │
  │            │o 보험계리업 사무소, 지점, 현지법인, 합작법인 설립 허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