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준조세 정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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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기획예산위원회 | 작성일자 | 1999 . 01 . 21 |
기획예산위원회는 1998. 8. 17 확정한 『정부출연·위탁기관 경영혁신방안』에 따라
그동안 정부출연·위탁기관이 그동안 일반 국민이나 기업으로부터 징수하던 회비, 수수료, 분담금 등 준조세 16건을 폐지 또는 인하하여 국민부담을 경감하도록 하였음.
□ 이에 따라 금년 1월부터는
o 자동차운전면허 취득자가 신규면허 취득시 또는 면허갱신시 납부하는 도로교통안전협회기금 분담금이 평균 13% 인하되고,
o 승강기 제조·판매자가 납부하는 승강기안전검사 수수료, 석유류제품 제조·판매자가 납부하는 석유제품검사 수수료 등 6건의 검사수수료가 평균 10%씩 인하됨.
o 또한 내수 목적의 상품 수입시 부과하던 ASEM 회비, 전국 51,000여개 아마추어 무선국에 대한 정기검사(연 1회) 등이 폐지됨.
□ 이와 같은 준조세 정비 조치로 금년에는 약 1,200억원, 2000년부터는 매년 약 370억원의 국민부담을 경감함으로써
o 기업경영개선과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동시에 국민이 직접 개혁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였음.
□ 금년중에는
o 각종경기장 입장료에 부가되는 체육진흥기금 징수 중단, 무역협회비 및 소방안전협회비의 의무납부제도 폐지(임의가입 전환) 등 3건의 준조세 정비를 추진하여,
o 2000년부터 매년 약 500억원의 국민부담을 추가로 경감할 계획임.
(1) 정부출연·위탁기관 준조세 정비 추진현황
o 2000년까지 16건 폐지·인하
o 1998년 10건 정비계획, 추진 완료
·1998 준조세 징수 : 4,084억원
·1999 준조세 조정 : 2,882억원(추정)
→ 1999년중 국민부담 약 1,200억원 경감예상 (단위 : 백만원) ┌────────────────────────────────────┐ │ 기 관 명 종 류 1998징수 인 하 율 연간인하 │ │ 실적(추정) (99.1.시행) 효과(추정)│ ├────────────────────────────────────┤ │1. 도로교통안전협회 협회기금분담금 54,500 13% 7,085 │ │2. 무역협회 ASEM회비* 83,196 폐지 (83,196) │ │3. 대한지적공사 지적측량수수료 205,000 10% 20,500 │ │4. 소방검정공사 소방검정수수료 5,204 10% 520 │ │5. 전기안전공사 전기설비검사 18,554 10% 1,855 │ │ 수수료 │ │6. 석유품질검사소 검사수수료 8,379 10% 838 │ │7. 승강기안전관리원 검사수수료 13,880 10% 1,388 │ │8. 무선국관리사업단 검사수수료 15,820 아마추어무선 3,417 │ │ 국등검사면제** │ │9. 식품위생연구원 검사수수료 2,716 10% 272 │ │10. 해외건설협회 회비 1,174 의무가입 1,174 │ │ 폐지 │ ├────────────────────────────────────┤ │ 계 10개 408,423 37,049 │ │ (120,245) │ └────────────────────────────────────┘ * 부과액 기준, 2000년 이후 인하효과에서는 제외
** 21.6% 인하 효과 추정
(2) 1999년도 정부출연·위탁기관 준조세 정비 계획
□ 정비대상
o 체육진흥기금 : 운동경기장, 수영장, 스키장 입장료의 5% 등
o 무역협회비 : 가입비 20만원, 연회비 10만원(가입업체 약 6만)
o 소방안전협회비 : 소방용구 제조업자, 소방설비공사업 면허자, 방화관리자, 소방설비기사 등 월 2∼4천원
※ 문예진흥기금·국제교류기여금 한도설정, 상공회의소 회비 의무납부 제도 폐지 등은 2000년 중 추진
□ 정비계획 및 효과 (단위 : 백만원) ┌────┬──────┬──────┬────────┬──────┐ │ 기관명 │ 명 칭 │1998징수실적│ 정비계획 │국민부담경감│ │ │ │ (추정) │ (시행시기) │(연간, 추정)│ ├────┼──────┼──────┼────────┼──────┤ │국민체육│체육진흥기금│ 39,500 │ 징수중단 │ 39,500 │ │진흥공단│ │ │ (2000. 1.) │ │ ├────┼──────┼──────┼────────┼──────┤ │무역협회│회비 │ 4,420 │강제징수 폐지(임│ 4,420* │ │ │ │ │의가입 전환, │ │ │ │ │ │2000. 1.) │ │ ├────┼──────┼──────┼────────┼──────┤ │소방안정│회비 │ 7,289 │강제징수 폐지(임│ 7,289* │ │ │ │ │의가입 전환, │ │ │ │ │ │2000. 1.) │ │ ├────┴──────┼──────┼────────┼──────┤ │ 계 │ 51,209 │ │ 51,209 │ └───────────┴──────┴────────┴──────┘ * 임의가입시의 자진납부 회비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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