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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1998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1999 . 01 . 21

o 1월 25일 마감하는 1998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세정개혁 추진의 일환으로 지역담당자와 일체 접촉없는 완전한 사업자자율신고제로 운영
- 종전의 지역담당자에 의한 신고서 접수, 업소방문, 내서요구에 의한 개별신고지도, 전화안내 등 일체금지
- 신고서는 사업자 스스로 작성하여 우편신고하고, 내서하는 경우에도 「신고센터」에 접수하면 신고 종료
*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과, 법인세과의 담당직원을 만날 필요없이 성실하게만 신고하면 됨.
- 신고내용은 전산수록하여 국세통합전산망(TIS)을 활용, 정밀분석하는 등 엄정하게 사후관리

국세청에서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오는 1월 25일(월)까지 마감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인원은 연중 각종 세무신고인원 중에서 가장많은 299만명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모든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해당된다. 따라서 개인사업자 중에서 간이과세자와 과세특례자도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에 모두 포함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부터 지금까지 오랜기간 운영해 오던 지역담당자에 의한 신고서 접수방법을 세정개혁의 일환으로 일체 철폐시켰다고 말했다. 그대신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사업자들이 부가가치세과나 법인세과의 종사직원과 일체의 접촉없이 자율적으로 세무신고를 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6대 광역시에 소재하는 66개 세무서에 새해 1월 1일부터 「신고센터」를 별도로 설치하여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법인세·원천징수 신고 등 모든 세무신고를 통합 관리하도록 체제를 완전히 바꾼 것이다.
「신고센터」가 설치되어 아니한 지방 중·소도시의 세무서에서는 관할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 준비돼 있는 「신고서 투입함」에 신고서를 넣고가면 세무신고가 종료되도록 보완 조치했다.
또한, 종전에 세무서별로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마다 사업자를 세무서에 오도록 요구하여 개별적인 세무지도를 실시하던 것을 이번 신고부터 전면 금지시키고, 세무공무원들이 업소를 무단 방문하지 못하도록 엄격 통제하며, 세무조사를 나갈 때에는 사전에 관서장이 「세무조사통지서」를 보내주며, 사업장에 나갈 때에도 반드시 출장증과 공무원증을 제시하고, 출장나온 목적을 밝히도록 조치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신고기간이나 직원 인사이동시기 등에 세무서 담당직원을 사칭하는 가짜 세무공무원이 업소에 나타나 금품을 요구하거나 서적등 물건을 사도록 요구하는 등 엉뚱한 행위를 하는 경우가 종종 적발되고 있다면서 사업자들이 주의해 줄 것을 요망하였다.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를 위한 납세서비스도 최대한 제공된다. 즉, 모든 사업자에게는 부가가치세 신고에 필요한 신고서·납부서·세금공제신고서 등 서식을 이미 보내주었으며, 특히 120만명에 이르는 과세특례 사업자들이 부가가치세신고서를 사업자 스스로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실제 신고서 작성 예시문을 과세특례사업자 전원에게 배포하였으며,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공제받아야 하는 예정고지세액을 102만명에 이르는 해당 사업자에게 개별 통지해 주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에서는 최첨단의 국세통합전산망(TIS)을 전국 세무서에서 일제히 가동하여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 상대적 호황업종 사업자, 부가가치세 부당환급 혐의자, 유흥·음식업소 등 중점관리할 필요가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그간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세금계산서 분석내용, 각종 세원정보 및 과세자료 분석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안내문을 발송하여 사업실상대로 성실신고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하였다.
국세청 관계자는 날씨도 춥고 교통도 불편하며 시간도 많이 소요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기 위하여 세무서에 오지말고 부가가치세신고서를 한번만 작성해 보면 매우 쉽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 이번에는 꼭 스스로 작성하여 우편으로 보내주기를 간절히 부탁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에서는 법인이나 개인일반과세자 등 부가가치세 주요 사업자의 56%를 세무사나 공인회계사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대신하고 있다면서 이들 세무대리인들이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수임업체가 가져온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사실과 다른 위장·가공세금계산서라는 것을 알면서 부실하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대행하였을 경우에는 세무사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게 된다고 말하면서 부실하게 신고대리한 세무사·공인회계사를 전산으로 검색하는 3개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1999년 1월초에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에 조만간 부실 신고대리혐의 세무사·공인회계사 등에 대한 확인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확정신고가 1월 25일 종료되면 전 사업자의 신고사항을 TIS에 전산입력하여 그간 국세청에서 개발한 신고성실도 검증프로그램으로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를 엄선한 후, 전국 세무관서에 편성한 283개의 세금계산서추적조사전담반을 투입, 빠르면 1999년 2월부터 경정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특히, 유흥업소·한식·일식·중식·양식·단란주점·체인음식점·다과점 등 10개 종목 6,900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시행후 전국적으로는 처음으로 종목별 동업자권형 방식을 채택하여 작년도 하반기(1998년 7월∼12월)의 업소별 추정수입금액을 산정하였다고 밝히고 이번에 새로운 방법으로 산정한 업소별 추정수입금액 자료는 업소의 자진신고 과세표준이 어느정도 성실한지를 분석하는 잣대로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부터는 사업자가 세무서 종사직원을 전혀 만날 필요없이 자기업소의 사업실적대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 발송하거나, 세무서에 올 경우에도 「신고센터」에 신고서를 넣고 가면 신고절차가 종료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겠다.
이번부터 부가세 신고관리체계를 세정개혁차원에서 완전히 바꾸어서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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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명│     종     전      │      변     경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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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고│o 신고안내문·신고서│o 개별신고지도를 폐 │o 종사직원의 사업장 무│
│  안내│  등 신고관련서류를 │  지하고 전사업자에 │  단방문 엄금         │
│      │  부분적으로 송부   │  게 신고안내문·신 │o 신고전 관리자 및 종 │
│      │  하고              │  고서 등 신고관련  │  사직원의 개별신고지 │
│      │o 대부분 사업자는 전│  서류 우송         │  도 일체폐지         │
│      │  화·업소방문 등   │o 자료상과거래자, 상│ - 사업자 부담감 해소 │
│      │  개별안내 사례 다수│  대적 호황업종, 부 │ - 사업자접촉 부조리  │
│      │                    │  당환급혐의자, 유흥│   차단               │
│      │                    │  업소 등 중점관리자│o ACS(전화자동응답시스│
│      │                    │  에 대하여 「분석내│  템)에 의한 자동신고 │
│      │                    │  용」을 개별서면   │  안내                │
│      │                    │  안내              │                      │
│2.신고│o 관행적으로 신고기 │o 종사직원의 신고서 │o 전사업자에게 신고안 │
│   서 │  간마다 많은 사업자│  대리작성제도를 폐 │  내문 우송           │
│  작성│  들이 내서하며 다수│  지하고 사업자가 스│ - 직접 작성이 가능   │
│      │  사업자에 대해 종사│  스로 작성하도록 적│   하도록 작성예시문  │
│      │  직원이 신고서 대필│  극 유도           │   동봉               │
│      │                    │o 신고내용이 다소 복│ - 납부서에 예정고지세│
│      │                    │  잡한 중규모 이상  │   액 기재            │
│      │                    │  사업자는 세무대리 │ - 자기작성시 의문점을│
│      │                    │  인 활용           │   어느 세무서에서나  │
│      │                    │                    │   전화로 상담        │
│      │                    │                    │o 고령자등 극히 일부  │
│      │                    │                    │  내서자에게는        │
│      │                    │                    │ - 「신고센터」에 설치│
│      │                    │                    │    된“자기작성교실”│
│      │                    │                    │    에서 집단으로 작성│
│      │                    │                    │    방법 교육         │
│3.신고│o 부가세담당과(부가 │o 우편신고 적극확대 │o 부가세 신고를 우편신│
│   서 │  세과, 법인세과) 및│o 내서신고자의 경우 │  고하도록 신고관련 제│
│  접수│  담당직원          │ - 광역시 이상 66개 │  반서류등 개별송부   │
│      │o 민원봉사실        │   서               │o 부득히 내서한 사업자│
│      │                    │  → 「신고센터」   │  도 「신고센터」나   │
│      │                    │ - 중·소도시 소재  │  “신고서 투입함”에 │
│      │                    │   68개서           │  넣고가면 됨.        │
│      │                    │  → 민원봉사실에 설│                      │
│      │                    │     치한 「신고서  │                      │
│      │                    │     투입함」에 넣고│                      │
│      │                    │     가면 신고종료  │                      │
│4.신고│o 부가세과 담당직원 │o 국세통합시스템(TIS│o 부가세등 각종 신고서│
│  내용│  의 수동분석 위주  │  )에 의한 신속·정 │  는 「신고센터」에서 │
│  분석│                    │  확 분석           │  전산입력 처리       │
│      │                    │                    │o 신고내용 및 TIS분석 │
│      │                    │                    │  결과 불성실 신고자  │
│      │                    │                    │ - 1999년 2월부터 전국│
│      │                    │                    │   283개의 세금계산서 │
│      │                    │                    │   추적조사 전담반 투 │
│      │                    │                    │   입, 경정조사       │
│      │                    │                    │o 부실신고대리혐의 세 │
│      │                    │                    │  무사·공인회계사 전 │
│      │                    │                    │  산 검색             │
│      │                    │                    │ - 세무사법 위반 확인 │
│      │                    │                    │   점검               │
│      │                    │                    │o 유흥·음식업소의 추 │
│      │                    │                    │  정수입금액은 동업자 │
│      │                    │                    │  권형방식으로 산정· │
│      │                    │                    │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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